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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되는 치과치료] 틀니

by 유리

건강보험 틀니는 치아가 하나도 없어서 전체 틀니를 해야 하는 분들과, 치아 몇 개가 남아있어 부분틀니를 해야 하는 경우 둘 다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 틀니는 생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틀니 한 개당 7년에 1번씩 건강보험이 적용돼요. 7년 후에 새 틀니를 건강보험으로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치아가 몇 개라도 있는 경우는 남아있는 치아를 살리고 부분틀니를 제작하게 됩니다. 22년 건강보험 환자 기준으로 비용이 4488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라면 전체틀니를 제작하게 되는데 무게가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전체가 이루어진 레진 전체 틀니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368800원이 나옵니다.

무게가 가벼워서 입안에 착용했을 때 불편함이 덜 할 수 있지만, 떨어지면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한 게 금속을 넣어서 강도를 보강한 금속이 들어간 전체틀니가 있는데요. 이 틀니는 427800원이 나옵니다.


비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은 넉넉하게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비용이 변동될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부분틀니 같은 경우에는 금속 고리로 남아있는 치아에다 치아를 거는 방식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금속 고리가 걸릴 치아를 미리 틀니에 맞는 치아로 씌우고 틀니를 거기에 맞추어 제작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씌우는 치아 비용이 1개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략 30만~60만 원 정도 비용이 개당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틀니를 다 완료한 후부터가 틀니는 진짜 불편함이 시작됩니다. 마치 새 신발을 신었을 때 불편한 부분이 생기는 것과 같이 새 틀니를 끼면 불편한 부위가 생깁니다.

그러면 치과에 가서 조절을 받으면 되는데요. 틀니에 대한 비용을 다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조절받는 비용은 별도로 나옵니다.

물론, 진찰료 정도로 몇천 원만 비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환자분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3개월 안에 6번까지는 진찰료만 납부하시면 틀니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를 몇 년을 사용하다 보면 잇몸 모양이 변해 틀니가 헐거워지거나 불편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도 건강보험 틀니가 아니더라도 만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 비용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의 치아가 빠진 경우도, 바닥이 헐거운 경우도 건강보험 적용되는 비용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나니 치과에 가셔서 상태 보시고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수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가 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하는 경우는 없으니 불편하시면 근처 치과 가셔서 상담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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