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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상경논총 Feb 08. 2024

[기획] 대출형 크라우드펀딩:P2P 대출

편집부원 지수원

들어가며 : 빅블러 시대의 도래

 1999년 미래학자 스탠 데이비스와 크리스토퍼 메이어는 저서 <Blur>에서 급속한 기술의 변화로 인해 산업 간 장벽이 무너지고 비즈니스 간의 구별 자체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블러’라고 명명했다. 이후 2013년, 조용호는 <당신이 알던 모든 경계가 사라진다>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오프라인과 온라인, 금융업과 비금융업이 상호 간 융화하며 산업 간 존재하던 경계가 급속도로 사라지는 현상을 ‘빅블러(Big Blur) 혁명’으로 정의했다. 핀테크 4.0 시대, 금융업과 비금융업 간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빅블러 현상의 대표적 예시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온라인을 통해 개인 간에 직접적으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크라우드펀딩’이다.

 빅블러 시대, 적절한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금융의 거래 방식과 경쟁의 룰을 바꾸며 금융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촉발하고 있는 핵심 동인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크라우드펀딩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P2P 대출의 개념과 프로세스를 자세히 이해함으로써 혁신적 자금조달 방식의 장점과 내재한 위험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크라우드펀딩

오늘날 소비자는 수동적 소비에 그치지 않고, 생산자의 사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다. 생산자 역시 소비자를 거래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사업의 동반자로 여기며 함께 걸어 나가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가 잘 드러나는 것이 크라우드소싱이다. 크라우드소싱이란 ‘대중(crowd)’과 ‘외부 자원 활용(outsourcing)’의 합성어로, 사업자가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전문가 대신 비전문가인 고객과 대중을 참여시켜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하고 기여에 따라 수익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분야의 크라우드 소싱 중 자금조달에 특화되어 발전해 온 것이 바로 크라우드펀딩이다.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말 그대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금이 필요한 개인, 기업 등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 ‘소셜 펀딩’이라고도 한다. 새로운 사업 진행과 혁신적 아이디어 발현을 위한 자금 조달 창구 기능을 하며, 다수의 후원자와 다수의 제안자가 온라인상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특성을 가진다. 크라우드펀딩은 기부영역의 이른바 ‘십시일반’ 정신에서 시작되었다. 아일랜드의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가 1700년대 ‘Irish Loan Fund’라는 농촌 저소득층 대상 소액 대출 프로그램을 성공시킨 것이 크라우드펀딩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2000년대 급속도로 발전한 인터넷과 결합하여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기부형, 후원형(보상형)을 넘어 대출형, 증권(투자)형으로 분화되고 있다.

 초기 크라우드펀딩의 주류였던 기부형은 사회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자금력이 부족한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이후 문화예술산업에서 후원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티켓 및 음반 등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에 대한 선구매 방식의 후원형으로 진화했다. 최근에는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일반 제조 산업에서도 후원형을 활용한다. 대표적인 기부형 펀딩 플랫폼으로는 네이버의 ‘해피빈’과 카카오의 ‘같이가치’가 있으며, 후원형 펀딩 플랫폼으로는 ‘와디즈’가 있다. 이처럼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크라우드펀

딩 방식은 비수익형인 기부·후원형이다.

 하지만, 의외로 전 세계 크라우드펀딩의 70%가량은 대출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증권(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금융위기 이후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금융기관이 아닌 자금공급자가 직접 자금 대여 결정을 내려 개인 혹은 기업에 직접 대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창업‧벤처기업이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증권발행 규제가 간소화된 방식으로 발행하는 주식‧채권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1] 크라우드펀딩 유형에 따른 비교

P2P 대출

 P2P 대출(Peer to Peer Lending)이란 기존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개인 간 대출 및 차입이 이루어지는 거래로, 위에서 언급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해당한다. 한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제도화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일반적으로 ‘크라우드펀딩’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통상 ‘P2P대출’로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P2P 대출’로 지칭하여 논의를 이어가겠다.

 전통적인 대출 방식은 ‘자금공급자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 금융기관이 차입자의 신용위험이나 기업의 부도 위험을 부담하고, 금융기관들이 자금수요자를 평가하여, 다수의 자금수요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가로 이자를 수취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따랐다. 그러나 P2P 대출을 통해 기존의 대출프로세스에서 벗어난 일종의 직접금융이 가능해졌다. 자금 대여 결정을 금융기관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금공급자가 직접 내리게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금수요자가 자신의 정보를 P2P플랫폼에 공개하면, 자금의 공급자는 각자 수요자의 담보력, 사업 전망 등의 정보를 평가해 직접 자금 대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림1] 전통적 대출 방식과 P2P 대출 방식의 비교

 P2P 대출 플랫폼들도 대출 목적, 주요 대출 대상자, 해당 국가의 법률 등의 요소에 따라 거래 구조가 상이한 면이 존재하므로, 이하에서는 중개인 존재 여부,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사이의 직접적인 법률관계 존재 여부 등에 따라 P2P 대출 프로세스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살펴보겠다.


