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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날아라후니쌤 Jan 25. 2022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학교장 종결제

학교폭력 사안처리 실제 Ⅱ

Intro

 일단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학생부장 등의 담당자는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사안처리를 진행한다. 그 정도로 긴장하고 업무처리를 하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되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가 기피업무이나 보니 매년 담당자가 바뀌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는 배워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담당자가 베테랑으로 보여야 민원도 줄어들게 마련이다. 재학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일은 메뉴얼을 보지 않고도 상담을 진행할정도로 업무에 도사가 되어야 한다.

- tip -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가해로 지목을 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이 접수되어 결과 통보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련 학생’으로 명명해주는 것이 좋다. 일부 사안의 경우 확인을 하다 보면 양쪽이 주고받은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나 ‘가해’에 관한 판단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한다.   

  


1.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의 작성


 학교폭력 사안의 접수 이후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즉시 분리 확인서, 긴급조치 확인서 등의 자료가 수집되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사안조사 보고서의 최종본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장 내부결재를 거쳐 확인한다.        

사안조사보고서 2

  

 사안 유형에 관한 간략한 기재를 하고, 관련 학생과 사안 개요를 작성한다. 사안 개요는 접수 보고서에 들어간 내용을 참고하되 확인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한다.


사안 경위는 접수부터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확인한 내용까지 시간순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자체 해결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확인하여 객관적 요건의 4개 항목을 만족하는지 여부와 피해학생, 보조자가 자체 해결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작성한다.         

 사안조사보고서 2

다음은 주요 쟁점 사안을 작성한다.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의 진술이 다른 경우 의견이 상충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좋다. 학폭위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의 경우는 하나의 쟁점으로 작성하여 주는 방법도 추천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적 생활태도 개선과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해학생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여부,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학폭 결정 시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성껏 작성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학교장의 분리보호 여부에 관하여는 2021.6.23.부터 시행되는 내용인데,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접수와 동시에 3일간(공휴일포함) 기간으로 내부결재 후 진행한다. 즉시 분리는 학교장 긴급조치의 출석정지행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사안조사보고서 3

다음으로 학교장 긴급조치 여부를 작성한다. 피해 또는 가해학생의 내용을 기술하되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기재한다. 학교폭력 재발 현황과 특이사항, 고려사항 등 기타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도 기재하여 마무리한다.     


2. 학교폭력 전담기구 - 학교장 종결 요건의 판단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사안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학교폭력 사안의 확인과 학교장 자체 해결 가능요건의 4가지가 모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위의 4가지가 모두 ‘○’로 확인된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요건으로 판단된다. 이때 피해학생과 보호자 모두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하는 경우 학교장 종결이 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한다.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한다.        

 

2021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p.33)

   


Outro


 학교폭력 사안 접수부터 개최 요청까지 14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하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거나 학교별 학사일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7일 이내의 범위(총 21일 이내)에서 내부결재를 통하여 연장하여 진행할 수 있다.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하는 과정을 진행함과 동시에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물론 관련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진행하기 어렵다.


 학교폭력으로 사안처리가 되고 있는 와중에 관계 회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잘 해결되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 관계 회복, 화해 분쟁조정 프로그램 등에 관한 내용도 확인하면 사안처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

https://youtu.be/YNeOGx6z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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