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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북 90호 시작 06화

[경제] 친환경에 투자하라! 녹색채권

수습부원 지수원

by 상경논총

1. 들어가며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증대하며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약에서 탈퇴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합의는 약화하는 듯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파리협약에 재가입하고 2021년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협력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에는 에너지 전환은 물론이고 경제구조 전반의 근본적 변화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운송을 비롯한 인프라 혹은 생산설비 개선 등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변화된 기후에 적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투자 또한 필수적이다. 이에 앞으로 대규모의 자금이 녹색 경제활동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기업이 녹색 경제활동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것도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EU가 파리협정 목표 이행을 위한 녹색사업 재원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장기 투자가 쉽고 전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녹색채권(green bond)’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2. 녹색채권의 정의

녹색채권은 친환경 혹은 녹색 프로젝트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특수목적채권이다. 녹색채권은 넓게 보면 ESG 채권의 일부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비재무적 요소를 통칭한다. 최근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이러한 비재무적 가치 창출에 투자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ESG 채권이라고 한다. ESG 채권은 발행 자금이 친환경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녹색채권(green bond), 사회 가치 창출을 위해 투자되는 사회적채권(social bond), 그리고 친환경사업과 사회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에 투자되는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ESG 채권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채권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녹색채권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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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 ESG 투자의 구성]


사실 녹색채권에 대해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무분별한 발행과 이로 인한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 협회와 각 나라가 원칙 혹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녹색채권은 녹색채권에 대한 가이드 라인 혹은 규제체계에 부합해야 ‘녹색’으로 ‘라벨링(labelling)’될 수 있다. 녹색채권의 가이드 라인과 규제체계는 국가마다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는 5절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의 녹색 채권은 국제자본시장협회(ICMA)가 정한 녹색채권원칙(GBP: Green Bond Principles)과 네 가지 핵심 구성요소에 부합하는 채권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기준은 조달된 자금이 환경 목적의 프로젝트, 즉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ICMA와 별도로 국제 기후채권이니셔티브(CBI)도 기후채권기준과 네 가지 인증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 기구는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는 동시에, 채권 수익금이 적격 녹색 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전체에 사용되는 채권, 대출 또는 기타 채무상품까지 녹색채권으로 정의한다.[3] 우리나라 환경부는 녹색채권을 ‘발행 자금이 환경개선 목적을 위한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되며 녹색채권으로서의 유효성 성립을 위한 네 가지 핵심요소를 충족하는 채권[4]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본 글에서는 녹색채권을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으로 정의하겠다.




3. 녹색채권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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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5]


이제 실제 녹색채권 시장 현황을 살펴보자. [그림 2]는 2007년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전 세계 녹색채권 연도별 발행 추이를 나타낸다. 연간 녹색채권 전 세계 발행 규모는 2007년 약 8억 달러에서 2020년 3,200억 달러로 급증했다. 특히, COVID-19 발생 이후인 2021년에 녹색 채권 발행액이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간 녹색채권 발행건수 또한 2007년 1건, 2008년 1건, 2009년 4건, 2010년에는 50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999건의 채권이 발행되었다. 특히 2015년 12월 파리협정 체결 이후부터 녹색채권 시장 규모는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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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


[그림 3]은 2013년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한국 녹색채권 연도별 발행 추이를 나타낸다. 한국의 녹색채권 발행규모는 2022년 9월 기준, 발행금액 기준으로 세계 10위이다.[7] 2013년부터 현재(2022년 11월)까지 국내 금융 및 비금융 기업, 공기업ᆞ공공기관, 국가 등 76개 기관이 201건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8] 국내 녹색채권은 2013년 첫 발행 이후 잠시 주춤하다가 파리협정 체결 직후인 2016년부터 다시 발행되기 시작했다. 2018년까지 총발행 건수는 10건 이하였지만, 2019년 6월 정부의 녹색국채가 처음 발행되며 발행 건수가 25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COVID-19 발생 이후인 2021년 들어,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신규 기업의 양적 증대와 함께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주체들이 다양화되었고 발행건수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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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 녹색채권 신규상장 금액 추이 (단위:조원)][9]


하지만, 2021년을 정점으로 올해에는 [표1]과 같이 녹색채권의 신규상장 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녹색채권의 발행 건수 또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작년 말부터 지속된 금리 인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자,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일반 회사채 발행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녹색채권 발행 시, 전문기관의 검토와 인증을 받아야 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사후 점검과 보고가 필요하므로 일반채권에 비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들은 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 비용 증가에 더해 녹색채권 발행에 드는 추가 비용 부담까지 감당할 여력이 부족해진 것이다.[10]




