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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날아라후니쌤 Jan 27. 202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순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실제 Ⅳ

Intro

 모든 학교폭력 사안은 ‘케바케(case by case)’다. 비슷한듯하지만 사안에 따라 모두 다르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업무를 하다 보면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경우 ‘이 정도 나오겠네’ 하고 예단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를 많이 지켜보았다.


가끔 사례집이 문서로 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안에 따라 다르니 참고만 하고 결과에 관한 예단은 금물이다.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할 수 있지만 예측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등의 상황을 연출하거나 하면 안 된다.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최대한 공정하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측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개최 직전


 2019학년도까지 학교에서 진행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진행과 거의 유사하다.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진행되니 전제적인 진행방법은 유사하지만 시도교육청 지침이나 교육지원청의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기도 한다.     


 학폭위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지침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다. 단,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는 10명 ~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관내 초·중·고의 학부모 비중이 전체의 30%로 규정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5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보통 주 2~4회가 진행되며 소위원회가 돌아가며 하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소위원회가 배정되기도 하며, 소위원회의 구성원 역시 사안이나 상황에 따라 변경되기도 한다.    

 

 학폭위가 진행되기 전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는 관련 학생들에게 학폭위 개최를 알리는 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학교의 담당자나 교육지원청의 담당자가 직접 출석 유무를 확인한다. 관련 학생 측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참고할 만한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게 되는 경우는 출석할 때 제출해도 위원들에게 전달되니 소명할 자료가 있는 경우 준비해서 참석하도록 한다.      


 학교의 업무담당자를 출석하도록 하는 경우는 평소의 학교생활, 학폭 사안 접수 이전의 학교생활, 학생들 간의 관계, 학폭 접수 이후의 학교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안내를 하는 것이 좋다. 사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안내를 하고, 교육지원청에 개최 요청을 한 이후에 문서로 전달되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의 심경의 변화들이나 학교에 잘 적응하고 다니는지 여부 등을 안내하여 학폭위에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학폭위 진행


 각 관련 학생이 중복되지 않도록 시간을 나누어 안내를 하며 대기실이 다른 경우도 있다. 보통은 피해 관련 학생과 보호자가 먼저 입실하여 피해사실에 관하여 먼저 확인을 한다. 입실하라고 하면 학생과 보호자의 좌석으로 가서 앉으면 학폭위 진행과정을 안내하며, 위원 중 ‘제척, 기피, 회피’ 대상인 위원이 있는지 확인한 후 다름 절차를 진행한다.


 서류에 있는 내용을 파악한 이후에 피해사실과 학교폭력 사안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상대방 학생과 화해를 했는지, 사과는 있었는지, 상대방 학생과 잘 지낼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학폭위의 개최 목적이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효과를 통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고 퇴장을 하기 전에 결정통보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간략히 안내를 한다.


 가해 관련 학생도 피해 관련 학생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며, 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시간을 두고 진행한다. 출석하는 모든 학생들의 질의응답이 끝나면 학생과 보호자가 퇴실한 이후, 사안과 관련하여 학폭 위원들이 결정을 진행한다.     


Outro


 학폭 위원들이 결정을 진행할 때에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학교폭력이 아님’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에 관한 조치는 ‘조치사항 없음’으로 결정한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학생에 관한 조치를 먼저 결정하고, 가해학생에 관한 조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명이 있는 경우 학생별로 각각 진행하게 된다.


 조치 결정통보 역시 우편으로 진행하며 지역교육청별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학폭위 개최일부터 대략 7~10일 이내에 통지된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조치에 관하여는 다음 편에서 안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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