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2건의 살인미수범은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이었다.
광명경찰서에는 수사본부가 차려졌고, 'KBS 특명 공개수배' 프로그램에도 소개되었다.
퇴직 전 불법으로 경찰 전산망 조회하여 모든 채무자들의 주민등록지를 파악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cc-tv가 많지 않아 동선 추적이 어려웠다. 임 씨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것에 대비하여 형사 2명 또한 역 개찰구 인근에 계속 잠복을 하고 있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피의자를 검거하고자 며칠 동안 지하철 첫차부터 막차 시간까지 계속 탐문을 해 왔었다.
'임검'이란 경찰이 불시에 숙박업소, 영화관 등에 찾아가서 불심자를 찾거나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던 일을 일컫는다.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나,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은 종종 사용한다.
8월 2일 TV 프로그램에서 공개수배하였으나, 우리 수사팀은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도 전인 다음 날 검거하였다.
임 씨는 그 후 구속 수감되었고, 11월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 당시 자식들에게는 충격을 고려하여 15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