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권력
위력 위계 성범죄와 그와 같은 기제로 움직이는 범죄들
흔히 성범죄라 그러면 성적인 행위를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타인에게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범죄라 그러면 빨간모자와 늑대 이야기 류의 성범죄 종류를 즉시 상상하곤 한다. 예컨데 모르는 사람이 아이나 성인에게 접근하거나 타인의 집에 침입해 성범죄와 절도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 말이다. 물론 그런 범죄도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발바리(예시를 위해 이런 명칭을 쓴거지 범죄자를 상징화 할 의도는 없음을 밝힌다)류 범죄가 많았다.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침입해서 연쇄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범죄는 2020년대 들어서 많이 사라졌다. 곳곳에 cctv가 설치되었고 수사 기법도 늘었으며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행인의 신고 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 의지도 강력하다.
하지만 성범죄 혹은 그와 같은 기제로 움직이는 범죄는 줄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분명 수사 기법은 발달했는데 말이다. 그건 새로운 종류의 성범죄가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 본문에서는 위력 위계 성범죄를 주로 다루어 볼까 한다.
위력 위계 성범죄는 가해자가 자신의 권력이나 위계 혹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억압한 다음 성적인 행위를 강제로 저지르는 범죄이다. 위력 위계 성범죄의 특징은 몇가지가 있다. 발바리류 성범죄와 다르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이이고 (즉 면식 관계이다) 그렇게 아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왜 아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못할까? 그것은 위에서 말했다시피 가해자가 위계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피해자의 약점을 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회사나 군대 내부에서 가해자가 인사고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저항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진급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이 애시당초 불가능한 구조이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여태껏 알고 있었던 친절한 가해자의 모습과 가해자가 자신에게 했던 가해가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인지부조화가 일어난다. 이는 피해자가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게 하는 데 일조한다. (피해자 잘못은 절대 아니다)
인지부조화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료들에게서도 일어난다. 직장 동료들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평범한 가해자의 모습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가해자의 행위를 동시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럴 땐 주로 사실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게 된다. 자신이 주로 봐왔던 가해자의 모습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2차 가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직장 동료들이 피해 상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해자도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다. 피해자가 자신을 모함했다 등의 2차 가해를 저지르기 마련이다. 물론 이 주장은 거짓이다. 정말로 가해가 사실이 아니라면 자신이 억울하다 하지 직장 동료에게 무턱대고 욕부터 하진 않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회적 권력 인맥 그리고 가해자가 주변 인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기제에 의해 그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게 된다. 피해를 입고도 억울하게 그 집단을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구조는 학교 폭력이나 조폭의 성착취 방송에서도 만들어진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회적 권력에 의해 고립되고 조폭의 성착취 방송에 희생되는 BJ는 자신이 찍힌 영상을 가지고 협박당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불평등한 관계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권력의 개입이 필요하다. 가해자의 사회적 권력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약점 가해자가 주변 인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 권력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가해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가해자를 내보내야 하는 것이다. 가해자를 내보내야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지고 가해자가 주변 인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기제를 차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이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권력에 의해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된다. 그것은 부정의이다.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다. 밀양 성폭행 사건 때는 피해자가 학교를 떠났으며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 때 피해자가 전학을 갔다. 내부고발자는 회사에서 쫓겨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일터를 떠났다. 이런 부정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가 그들을 피해자라 규정하고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규칙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생각한다.
추신: 직장 내 학교 내 위력 위계 성범죄와 그에 준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그 직장과 학교에서 내쫓고 감옥에 수감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