1) 직접대출형

직접대출형은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직접 체결되며, 공급자는 대주의 지위를, 수요자는 차주의 지위를 가진다. 당사자 사이에서 직접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크라우드펀딩의 개념에 충실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직접대출형은 중 개인이 존재하지 않는 직접체결형과 중개인이 존재하는 중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1) 직접체결형

직접체결형은 중개인 없이 자금수요자가 직접 자금모집을 하는 형태의 P2P 대출이다. 자금수요자는 자신이 부담할 이율, 자금 이체 방법, 상환 조건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을 자신의 SNS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자금공급자는 자금수요자가 개인적으로 제시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자금 대여 여부를 선택하게 된다. 직접체결형은 금융기관과의 대출 계약이 아닌 개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금리는 최대 30%로 제한되며, 계약의 해석에서도 민법 제598조 이하의 소비대차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1 대 다수의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체결된다는 점에 있어, 채무증권의 유사성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을 여지도 존재한다.

 직접체결형은 중개인이 없어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금수요자의 신뢰도나 인지도가 대외적으로 높지 않은 경우 자금 공급자가 수요자를 신뢰하기 어려워 펀딩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그 때문에 실제 국내에서 운영된 사례도 2010년 유시민펀드를 시작으로 총선·대선·지방선거 등에서 선거자금 모집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치인펀드뿐이다.

 정치인 펀드는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통상 펀드로 불리지만, 정확히는 펀드가 아닌 ‘직접체결형 P2P 대출’에 포함된다. 정치인 펀드는 모은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집합투자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펀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금융 펀드가 운용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지는 것과 달리, P2P 대출의 자금수요자는 자금공급자에게 금전의 대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자를 지급한다. 따라서 정치인 펀드는 원금에, 사

전에 정해진 이율대로 이자를 얹어 상환한다.


1-2) 중개형

직접체결형에서 펀딩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금수요자의 신뢰성 및 충분한 자금공급자 풀 확보를 위한 중개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경부터 영국의 Zopa를 필두로 하여 P2P 대출 중개업체들이 등장했다. Zopa, Lend Invest, SoFi 등의 세계 유수 P2P 대출 기업들이 중개형 플랫폼에 해당한다. 중개형도 직접체결형과 동일하게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다. 회사별 약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크게는 이하 Zopa사의 거래 구조와 유사한 거래 구조를 따른다.

 자금수요자는 중개 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대출의 목적 및 조건 등과 함께 요구되는 소득 및 신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게시한다. 자금공급자 또한 중개 플랫폼에 가입한 후, 중개사이트에 게시된 자금수요자들의 정보를 확인 후 자금대여 여부를 직접 결정한다. 총 목표금액에 도달하거나 설정 기간이 지나는 등 펀딩 조건이 성취되면, 자금수요자와 펀딩에 참여한 자금공급자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다. 이 과정에서 중개인은 자금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자금공급자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금의 이전 및 상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중개인은 대출 계약이 성립할 시 자금공급자의 자금을 자금수요자의 계정으로 이전시키고, 자금수요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면 계약 내용에 따른 금액을 자금공급자의 계좌로 이전시킨다.


[그림2] 중개형 P2P 대출 프로세스

 P2P 대출 중개 플랫폼은 은행과 다르게 차입자의 신용위험이나 기업의 부도 위험을 인수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직접 중개한다. 따라서 P2P 대출 중개 플랫폼은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담당할 뿐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은행은 자금 중개에서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이자를 수취하지만, P2P 중개회사는 자금수요자와 공급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한다. 이 덕분에 자금수요자는

본인의 신용도 대비 낮은 금리로 신속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자금공급자는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감당하는 대가로 기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P2P 대출 중개 플랫폼은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자금공급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신뢰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신속한 대출’이라는 P2P 대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자금수요자에게 대출 가능성을 빠르게 안내해 주는 대출평가시스템의 확보도 중요하다. P2P 대출 플랫폼들은 이를 위해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중개기업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더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체평가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AI와 빅데이터의 발전에 따라, 이를 활용한 자체 평가시스템을 통해 매칭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고 고객의 수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P2P 대출 산업의 중점이 되고 있다.

