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날아라후니쌤 Feb 02. 2022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학교폭력 사안처리 실제 Ⅸ

 Intro

 2년여간 코로나19가 지속되며 비대면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가 이전보다 증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사람들 간의 소통방법이 변화하였음을 느낀다. 대면으로 눈을 마주하며 이야기할 경우 농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글로 대화를 하다 보니 그 뉘앙스가 정확히 전달되지 못한다.


 교실에서 마주하는 학생들 간 대화를 살펴보면,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대인 그들은 아날로그 세대를 거친 세대와는 사고의 방식이 다르다. 직관적으로 원하는 결괏값이 도출되어야 하는 세대와 결과와 함께 과정도 중시하는 세대의 차이이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차이는 소위 말하는 ‘꼰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문제이다.     

 2021.12.15.(수) 진행된 범부처 협력으로 진행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감지] 폭력 피해 위기 학생 조기 발견·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한다.

학생이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에 노출되면 즉시 감지하여 지원(신고·대응)하는 전방위적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가칭 ‘어울림 앱’)을 구축한다(~2022년)

          


2. [보호] 피해학생 중심 보호체계를 내실화한다.

 학교폭력 신고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피해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내외 구성원 및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보호·상담·치유를 제공함으로써 피해학생·가족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     


3. [조치] 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대응을 강화한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조치(8호)에 대해서는 졸업 시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중간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삭제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학생부 기재가 가해 행위에 대한 조치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 4~6호 사안은 담임교사‧상담교사·전문가등을 통해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를 청취하고, 학생부 기록 삭제 조건으로 ‘졸업 전 특별 교육’ 이수 의무화     


4. [예방] 학생 참여·체험형, 맞춤형 예방교육·활동을 활성화한다.

 체험·참여형 예방교육과 학생 주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또래집단이 적극적 방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교사·학부모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학교 양성평등교육 지침(2022. 하반기)을 통해

교육 현장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상담 활동을 내실화한다.

(운동부 지도자) 연수과정에 폭력 예방 교육 포함 및 2년 주기 재교육 의무화

 시도교육청 및 학교를 중심으로 범국민 참여형 ‘나우(나에서 우리로) 캠페인’을 추진하여

사회 내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한다.     


5. [협력] 학교-지역-관계기관 등 전 사회적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지원) 청–학교–경찰(SPO) 정례협의회를 구축하여

정보 공유 및 사안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사안 조사·피해학생 지원 등 성폭력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기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또한, 학생선수 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아동·청소년 안전 관련 통계를 정비한다.      


Outro

 매년 학교폭력 예방법의 적용을 수정·보완하여 적용하여 왔다.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적용이 어렵거나 사문화되다시피 한 내용은 수정을 한다.

매년 3월이 되면 기피업무인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생부장 등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이 바뀌는 부분에 관한 연수를 듣기에 바쁘다.


 우선 학교폭력 예방법의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부터 수정하여야 한다. 학교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기관이지 폭력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조치들을 강화하여 적용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예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022학년도부터는 가해학생의 선도조치 중 제17조 제1항 제8호의 전학조치의 경우

생활기록부 기록을 졸업 시 삭제를 하지 못하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이라 불리는 일들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날들이 어서 빨리 오기를 소망해본다.

이전 09화 학폭 결과의 불복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brunch book
$magazine.title

현재 글은 이 브런치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