4. 녹색채권의 효과 : 그리니엄과 그린워싱


(1) 자금조달 측면 : 그리니엄

그렇다면 일반채권에 비해 녹색채권 발행에 추가 비용이 존재함에도 발행 주체들이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녹색채권의 발행이 자금조달에 있어 실효적인 방법인지 살펴보자. 녹색채권의 자금조달 측면 효과는 ‘그리니엄’의 존재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린(green)과 프리미엄(premium)의 합성어인 ‘그리니엄(greenium)’은 녹색채권의 차입 금리가 일반 채권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발행자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이는 친환경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일반채권에 비해 녹색채권 투자로부터의 낮은 위험 조정 수익을 감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니엄의 존재 여부에 대한 검증은 녹색채권시장의 지속성과 향후 성장 전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아무리 크더라도 채권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으면, 경제적 정당성을 얻기 힘들고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11] 채권시장에는 정말 그리니엄이 존재하고 있을까?


실제로 녹색채권에 대한 선호성향이 강화되며 그리니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 프랑스 자산운영사인 아문디(Amundi)의 보고에 따르면, COVID-19 사태 기간 중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정부와 기업들은 일반채권을 발행한 경우 대비 약 0.11%p의 차입비용 절감 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12] 그리니엄 현상은 국채에서도 확인되었다. 2020년, 독일 정부는 기존 국채와 쿠폰 및 만기 두 가지 측면의 성질이 동일한 녹색채권을 발행했고, 해당 녹색채권은 일반 채권에 비해 낮은 금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채권에 비해 높은 투자 수요를 보였다.[13] 또한, 김학겸과 안희준(2022)[14]에 따르면, 2017년 4월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한국 채권유통시장의 거래자료를 분석한 결과, 0.03%~0.13% 선에서 그리니엄이 형성되었다.


한편 전술한 연구들과는 반대로 그리니엄의 존재를 부정하는 연구들 또한 존재한다. Larcker and Watts(2020)는 미국 주정부들이 발행한 녹색지방채로부터 프리미엄이 전혀 발견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15] 주기적으로 녹색채권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CBI도 때로는 그리니엄이 존재하지만, 다른 기간에는 반대로 디스카운트가 존재하기도 하는 등 상반된 증거가 혼재하고 있어 그리니엄의 존재 여부를 확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16] 또한, 올해 한국거래소는 2022년 1분기 한국 채권시장에서 ESG 프리미엄은 실종되었다고 밝혔다. 2022년 1분기 발행된 ESG 채권의 확정 가산금리 평균이 시장 평균보다 3bp가량 높은 13.71bp였기 때문이다.[17]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니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실증 연구 결과는 견해의 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리니엄의 존재 여부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상적 상황에서 그리니엄이 사라진다면, 기업은 굳이 녹색채권을 발행할 유인이 없어진다. 따라서 한국의 녹색채권 시장 현황과 위의 상반된 연구 결과들을 통해, 녹색채권의 그리니엄을 비교적 새로운 개념인 ESG 투자가 투자 시장에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리니엄이란 결국 녹색채권에 대한 수요에서 비롯하는 것이므로 ESG 투자가 자리를 잡은 이후에도 시기에 따라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음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환경 측면 : 그린워싱

녹색채권 발행의 자금조달 측면 이득이 확실하지 않다면, 녹색채권의 발행이 환경보호에 있어서는 정말 실효적인 방법일까? 녹색채권의 궁극적 목적은 일반적인 자금 조달이 아닌, 친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탄소 저감 등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녹색채권의 발행과 라벨링 그 자체가 친환경 효과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ESG 원칙을 준용하지 않으면서 ESG 투자를 표방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 증권시장감독청(ESMA)에 따르면, ‘그린워싱’이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발행자의 정보 및 금융 상품의 공시된 특성과 목적에 발행자 및 금융 상품과 관련된 지속가능성 리스크와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시장 관행’[18]을 의미한다.


특히, 그린워싱은 발행자의 고의성 없이도 발생할 수 있기에 시장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다. ESG 투자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관련 규제의 도입 시기와 발전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에는 ‘녹색’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공존한다. 이러한 해석의 모호함 때문에 그린워싱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고의이든 아니든, 일단 그린워싱이 발생하면 투자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그린워싱으로 인해 녹색 채권 시장은 투자의 불확실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녹색 금융 시장 내의 투자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녹색 프로젝트 자체의 의의가 저해될 수 있고, 이는 녹색금융 시장의 성장 기반을 악화시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19]


