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공들의 공무원 연금 파헤치기
어쩌다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당신. 첫 월급을 받게 되면 어마 무시하게 떼어가는 기여금에 한번 놀랄 것이고, 퇴직할 즈음이면 공무원연금이 정말 별것 없구나에 한번 더 놀랄 것이다. 사실 정식으로 공무원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에, 공무원연금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당신의 신분은 공무원이기에 당연히 공무원 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당신의 명세서 상 기여금이라고 적혀있는 공제항목이 바로 그것이다. 보통 연봉 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떼어간다. 오늘은 이렇게 많이 떼어가는 공무원 연금에 대해 자주 나오는 질문들, 혹은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1. 공무원 연금이 무조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공무원 연금이 마냥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본다면 공무원 연금 제도 자체는 국민연금보다 그리 좋지 않은 제도다. 쉽게 설명하자면 국민연금보다 “더 내고, 낸 것에 비해 덜” 받는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대략 1.7% 정도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1%에 비하면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금액을 낸다면 국민연금에 비하여 지급률이 낮다.
소득 재분배 등을 배제하고, 아주 단순화시키자면 다음과 같다.
- 공무원연금은 100만 원 벌어서, 9만 원 내고, 나중에 17,000원을 돌려받는다.
- 국민연금은 100만 원 벌어서, 4.5만 원 내고, 나중에 10,000원을 돌려받는다.
거기에 공무원 연금은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률 조정이 추가로 발생한다. 20년 이상 장기근속이 어려운 어공들은 사실상 저 1.7%보다도 낮은 지급률을 적용받는다.
2. 그래도 공무원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지 않나요?
하나 더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제도의 배제 조건 중에는 직역연금 수령자가 포함되어 있다. 만약 당신이 10년 넘게 연금을 납부하고, 추후 수령하게 된다면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무조건 기초연금에서 배제된다는 이야기다. 부부가구의 경우 2022년 기준 소득금액 288만 원 미만이라면 기초연금의 대상이 되는데, 1인당 월 최대 307,500원... 부부 기준으로는 최대 492,000원을 받게 된다. 상위 30%에 해당하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고, 기초연금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5년마다 퇴직 일시금을 선택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별 소득에 따라 연금액은 다르겠지만, 대략 10년 기준 5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 하위직급 임기제공무원을 기준으로 생각해본다면, 기초연금을 받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대신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내가 냈던 기여금을 돌려받는다!) 여기에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기초연금 금액이나,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되며, 당연 제외되는 공공근로 등의 공공일자리사업 등까지 고려해본다면, 5년마다 퇴직 일시금을 받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다.
개인적으로 부부 공무원 등 직역연금에 무조건 해당되는 사람이나, 고액 자산가로 기초연금을 애초에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단 5년 단위로 퇴직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을 권한다. 그리고 10년을 근무하고 11년 이상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소급 기여금 납부를 고민해보자. (소급 기여금 납부는 재직 중에만 가능하다). 소급 기여금 제도를 활용하면, 기존에 수령한 일시금에 일정 이자를 더해서 납부하고 다시 연금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물론 10년 이상 ~ 15년 이상 근무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두는 것이 더 좋다.)
3. 퇴직 일시금 예상액이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요?
“제가 기여금을 9% 내고, 사용자가 9% 내고 있으니까 퇴직 일시금의 경우 2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과 구조가 다소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월액의 9%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구조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의 경우 사용자 부담분까지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18%의 기여금을 반반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는 개인이 내는 “기여금”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나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자체가 부과하는 연금부담금의 경우에는 개인별 급여액의 9%씩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그냥 회계연도별로 보수 예산 총액의 9%로 계산된다. 얼핏 보면 9% + 9%니까 똑같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엄밀히 따지면 개인에 대한 부과액을 나눠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퇴직일시금의 경우 개인이 낸 기여금에 일정의 이자를 더해서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정확하다.
4. 군 기여금 소급은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우선 당신의 월급액 대비 기여금의 9%를 초과하는지를 확인해보고 결정하자.
기여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전년도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신규 임용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월액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 직급(늘공 포함)의 전체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7급 이상의 경우 25년, 30년 근무한 지방직 늘공들도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당신이 실제 받는 급여액보다 높은 금액이 기준으로 잡혔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당신의 급여액의 9%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1년 차가 아닌 2년 차에 소급 신청을 하자. 당신의 소득금액에 맞는 금액을 공제할 것이다.
반대로 당신의 소득액 9%보다 낮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면? 당신은 동일 직급 평균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로, 당장 소급 기여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평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에는 늘공들도 포함되기에 9%보다 낮게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혹자는 “그래도 소득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이 있으니, 소득금액이 증가하는 퇴직 직전에 넣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 않나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산출하는 산식에 따르면 당신이 재직기간 중 받은 전체 평균소득월액이 조금은 반영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군 기여금의 경우 이 전체 평균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차례 연금공단에 문의하며 확인해본 결과, 군 기여금 소급하는 것은 “전체 평균 소득월액”에는 포함되지 않고, 지급률을 결정하는 “전체 재직기간”에만 포함된다고 확인받았다. 즉, 임용 초 200만 원을 받을 때나, 퇴직 직전 400만 원을 받으며 소급 기여금을 납부하나 당신의 평균소득월액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그저 전체 기간을 늘려주는 역할일 뿐이다.
정확한 산식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평균 기준 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비율 x 재직기간 x 1%) + (개인별 평균 기준 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비율 x 재작 기간 x 0.7%)
즉, 당신의 전체 평균 기준 소득월액은 0.7%에 해당하는 저 “개인별 평균 기준 소득월액”에만 해당하며, 소급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단순히 기간에만 반영되기에 “재직기간별 적용비율”과 “재직기간”에만 반영된다는 것이다.
사실 공무원 연금이 좋다는 것은 정말 옛말이다. 특히 제도 자체가 장기 근속이 당연시되는 늘공들을 기준으로 설계되었기에, 어공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많다. (고용보험 역시 공무원은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입대상도 아니었다! 어공들이 생기면서 임의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해 공부하고,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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