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실제Ⅱ’ 과정까지 사안처리 절차가 진행되면 2주, 연장을 1주 진행했다면 3주의 시간이 지났다. 2019학년도까지는 이 기간에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 통보까지 끝난 시점이다.
현재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진행된다. 교육지원청 장학사나 주무관등 담당자는 이때부터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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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겪는 고충 중에 하나이겠지만 학폭과 관련한 경우 학부모나 학생들이 퇴근시간 이후 밤늦게 전화하여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적으로 2015년부터 휴대전화를 업무용과 사생활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사생활용은 알뜰폰으로 사용하는데, 월 5천 원 정도의 비용 지출이면 된다. 24시간 업무를 보는 것보다는 약간의 비용 지출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1. 적어야 산다. 적자생존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실제Ⅰ’ 과정과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실제Ⅱ’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학교에서 할 일이 없을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학폭위의 진행과 결정을 위해 교육청과 학교의 업무담당자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학폭위에는 학교폭력 접수, 전담기구, 학폭위 개최 요청 이후에 학생의 변화 등도 고려할 요소가 된다. 따라서 개최 요청을 한 이후라도 시간순으로 일목요연하게 학생이나 보호자의 변화과정이나 행동 등을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개최 요청 이후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 생각을 바꾸어 학폭위 개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일전에도 이야기하였듯이 2020학년도부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진행하는데 이는 개최 요청 후 3주, 연장을 1주 진행할 수 있으니 4주 후에 끝나게 되기도 한다.
공신력과 전문성을 위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고 결과 통보까지는 최장 7주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전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사안에 따라 1달 반이상 지나서 진행하게 될 수도 있다. 어제 일도 기억이 안나는 경우도 있는데 1달 반이 지나는 경우는 기록을 해두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2. 추가로 준비할 일
학폭위가 진행되기 전에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 모두 끝났는데 무엇을 더 해야 할까? 교육청에서 학폭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관한 자료가 조금 더 필요한데, 서류만 놓고 판단해야 하니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일부 학폭위에서는 학교의 업무담당자를 사전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관련한 내용의 브리핑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학교의 업무담당자에게 학폭위 진행 중에 전화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 가지 상황에 관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야간이나 휴일에 급히 업무를 처리하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학폭위를 진행하는 장학사, 주무관등의 담당자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해두어야 한다.
Outro
담임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생부장 등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중 관련 학생의 정보를 끊임없이 공유하여야 한다. 혹시 심경의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상황 이전의 학생의 학교생활도 확인하여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