대표적인 녹색채권의 그린워싱 사례를 살펴보자. 영국에서는 ESG 관련 펀드를 분석한 결과, 저탄소 포트폴리오의 1/3이 석유 및 가스 생산기업의 주식을 포함하고 있고, 일부 펀드는 기후 법안에 반대하는 Exxon Mobil에 투자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20] 일본에서도 국제협력기구(JICA)가 자금을 석탄발전소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명시했음에도 녹색채권 자금 중 일부를 방글라데시 소재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입한 건에 대해 5개의 NGO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소한 상태이다.[21] 이 외에도, 수많은 녹색채권 그린워싱이 전 세계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5. 녹색채권 규제체계

특정 채권이 녹색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 채권과는 다른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녹색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요건의 확인 방법, 요건 위반 시의 제재 방안 등에 관한 제도를 통틀어 ‘녹색채권의 규제체계’라 한다. 그런데 녹색채권 규제체계는 왜 그린워싱을 막지 못하고 있을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녹색채권이 개별 국가 차원 혹은 국제적 차원에서 녹색채권의 규제체계가 완전히 세워지기에 앞서 발행되었기 때문이다. 1절에서 언급한 ICMA나 CBI의 녹색채권원칙조차 발행 시 가장 일반적으로 참고될 뿐, 국제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규제력을 가지는 원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22년 현재에도 녹색채권의 규제체계는 아직 미완이며, 다양한 층위에서 자발적으로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지속해서 진행 중이다.[22]


한편 지난 몇 년간 이어진 녹색채권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그린워싱 문제 또한 크게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녹색채권의 기준이 지금처럼 자발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 논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녹색채권 규제체계가 법적으로 의무화될 경우, 그린워싱을 억제할 수는 있으나 추가 비용 문제와 혁신 제한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EU의 경우에는 녹색채권 기준의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이미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존 ‘비재무보고지침’(NFRD)의 공시 수준을 강화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2024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3]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녹색채권 규제 체계의 의무화 여부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2022년 현재 한국의 녹색채권 규제 체계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을까? 먼저, 환경부는 2020년 12월에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녹색채권에 대한 검토사항, 투자자 유의 사항과 함께 녹색채권의 4가지 핵심 요소(①조달 자금 사용처 ②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 ③조달자금관리 ④사후 보고)를 국내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녹색채권 검토 시 활용할 수 있는 판단근거를 제공하고 있다.[24] 나아가, 환경부는 2021년 4월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녹색 분류체계 수립 조항[25]에 따라, 2021년 12월에 ‘K-Taxonomy’라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공개했다. K-Taxonomy에 따르면, 녹색경제활동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연 순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 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 중 하나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고, 최소한의 보호장치, 즉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26]


현재 녹색분류체계는 EU,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어, 환경부는 현재 개발 중인 ISO의 국제표준(ISO14030-1)이 확정되거나 기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국 동향을 감안하여 녹색분류체계를 주기적·반복적으로 갱신하고 포괄범위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유의할 점은 환경부가 녹색채권 발행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K-Taxonomy에 따라 적합성을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는 있으나, 해당 규제체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에 그친다는 점이다.




6. 마치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녹색채권 시장은 급성장하기는 했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발행 기간이 매우 짧은 편이며 2022년 들어 발행이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의 녹색채권 발행 급증은 환경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관심과 경영 평가 기준 변경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 녹색채권의 발행이 일시적 유행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친환경 효과를 발휘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자금조달 방법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과 관심의 증대가 필요할 것이다. 4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투자자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사회적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그리니엄을 통해 기업의 시장가치와 수익에도 영향을 미칠 때만 녹색금융이 지속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요한 일이 바로, 그린워싱을 방지하여 녹색채권의 환경 효과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장치가 ‘정보공시에 의한 투명성 확보’와 ‘외부검토에 의한 검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느냐가 규제체계의 핵심이다. 5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은 실질적으로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현재의 가이드라인을 곧바로 구속력 있는 법규로 만들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조달 자금 배분에 대한 외부 검토 의무화와 같은 조항을 점차 확대해 나갈 수는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 내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 규제 체계와의 격차를 줄여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에서 한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외부 검토에 의한 검증이 효과적인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외부검토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높일 방안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7]

































참고 자료


문헌

김세진, 이시은, 「녹색 채권 시장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 한국 거래소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1.

김학겸, 안희준, 「국내 채권시장에 녹색프리미엄이 존재하는가?: 채권시장 유통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한국증권학회지, 51(4), 2022.

안지연 외, 「글로벌 기후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녹색채권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

임형석,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Taxonomy) 향후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22.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채권시장부, 「KRX SRI Bond Quarterly(2022년 9월말 기준)」, 2022.

한국금융연구원, 「녹색채권과 그리니엄(greenium)」, 주간금융브리프, 30(3), 2021.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K-Taxonomy)」, 2021.

환경부, 「2020 녹색채권가이드라인 최종본」, 2020.

