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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날아라후니쌤 Jan 28. 2022

학폭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교폭력 사안처리 실제 Ⅴ

Intro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사실 확인 작업이 끝나면 학교폭력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처분을 결정한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도 결과 통지에 관한 내용 중 가해학생의 선도조치에 관한 내용도 간략히 참고로 기록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략히 기록하였다.   

   


1.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관련 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예방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처분을 내린다. 법률과 시행령은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는 학폭예방법 제16조제1항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처분한다.



16(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2020. 12. 22., 2021. 3. 23.>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으로 판단한 경우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의 선도조치를 결정한다.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는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에, 학생과 보호자가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교의 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면 된다.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는 선택사항이다.  학폭위에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행할 필요는 없으나,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학생이 이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결정한 것이니 한 번쯤은 생각해보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상담하기를 권유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3항)         

2021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p.67)
2021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p.68)

Outro

피해학생 결정 통지서에도 가해학생의 선도조치를 확인할 수 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선택하여 이행이 가능하지만 가해학생의 선도조치의 경우 선택하여 이행을 진행할 수는 없다. 결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통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학폭위의 결정통지는 학폭위에서 장시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결정한 내용이다.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복절차는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이다.  


불복절차에 관한 내용도 결과 처분 통지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학생과 학부모는 심사숙고하여 결과에 관한 이의제기와 불복절차를 진행할 필요를 느낀다면

 학교의 담당자와 교육청에 문의하여 해당 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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