 그 예시로, 미국 Upstart의 AI 기반 신용평가 소프트웨어는 자금수요자의 FICO 점수, 신용 보고서, 수입 등 전통적 신용 평가 기준에 더하여, 대학 졸업 여부, GPA, 온라인 소비 습관 등 더 넓은 범위의 요소까지 고려해 자금수요자의 신용을 평가한다. Upstart는 이를 통해 꾸준히 Google Ventures 등 다수의 자금공급자로부터 대규모의 자금을 펀딩하고 있다. 또한 2023년 6월, 스위스의 P2P 대출 플랫폼 CG24은 AI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대출 예측 도구를 선보였다. 몇 가지 회사 정보, 이메일 주소 및 원하는 대출 조건만 입력하면 중소기업에 대출 승인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자금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에게도 신속하고 포괄적인 예측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CG24는 유럽에서 가장 큰 P2P 대출 플랫폼 중 하나로 성장했다.


2) 간접대출형

간접대출형은 세계 최대 P2P 대출 회사인 미국의 LendingClub과 Prosper Marketplace, OnDeck 등 미국의 대표적인 대출 중개 플랫폼뿐만 아니라, 국내의 P2P 대출 중개 플랫폼들이 채택하고 있는 대출 프로세스이다. 간접대출형은 자금공급자가 직접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지 않고, 중개 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거나(2-1) 금융기관으로부터 원리금수취권을 매입하는(2-2) 구조를 취한다. 한국에서는 ‘팝펀딩’이 전자의 형태를, ‘머니옥션’, ‘8퍼센트’가 후자의 형태를 P2P 대출 중개에 이용하고 있다.

 간접대출형의 참여자로는 자금수요자, 자금공급자, 중개인 그리고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이 존재한다. 금융기관이 참여해야 하므로 본래적 의미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출 승인 및 금리의 결정을 금융기관이 아닌 자금공급자가 직접 한다는 점, 실질적으로 자금공급자의 자금이 중개 기관을 거쳐 자금수요자로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변형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직접대출형이 아닌 비교적 복잡한 방식의 간접대출형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 현행 대부업법상 자금공급자가 대부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이 있으며, 수수료를 자금수요자 즉 차주로부터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직접대출형으로 법적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2-1) 담보제공위탁계약형

 담보제공위탁계약형의 자금수요자는 중개인과 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다. 보증위탁계약은 자금수요자의 대출채무에 대해 중개인이 금융기관에 예금담보를 설정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때, 계약의 효력은 자금공급자의 담보제공이 성립되어야만 발생한다. 이후 자금수요자는 중개 플랫폼에 금액, 담보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게시한다. 자금공급자는 중개 플랫폼에서 정보를 확인한 후에 담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담보제공위탁계약 체결 결정을 한다. 계약을 체결한 자금공급자는 중개인에게 자금을 이체하여 현금 담보를 제공한다. 중개인은 금융기관에 중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자금공급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예금한 후 이를 자금수요자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다. 금융기관은 중개인의 연대보증을 기반으로 자금수요자에게 대출을 실행한다.

 자금수요자는 자금공급자가 아닌 대출 계약을 한 금융기관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개인은 자금수요자로부터 상환금액을 받아 금융기관에 상환하고, 변제된 대출금에 상당하는 담보금을 반환받고, 반환받은 담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금공급자에게 반환한다.


[그림3] 담보제공위탁계약형 P2P 대출 프로세스

2-2) 원리금수취권매매형

 원리금수취권매매형에서는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 간 직접적인 계약, 즉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금수요자는 중개 플랫폼에 가입하고 금액, 상환 조건 등의 정보를 게시한다. 자금공급자는 중개 플랫폼에서 정보를 확인한 이후 참가하고자 하는 대출 신청을 승인한다. 이는 자신이 선택한 대출의 원리금수취권매수에 참가한다는 의사표시가 된다. 금융기관이 자금수요자의 대출 신청에 최종 승인을 하면, 대출실행과 동시에 자금공급자와 금융기관의 원리금수취권매매계약이 체결된다.


[그림4] 원리금수취권매매형 P2P 대출 프로세스

 이때, 대출채권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자금공급자는 원리금수취권만을 가질 수 있다. 그 때문에 자금공급자는 원리금을 자금수요자로부터 직접 수취하거나 상환을 종용할 수 없고, 연체이자의 부과, 추심 등 대출채권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금융기관이 보유한다. 중개인은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가 정보를 교류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자금수요자와 금융기관의 대출 계약, 자금공급자와 금융기관의 원리금수취권매매를 중개한다. 또한, 수요자가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그 상환금액을 자금공급자들이 참가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나가며 : 건전한 혁신을 위하여

