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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날아라후니쌤 Jan 29. 2022

학폭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교폭력 사안처리 실제 Ⅵ

Intro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으로 판단한 경우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의 선도조치를 결정한다.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실제Ⅴ’ 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가해학생의 선도조치는 선택하여 이행을 진행할 수는 없다. 결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통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불복절차에 관한 내용도 결과 처분 통지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확인 후 학교의 담당자와 교육청에 문의하여 진행하면 된다.     

1. 가해학생의 선도조치 관련 근거


 가해학생의 선도조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예방법’)‘의 제17조 제1항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처분한다. 법률과 시행령은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예방법’)

1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위의 내용에서 제17조 제1항 제9호의 퇴학처분은 고등학교만 해당되고,

초, 중학교는 제8호까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결정하는 방법


 학폭위에서 학폭 위원들이 판단하는 요소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를 기본 판단요소라고 하는데 위원들의 평균점수가 아니라 각각의 항목에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여 많이 나온 점수를 결정한다.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부가적 판단요소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의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2021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p.159

 

부과된 점수를 바탕으로 처분을 내리게 되며, 이때 학생과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병과 하여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제5호의 ‘조치로서의 특별교육’과 ‘부가된 특별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편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부가된 특별교육’은 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 아니다.   

  

1) 제1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병과 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2) 제17조 제9항에 의거하여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학부모가 부가된 특별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폭예방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 선도조치의 이행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등의 진행은 학교별 학생선도위원회(명칭은 상이할 수 있음)의 징계처분 진행방법과 같거나 유사하므로 학교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특별교육의 경우, 시도교육청과 연계된 특별교육기관의 명단을 연초에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를 하게 된다.

 기관에 일정, 장소, 대상 학생 등을 협의하여 진행하니 학교의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생부장 등에게 문의하여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Outro


 2020학년도부터 변경된 내용 중 하나로 학폭예방법 제17조 제11항 제1호~ 제3호까지의 결정은 이행일을 정하여 결과 통지에 기록을 한다.

이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조건부 기재 유보’와 연관되어 있는데 조치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지 않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과 삭제에 관한 내용은 다음 편에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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