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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l 16. 2024

성폭력처벌법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판시





피고인 A는 피해자 X와 성관계를 한 후 X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A는 다투던 중 X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A는 해당 사진을 이미 다 삭제한 상태라 사진을 유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인데요.


이 사건에서 쟁점은 A가 X 몰래 X의 나체 사진을 찍은 사실은 있었으나, 이미 삭제한 이후이므로 해당 사진을 유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과연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피고인 측의 주장이었겠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촬영물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은 있어야 할 것이나, 협박 당시에 그 촬영물이 존재해야 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동시에 그 유포 가능성을 언급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③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나체로 잔 적이 있는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을 당시, 유포되면 문제 될 만한 피해자의 성적 사진을 피고인이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설령 피고인이 위 메시지를 보내기 이전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이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메시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린 점, ⑤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과 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는 경우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받았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


서울고법 2024. 3. 29. 선고 2023노3763 판결





결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이 생성된 사실이 있고, 마치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알리고, 피해자도 그러한 촬영물 등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경우라면, 협박을 할 당시에 그 촬영물이 실제로 계속 존재하지 않더라도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판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선고를 한 바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고,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언어 또는 문서에 의하는 경우는 물론 태도나 거동에 의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36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23도17896





결국 대법원은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족하고, 반드시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협박 당시 촬영물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렇듯 어떠한 조건에서 범죄가 성립하는지 혹은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 법원의 판단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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