 AI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의 발전 시기와 맞물려 전 세계적으로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제공업체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성장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며 글로벌 시장 성장을 이끄는 주요 동인이 되고 있다.19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역시 성장세에 올라 P2P 대출이 전체 대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P2P 대출 시장은 2022년 기준 시장 규모가 758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며,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8.1%를 기록하여 2032년에는 총규모 6,21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2023년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손꼽히고 있기에 한국의 금융소비자들은 P2P 대출 시장에 대한 더욱 큰 관심이 필요하다.20 2023년 10월 기준 한국 P2P 대출 시장의 누적 대출액은 약 9조 8천억 원, 누적 상환액은 8조 7천억 원으로, 한국 P2P 대출 시장은 2023년 안에 누적 대출액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P2P 대출이 이토록 주목받는 것은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각각의 측면에서 장점이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먼저, P2P 대출은 기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던 소상공인과 창업기업, 저신용자들에게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하여 금융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금융으로서 기능한다. 또한, 금융 서비스 대상자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대상자들에게도 더욱 낮은 대출금리라는 혜택을 제공한다. P2P 대출 플랫폼은 온라인을 통해 모든 대출 과정을 자동화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전통적 금융기관에 비해 인건비, 지점운영비, 대출 영업비용 등의 비용을 대폭 절감하여 더욱 낮은 금리에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크라우드펀딩이 한 명의 자금수요자에게 다수의 자금공급자가 연결되는 역경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투자자가 많아질수록 대출 금리가 더욱 낮아진다. 한국은 제1금융권을 넘어가면 대출금리가 매우 높아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금리 대출의 제공은 자금차입자의 재무적 압박과 실질적 만기 부도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P2P 대출은 운영 비용 절감을 통해 자금공급자에게도 전통적 금융기관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소액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상품에 쉽게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사회혁신 사업과 작은 규모의 신생 사업들에 직접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물론, P2P 대출 플랫폼이 은행과 달리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직접 인수하지 않는다는 특성으로 인해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과 P2P 대출 플랫폼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될 수 있다. P2P 대출 시에 신용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채무불이행 증가로 P2P 대출 플랫폼이 부도에 이르러 자금공급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현재 전통적인 금융기관 대출보다 온라인 P2P 대출의 부도율이 높다는 사실 또한 실증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실증 연구가 플랫폼의 신용등급 평가제도가 정보 비대칭 문제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있으며, 신용등급 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해 부도 문제를 상당 수준 회피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다. 1-2) 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P2P 대출 플랫폼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온라인 소비 패턴 등 생활 범위의 요소까지 고려해 채무불이행 위험과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를 찾아내어 자체 신용등급 평가 모형을 개선하고, 신용평가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협업하여 투자자 보호 방법을 강구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차입자의 부도에 대비한다면, 충분히 P2P 대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문헌

김종현, 『핀테크 4.0 : 핀테크 혁명과 금융의 미래』, 한국금융연수원 출판미디어사업부, 2022.

윤민섭, 「크라우드 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정책연구, 13권 17호, 2013.

윤민섭,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적 제언」, 증권법연구, 14권 1호, 2013.

윤민섭, 「P2P금융에 관한 법적 연구」, 금융법연구, 제9권 제2호, 2012.

황춘매, 양철원, 「온라인 P2P 대출 부도의 영향요인: 중국에 대한 실증분석」, 산업 연구, 47권 2호, 2023.

Mollick, E. and Robb, A., 「Democratizing innovation and capital access: The role of crowdfunding」,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58(2), 2016.

Rao, Congjun, Hui Lin, and Ming Liu., 「Design of comprehensive evaluation index system for P2P credit risk of “three rural” borrowers.」, Soft Computing, 24, 2020.


신문기사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2020.06.16, p.2.

Custom Market Insights, “Global peer to peer P2P Lending Market 2023-2032”, 2023.07.

Kathryn Gaw, “Swiss P2P debuts AI loan predictor”, ALTERNATIVE CREDIT INVESTOR, 2023.06.

Polaris market research, “Crowdfunding Market Share, Size, Trends, Industry Analysis Report, By Type; By Application; By Region; Segment Forecast 2022-2030”, 2022.12.


웹페이지

KFTC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등록관리기관 홈페이지, https://www.p2pcenter.or.kr/main

조파닷컴 홈페이지, https://www.zopa.com/help/loans


그림 및 도표

[도표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2020.06.16, p.2

[그림1] 김종현, 『핀테크 4.0 : 핀테크 혁명과 금융의 미래』, 한국금융연수원 출판 미디어사업부, 2022, p.45.

[그림2] 김종현, 같은 책, p.45.

[그림3] 윤민섭, 「P2P금융에 관한 법적 연구」, 금융법연구, 9권 2호, 2012, p.465.

[그림4] 본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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