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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날아라후니쌤 Jan 30. 2022

학폭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과 삭제

학교폭력 사안처리 실제 Ⅶ

Intro     

 2021년 9월 초중고등학교 전면 등교가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 접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1년 반여를 거리두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면대면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우리 모두가 잊어버린 것이다.

잊어버린 상황조차 모른 상태에서 준비 없이

학생들이 모였으니 소통의 방법에 문제가 생긴 거다.


지역 학생부장이 모여 연수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다른 학교 학생부장이 7일 동안 11개의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했다며 신세한탄을 하기도 했었다.      


 숨 가쁘게 달려왔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사안처리 내용을 순서대로 쉬지 않고 읽어본다면 눈치챘겠지만, 한 개의 사안을 진행하는데 교사의 본업인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교사의 생활지도나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강도나 역치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대체로 그렇다.

이러한 내용이 동시에 11개가 진행된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학교의 학생부장은 학교폭력, 아동학대, 선도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등의 업무와

각종 민원, 특히 학교 주변 흡연으로 인한 민원 등을 상대하기에 바쁘다.

한 마디로 하나의 학교폭력 사안에만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는  생기부 기재 및 삭제와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선도조치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은 기본적으로 매년 교육부에서 보급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책자를 기준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기록한다. 가해학생 선도조치는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혹시 행정심판을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공문을 접수한 즉시 기록하며 행정심판의 결과로 조치가 변경될 경우 수정을 하지만 조치 결정일자는 변경하지 않는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에 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조치의

조건부 기재 유보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첫 번째, 결과 통지에 이행일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행일 이전에 이행을 완료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이행일까지도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두 번째, 각 학교별 학교생활기록부 조건부 기재 유보 대장에 명단을 작성해 두었다가

해당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이 2회 발생하는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혹시 학적변동(전출, 자퇴)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기록한 후 학적 처리하며, 특별교육 등의 선도조치를 이행 완료한 이후 처리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하는 내용은 학교폭력에 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이며,


출결사항 특기사항에 기록하는 내용은 제4호, 제5호, 제6호이다.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록하는 내용은 제8호·제9호의 내용이다.     



2.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학생들의 학적은 해당 학년도 2월 말까지이므로

졸업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월 말을 졸업으로 보기에 2월에 삭제 절차를 진행한다.   

2021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p.81)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고,


제4호~제6호, 제8호 조치는 졸업 후

2년 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졸업 직전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며

이때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진행한다.    

 


제4호~제6호, 제8호의 내용을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려고 하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이 1회만 있어야 하고,

졸업학년도 8월 31일 이전의 사안이어야 하며,

담임교사의견서,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증,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증, 자필 자기 의견서

등의 요건을 충족한 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삭제를 결정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 명단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Outro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관한 논란이 있어왔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부정적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나,

현재는 처분에 따라 다르지만 즉시 기록했다가 졸업 직후 또는 졸업 후 2년 이후 삭제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사안 발생을 줄이고,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의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학생부장님들

올해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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