Climate Bonds Initiative, 「Climate Bonds Standard Version 3.0.」, 2019.

Climate Bond Initiative, 「Green Bond Pricing in the Primary Market」, 2018a, 2018b, 2019a, 2019b, 2020.

ESMA, “Sustainable Finance Roadmap 2022-2024”, 2022.

Larcker, David F., Edward M. Watts, 「Where’s the Greenium?」,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69, 2020.


신문기사

이지혜, “ ESG채권 발행 '주춤', ESG프리미엄 기대도 '시들’”, the bell, 2022.03.04

정필중, “증권사, 채권 발행 늘었지만 ESG는 ‘제로’…”, 연합인포맥스, 2022.06.30

Glenn Hurowitz, “JICA faces US Securities complaint over allegations of ‘misleading’ investors on coal”, Mighty Earth, 2021.11.24.

Siobhan Riding,“Third of low-carbon funds invest in oil and gas, think tank finds.’,Financial Times, 2020. 12. 1,

Natalie Kenway, “Germany proves ‘greenium’ theory with green bond demand.”, ESGclarity, 2020.09.04


웹페이지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Climate Bonds Initiative (CBI)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ICMA)


그림 및 도표

[그림2] 안지연 외, 같은 논문, p.31.

[그림3] 안지연 외, 같은 논문, p.47.






[1] 안지연 외,「글로벌 기후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녹색채권을 중심으로」,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2, pp.18-24.

[2] 전세계 ESG채권 발행금액은 3조 8,038억 달러이며, 이 중 녹색채권은 2조 2,302억 달러가 발행되어 59%의 비중을 차지한다. (출처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채권시장부, 「KRX SRI Bond Quarterly(2022년 9월말 기준)」, 2022, p.6.)

[3] Climate Bonds Initiative,「Climate Bonds Standard Version 3.0.」, 2019.

[4] 환경부,「2020 녹색채권가이드라인 최종본」, 2020. P.6.

[5] 안지연 외, 같은 논문, p.31.

[6] 안지연 외, 같은 논문, p.47.

[7]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채권시장부, 「KRX SRI Bond Quarterly(2022년 9월말 기준)」, 2022, p.7.

[8] 본 통계는 2022년 11월 5일 기준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채권의 통계자료로, [그림 2]에 사용된 datastream 통계 자료와는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한국거래소 등록 채권의 경우 거래소에서 제시한 등록요건을 충족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며 만기 도래 후에는 비공개로 전환되기 때문에 datastream 통계 자료에 비해 발행액과 발행건수가 적다.

[9]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채권시장부, 「KRX SRI Bond Quarterly(2022년 9월말 기준)」, 2022, p.3. 참고하여 저자 작성

[10] 정필중, “증권사, 채권 발행 늘었지만 ESG는 ‘제로’…”, 연합인포맥스, 2022.06.30.

[11] 김학겸, 안희준, 「국내 채권시장에 녹색프리미엄이 존재하는가?: 채권시장 유통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한국증권학회지, 51(4), 2022, p.414.

[12] 한국금융연구원, 「녹색채권과 그리니엄(greenium)」, 주간금융브리프, 30(3), 2021, p.25.

[13] Natalie Kenway, “Germany proves ‘greenium’ theory with green bond demand.”, ESGclarity, 2020.09.04

[14] 김학겸, 안희준, 같은 논문, p.413.

[15] Larcker, David F., Edward M. Watts, 「Where’s the Greenium?」,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69, 2020.

[16] 「Green Bond Pricing in the Primary Market」, Climate Bond Initiative, 2018a, 2018b, 2019a, 2019b, 2020. (김학겸, 안희준, 같은 논문, p.387에서 재인용)

[17] 이지혜, “ ESG채권 발행 '주춤', ESG프리미엄 기대도 '시들’”, the bell, 2022.03.04.

[18] ESMA, “Sustainable Finance Roadmap 2022-2024”, 2022.

[19] 김세진, 이시은, 「녹색 채권 시장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 한국 거래소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1, p.74.

[20] Siobhan Riding, “Third of low-carbon funds invest in oil and gas, think tank finds.”, Financial Times, 2020. 12. 1.

[21] Glenn Hurowitz, “JICA faces US Securities complaint over allegations of ‘misleading’ investors on coal”, Mighty Earth, 2021.11.24.

[22] 안지연 외, 같은 논문, pp. 56-58.

[23] 임형석,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Taxonomy) 향후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22, p.13.

[24] 환경부, 「2020 녹색채권가이드라인 최종본」, 2020.

[2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법률 제18469호, 2021.

[26]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K-Taxonomy)」, 2021.

[27] 안지연 외, 같은 논문, pp. 19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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