지역은 왜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되지 못할까

중앙-지방의 간극, 그린뉴딜 이후 남겨진 질문들

by 전재윤

1. 재생에너지 확산의 현장, ‘지역’

태양광, 풍력, 수소 인프라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는 대부분 ‘지역’에 건설된다.

하지만 정작 해당 지역은


개발계획을 세울 권한도,

수익을 배분할 힘도,

갈등을 조정할 도구도 부족하다.


2. 지역의 역할은 여전히 ‘수용자’

계획권 미약: 중앙정부와 발전공기업이 사업 주도, 지자체는 협의 수준

이익 배분 구조 미비: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돌아가는 수익 미흡

갈등 조정의 어려움: 입지 갈등(풍력, 태양광 등) 해결 역량 부족

제도 설계권 부재: 규제완화, 허가 등 핵심 권한은 중앙부처가 보유


지역은 ‘전환의 공간’이지만,
‘전환의 주체’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린뉴딜 이후, 지역에 남겨진 과제들

2020년 그린뉴딜 발표 이후,
정부는 지방정부를 '기후행동의 주체'로 강조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 이전은 제한적이었다.


2022년 기준 전국 기초지자체 중
‘기후예산’을 별도로 설정한 곳은 10% 미만


광역지자체조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어려운 실정



4. 왜 권한 분산이 어려운가?

관료적 중앙집권 구조: 환경·에너지 정책은 여전히 중앙 부처 주도

재정력 차이: 지역 간 행정 역량과 재정 자립도 격차 큼

법적 기반 부족: 지역에 에너지 기획·조정 권한 부여한 법안 미비

전환 역량 격차: 일부 지자체는 관련 전문인력 부족, 교육도 미흡


5. 전환의 주체로서 지역을 다시 설계하려면?

지역에 ‘계획 수립권’ 부여

에너지 자립률 목표, 계획수립의 권한 이전

광역-기초 연계형 전환 거버넌스 구축


수익 공유 시스템 설계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확대 (예: RE100 협동조합 등)

수익 일부를 지역 기금화 (기후기금, 교육재단 등)


지역 역량 강화

지역 에너지센터, 지역 탄소중립센터 인프라 강화

교육·인증·채용을 통해 전문성 확보


법제도 개편

「에너지전환기본법」 등 제도적 뒷받침 마련

지역 권한 강화 명시 조항 필요


6. 나는 이렇게 읽었다

“기후위기는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 영향은 지역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의 권한이다.


다음 편 예고:

29편:〈탄소중립은 기업만의 일이 될 수 있을까〉- 사회 전체의 전환을 위한 책임 구조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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