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필요성이나 쓸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 하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상화폐가 거래소를 통해서 소유권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진다는 점이 가상화폐가 재산이라는 인식을 사회에 퍼지게 한 큰 이유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가치가 커져가는 많큼 관련 법제들도 제정되고 정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가상화폐와 관련해 발의된 10개 법안을 기반으로 국회에 '가상화폐(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 방향과 쟁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출처 : 세이프타임즈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789
그 이전에 법원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취득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이다. ② 피고인은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인 “OO.com"을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이 사건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였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위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범죄의 수익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상화폐가 가진 법적 성격 및 가치와는 별개로 그 투자는 위험성이 큰 만큼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과 법률의 정비도 역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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