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꽃빵소식 May 01. 2024

출판 계약과 탈고의 과정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작가도전기 26화

고대하던 계약서가 도착한다.

출판사의 도장이 찍혀있는 계약서에 작가가 날인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계약 과정은 우리가 살아가며 하는 여느 계약과 비슷하다.


계약 대상(종이책, 전자책, 해외 수출 등으로 구분),

계약 기간(출판 및 배포하는 권리를 출판사가 가지는 기간)과

계약 조건(인세 조건, 탈고 원고의 수정 요청, 작가 구매 조건 등)

그리고 상호 간의 믿고 노력하겠다는 신의 성실 조항들이 기재되어 있다.

실제적인 신의 성실의 판단은 출판 인터뷰에서 사전 검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항목 중 2차 저작물에 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유심히 살펴야 한다.

구름빵 작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당한 계약이라 생각되어도 나중에 구제가 안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서 살펴보기 바란다.


출판 계약은 대부분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기에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계약이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는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대목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다시 원고에 관한 내용으로 돌아가 보자.

날인으로 체결된 계약서에는 작가가 출판사의 기획의도에 맞게

'탈고(글쓰기를 마침)하여 원고를 인계하는 시점'에 선인세가 지급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니 사실상 계약내용이 성립되는 시점은 원고 탈고라고 볼 수 있다.    

 

'출판을 위한 탈고', 나의 기준으로 완성된 글을 고쳐 출판사의 기준으로 맞추는 작업이다.

눈치 빠른 이들은 위의 계약 조건 중 '탈고 원고의 수정 요청'에서 멈칫했을 것이다.

수정 요청 문구에는 추가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라는 문구가 더해져 있다.

결국 '기획출판'은 출판사의 방향에 많은 부분을 맞춰가야 하는 출판 형태다.

이에 반해 '반기획 출판'이나 '자비 출판'은 출판 기획 방향을 작가가 정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출판 기획 방향이란 투고를 위해 준비한 '출판기획서'를 출판 계획에 맞게 세분화하여 실행해 가는 과정이라 보면 된다. 

그러니 1. 비용을 출판사에서 부담하는 대신 출판기획서의 각각의 항목의 내용(원고, 제목, 디자인, 홍보 등)을 정할 출판사의 방향에 맞추느냐

 2. 작가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며 작가가 의지대로 출판 기획을 진행하느냐가

출판형태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기획출판으로 진행하는 나의 경우 투고한 원고를 출판사에서 읽어보고 선택했기에 그리 많은 수정을 요청하진 않았다. 많은 양이나 본질적인 글의 내용의 수정은 작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 출판사의 원고 선택 시 어느 정도 고려가 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나는 출판사에서 요구한 챕터 간의 내용의 난이도 조정, 도식화된 요약/사례/팁 등의 구성, 분량 조절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내가 고민한 챕터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장치들을 추가한 최종 탈고 원고를 전달한다.


'출판을 위한 탈고'의 과정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나의 글을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전 25화 출판을 위한 상견례(출판사 인터뷰)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