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에서 열릴 때부터 느끼는 것이지만, 학폭위의 분위기가 썩 유쾌하지는 않다. 이쯤 되면 익숙해질 만도 한데, 부정적인 주제를 다루는 일이다 보니 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다 보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건은 해결하기 어렵겠다고 생각되는 일이 갑자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원만하게 이야기가 되어서 학교장 종결로 끝나기도 한다.
잘 이야기하면 학교장 종결로 끝날 것 같던 일들도 사소한 말실수들이 반복되어 보호자들 간의 감정싸움이 되기도 한다. 대개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들끼리는 학교폭력 이전의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지내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거치게 되면 학생과 보호자 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곤 한다. 학폭위에서 사실 확인하는 와중에 상대방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모르던 일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학교폭력 결과에 관한 이의제기와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학생과 보호자의 당연한 권리이니 담당자라고 해서 주눅 들 필요가 전혀 없다.
1. 결과 통지에 대한 불복절차
학폭위의 결과 통지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 결과 통지에 기재된 것처럼 첫 번째 방법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받은 날로 계산되는데, 등기우편에 우체국 송장번호가 있으니 확인하기 수월하다. 등기우편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 직접 교부하고 확인서를 받기도 한다. 이때는 확인서를 받은 날 기준으로 한다.
2021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p.84)
이때에는 교육지원청의 장학사, 주무관 등에게 문의하여 접수를 진행하면 되는데, 대개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를 하여 처리한다. 행정심판을 접수할 때에는 학폭위의 결과 통지서를 가지고 가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양식이 있으니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행정심판을 접수할 때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학폭위 결과 통지의 이행을 보류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는 공문을 받는 즉시 기재하게 되지만,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하여 생활기록부 기재한 내용을 삭제하면 안 된다. 나중에 행정심판의 결과를 받게 되면 수정하면 된다.
두 번째 불복절차는 행정소송이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관하여 법적용이 정해전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었는지 ‘법원’에서 판단하는 절차이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처분의 절차 또는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
Outro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 보호자 모두 학교생활을 다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다. 학폭위에서도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학폭위를 거치게 되면 학생과 보호자가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더러 있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해마다 이맘때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인사발령이 있는 시기이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차기 학년도 업무분장을 할 때, 생활지도 담당교사를 배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학교폭력뿐만이 아니라 선도, 교권 등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학생부 교사들의 고충은
‘우리는 교원임용고사를 보고 교사로 발령을 받았는데, 왜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시간보다 사안 확인하고 처리하는데 시간을 더 허비하여야 하는가’다.
이외에도 학생과 보호자 민원을 받아야 하고, 감정의 쓰레기통을 담당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니 더더욱 그렇다.
학생부 교사들의 평균 연령이 어려지고 있다. 경력이 많은 교사들이 생활지도와 같은 숙련된 노하우가 필요한 일에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절차가 복잡한 행정업무와 문서를 만들어 내기 어려울뿐더러, 승진을 앞두고 있는 교사가 이러한 일을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벽지 점수 등 점수를 따기 좋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징계를 받는 경우 대상에서 밀릴 수 있으니 학생이나 학부모의 민원을 받지 않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승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학생부 교사들의 감정노동을 보상해줄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