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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메타이코노미 May 06. 2022

소유의 정의 – 2부

메타버스와 경제학 02 (2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1962년도 기네스북에 의하면 가장 비싼 보험보상금 1억달라(2021년 가치로는 약 8.7억달라, 약 1조원)의 가치를 기록한 가장 비싼 그림 중 하나이다. 

프란체스코 델 지오콘도(Francesco del Giocondo)의 아내 그림으로 추정되는 모나리자는 지오콘도 가족에게는 결국 전달되지 못하고, 나중에 프랑스의 왕 프란시스 1세의 소유가 된 이후 프랑스 정부 소유가 되어 루브르 박물관에 1797년부터 전시되고 있다. 지금은 루브르 박물관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 볼 수 있는 작품이 되었다. 예를 들어 위키피디아에서는 모나리자의 7,479×11,146 픽셀 고해상도 파일을 제공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모나리자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프랑스 정부 또는 루브르 박물관은 모나리자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배타적사용권리를 거의 가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나리자의 미소: 위키피디아 고해상도 파일의 일부분)


모나리자 뿐 아니라 대부분의 그림 작품들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일종의 복제품인 고해상도 파일이 인터넷에 있어 (예를 들어 구글 아트 앤 컬처에서는 대부분 명화의 고해상도 사진을 찾아볼 수 있다), 진품의 거래는 배타적사용권리가 없는 소유권의 거래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나리자의 (최소) 1조원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경제학자, 예술학자, 등 분야별로 다르다. 경제학자들은 최고의 액수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수의 잠재적 구매자의 소유욕에서 가치가 나온다고 주장 할 것이고, 예술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는 “예술적 가치”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어떤 대답을 우리가 받아들이던, 이 대답은 NFT예술 작품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즉,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지 않는 NFT의 가치의 근원과 배타적 사용권을 거의 가지지 않는 모나리자의 가치의 근원은 다르지 않다.


모나리자의 경우 배타적사용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날”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더 나아가 “오리지날”이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는 예술작품도 있다. 


(The Four Horsemen from The Apocalypse, Albrecht Dürer) 


위 작품은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판화 작품들 중 하나다. 판화는 속성상 원판을 제외하고 여러개의 프린트를 가진다. 그 프린트들은 (거의) 동일하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배타적사용권뿐 아니라 “배타적소유권”마저 존재 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사진이 예술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더 큰 문제는 원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프린트를 무제한으로 찍어내기 시작하면 각 프린트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알고 있는 잠재적 소비자는 따라서 처음부터 프린트를 사려 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원판의 소유자는 아직 찍어내지도 않을 미래의 프린트때문에 프린트를 팔 수 없게 된다. 


배타적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판화가와 사진작가들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프린트에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럴 경우 프린트를 “에디션(edition)”이라 부르고 번호를 “에디션넘버”라 한다). 각 프린트에 숫자(주로 발행숫자)를 부여해서 각각의 프린트들이 “다른” 프린트들이 되게 하였다. 때로는 한정된 숫자의 프린트만 찍어낸 후에 원판을 폐기해서 가격하락의 가능성을 없애는 “서약”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에디션넘버링 방식은 현재 NFT의 Token ID와 Contract Address가 하는 역할과 같다. NFT 발행에 있어서도 각 NFT에 숫자를 넣어 발행하는 방식도 있고, NFT 디자인 단계에서 유한개의 NFT만 발행하도록 설계하는 경우도 있다.  


모나리자, 판화와 사진의 소유는 모두 물리적 사물을 소유하는 권리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근대 이전에는 “소유”란 “물리적 사물의 소유”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오면서 비물리적 권리(예를 들어 저작권, 특허권 등등)들을 “소유”할 수 있는 것들로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지금은 소프트웨어를 돈을 주고 구매한다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개인용 컴퓨터를 80년대에 사용하기 시작한 세대는 소프트웨어를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다. 개인용 컴퓨터 이전에도 저작권, 특허권 등이 모두 존재했지만, 이런 권리들은 물리적 사물들과 결합되어 제공되었기에 (예를 들어, 저작권과 결합된 책, 특허권과 결합된 기계),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 권리의 소유는 물리적 사물의 소유와 분리되기 어려운 개념이었다. 하지만 현대로 넘어오면서 비물리적 사물에 대한 소유에 대한 개념은 점점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다음 편에서는 현대에 있어서의 (주로 테크놀리지와 관련한) 소유권 논쟁들에 알아보겠다.


metaecon.io 에 연재하고 있는 글을 재게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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