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비공무원의 난임휴가, 난임휴직 비교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출생률을 끌어올리려면
난임휴가, 휴직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올해부터 난임 휴직 중이다.
휴직을 얻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는데
난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면을 인식하게 됐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08명으로
옆나라 일본이 1.30명 기록한데 반해 턱없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낮다고 알려진, 동아시아 출산율 중에서도
평균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같은 해 혼인건수는 연간 19만 2,507건으로 집계되어
합계출산율과 더불어 우하향하고 있다.
한편, 같은 시기 초혼연령은 남자가 33.35세, 여자가 31.08세로
그래프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나의 월급도 같은 방향으로 치달았으면 좋겠건만...
안타깝게도 안 좋은 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실정이다.
사실혼보단 법률혼 관계가 우선이고
법률혼 하에서 등록되는 출생아가 대부분인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한다면,
혼인율도 낮고, 기혼 여성의 초혼 연령이 증가하는데다
출생아 수까지 트리플로 낮은 이 현실.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옳지 않겠는가?
나는 평균 초혼연령을 초과하는 나이에 첫 결혼을 했는데
취업난을 극복하고도 여러 조건이 불안정하여
자녀계획을 실행할 형편이 되지 못했다.
작년이 되어서야 대략 가계 경제가 안정되어
이제사 아이를 준비하려고 보니 몸이 따라주질 않았다.
그 와중에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의
난임휴가, 휴직제도를 비교해봤더니 차이가 크다는 걸 알게됐다.
다행히 나의 직장은 공무원 제도를 많이 준용하고 있어
휴직을 하더라도 일부 지원 받는 금액이 있지만
일반 직장인은 현실이 녹록지 않았다.
1. 난임휴가제도
공무원의 경우, 난임휴가는 '복무제도' 중 특별휴가의 하나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0조 제12항에 따르면
'여성 또는남성 공무원'은 난임치료시술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여성의 경우 인공수정 2일, 시험관아기는 4일을 받는다.
반면, 일반 직장인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저촉을 받는데,
동법에서는 성별에 대한 구분 기술 없이 '연간 3일'이라고만 돼 있다.
왜 일반 직장인은 '연간' 이라는 제한을 두었나.
공무원은 횟수 제한이 없는데.
아마도 법률 관계자들이 난임에 대한 이해가 없는 모양이다.
작년에 실제로 난임검사를 받아보니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으며 병원도 몇 차례 방문해야 했다.
시술을 받고자 하면 정혈 시작하고 2~3일째 가야 하는데,
내가 피야 나와라~ 하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생체리듬이 어찌 될 지 모르지 않나.
더구나 최근 시험관 아기 시술 성공률이 높아졌다곤 하나
의사 설명을 듣기론 그래도 30~40% 정도라는데
어찌 시도 한 번만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난임부부인, 일반 직장인에게 '횟수 제한'을 폐지했으면 한다.
법률에서 보장해줘야 민간 회사에서는 강제성을 인지할 수 있으니.
더불어, 난임치료시술을 사용하는 날에 서류제출하게 하지 말고
미리 또는 사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간의 여유를 주었으면 한다.
2. 난임휴직제도: 공무원 vs 일반 직장인
공무원의 난임휴직제도는 비교적 잘 돼 있다.
공무 외 질병휴직의 일종으로 들어가는 모양이라
기본 1년,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고 급여도 일정부분 나온다.
나 역시, 일단 휴직 기간을 1년을 승인받았는데
보수 측면에선 공무원과 차이가 있는 편이다.
공무원의 경우, 질병휴직 1년 이내에는 봉급의 7할(연봉 월액의 6할)을
지급받고, 1년 초과 시에는 5할을 받는다고 한다.
2022년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이 약 170만원 정도 되니
1년 이내 휴직 시에는 대략 110만원 정도로 계산된다.
한데, 일반 직장인은 어떤가.
내가 검색해 본 바, 난임휴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즉, 회사의 사정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운영 여부를 결정하며
보수 지급 여부 또한 회사별로 다르다.
더구나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 모두
난임휴직에 대한 재직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육아휴직의 경우 인식도 개선되고 제도적으로도 정착되어
당연히 근속 연수에 포함인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속상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의 난임휴가, 난임휴직 제도는
인식의 개선 뿐만 아니라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본다.
갈 길이 먼 우리나라. 언제쯤 개선할래?!
#난임휴직 #난임휴가 #임신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