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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북 90호 시작 07화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행태 분석

[경제] 편집부원 장서연

by 상경논총

I. 서론


1. 플랫폼 경제의 발전 배경 및 문제 제기

최근 가장 ‘핫’한 경제 트렌드(trend)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온라인(online)’과 ‘플랫폼(platform)’을 떠올릴 것이다. 인터넷의 고도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급속한 발전 등의 이유로 ‘플랫폼 경제’는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게 되었다. 특히, 경영 측면에서 전망이 밝다는 이유로 카카오 및 네이버 등 대기업들이 플랫폼 관련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카카오의 경우 O2O 방식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카카오택시와 참여형 네트워크 플랫폼인 카카오톡 등을 운영하며 꾸준히 플랫폼 경제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 최근에는 이를 카카오워크, 카카오웹툰 등의 사업으로 확장했다. 네이버 역시 기존의 검색 엔진 기반 서비스 및 웹툰 서비스 등을 제공했고, D2C 방식을 적용한 택배 서비스인 네이버도착보장 사업을 시도 중에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 문헌 내용 참고) 그러나 이렇게 대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플랫폼을 장악하면서 타 기업과, 노동자 등과 마찰을 겪으면서 법에 저촉되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본 문헌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2.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적 정의

‘불공정거래행위’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1]를 말한다. 일반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52조에 의거해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등 9가지 주요 유형을 포함한다.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별도의 고시를 통해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II. 본론


1.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분석


① 숙박 플랫폼 어플 사례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한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숙박 플랫폼 어플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운영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비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국내 숙박 어플 플랫폼 시장은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90% 이상 점유하고 있다. 사실상 두 플랫폼의 독과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인 것이다. 독과점 시장 내에서 두 플랫폼의 지위는 숙박업체 운영자들보다 ‘갑’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빌미로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야놀자를 예시로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야놀자 등록 숙박업주들은 예약 건당 9.9%의 수수료를 야놀자 측에 지급하고 있고, 야놀자 홈페이지와 어플 상단에 숙박업소를 노출시키기 위한 광고비로 최소 몇십 만 원에서 최대 몇백 만원까지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금액에 대해 업주들은 매출의 20%~30%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야놀자가 광고 노출 방식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숙박업주들은 야놀자에 광고비를 지불하고도 어떤 혜택을 받는지 알지 못했다. 이는 계약 과정 상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쿠폰 발급 및 광고 상품 노출 기준 등의 정보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점에 대한 시정 보완을 권고했다. 코로나19가 심하게 확산된 이후부터는 최소 광고비 인하, 비품 구매비 5억 원 지원, 키오스크 구매비 환급 등을 실시한 바 있으나, 업주들은 지속적인 상생 대책과 더불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제도적인 측면의 확실한 뒷받침을 요구하고 있다.


② 웹툰 및 웹소설 사례

웹툰 및 웹소설 영역은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기업이 눈을 돌려 서비스 제공을 넓히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해당 영역에서는 이른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과 관련된 불공정 계약이 문제가 되고 있다. IP 발굴 및 확보 과정에서 대기업 에이전시가 일방적으로 작가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계약내용을 제시하는 경우들 때문이다. IP가 화두로 떠오르게 된 이유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있다. 최근 넷플릭스(Netflix) 등 OTT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기를 끌었던 웹툰 및 웹소설 등을 영화화해 상영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과도하게 불리한 계약내용’이라 함은, 주로 대기업 에이전시와 작가가 웹툰 연재계약 체결 시 에이전시에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일괄 포함해버리는 계약을 가리킨다. 2차적 저작물 사용에 대한 권리는 영화화 이후 수익 배분의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작자인 작가와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런 협의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2차적 사업권을 부담하게 위임받는 조항을 발견한 계약들에 대해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효 조치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본격적인 시정 조치 이후 에이전시는 교묘하게 ‘공동저작권’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법률상 공동저작권은 단순 투자 및 기획 등으로 얻을 수 없고, 실질적으로 작품의 창작 등에 기여를 해야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에이전시 사업자들이 작가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 창작에 본질적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인격권과 지식재산권을 분할해 공유하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계약을 통해 공동저작권을 얻은 에이전시 사업자가 소위 효율성을 위해 ‘대표권’을 명시적 위임 조항으로 설정하기도 하는데, 대표권을 설정하게 되면 다른 창작자들이 대표권을 위배하는 행위를 할 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즉, 실질적으로 작품을 창작한 작가들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


③ 택시 플랫폼 서비스 사례

플랫폼 서비스가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면서 사람들의 이동 편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택시 분야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택시 모빌리티 플랫폼의 시장 규모 전망은 2023년 2조 5000억 여 원, 2024년 3조 1500억 여 원, 2025년은 3조 8000억 여 원으로,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택시 모빌리티 산업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 택시 모빌리티 시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약 85%, 티맵 약 13%, 다수의 소기업들이 약 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즉, 과점 현상, 구체적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에 가까운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고질적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이른바 ‘콜 차단’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콜 차단’은 타다, 우티 등 카카오모빌리티가 아닌 타 플랫폼에 가맹된 택시에 카카오T 호출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를 말하며, 통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인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보며 불공정거래행위라 판단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타 플랫폼 가입 택시가 카카오T 호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업무 제휴를 체결했고, 이는 사실상 택시 플랫폼 업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작년 9월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혐의를 받았으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적 지위를 악용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2.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처벌에 대한 문제점


①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범위의 명확성 문제

서론에서도 언급했듯 우리나라는 현재 불공정거래행위를 포괄적으로 9가지[1] 로 구분하고 있다. 9가지 유형 내의 세부적인 유형까지 합치면 28가지의 유형이 현행법상 존재한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당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비교법적으로 드물다. 거래행위에 대해 넓은 범위를 설정한 것은 처벌 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공정거래법 제23조[2] 의 정체성 의심이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내에 여러 유형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 이는 해당 규제가 경쟁 보호를 위한 처벌 규정인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인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단독행위를 규제하는 데에 있어서도 혼란을 빚을 수 있다. 처음 법을 제정할 당시 기존에 있던 처벌 조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 규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와 중복되는 유형이 많다.


② 신(新) 영역에 대한 규제 보완 필요성

최근 카카오톡 오류 사태 등을 계기로 빅테크 기업의 독점 현상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늘어나면서 플랫폼 서비스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로 플랫폼 서비스 상의 불공정거래행위들은 위의 사례에서도 다루었듯 수수료, 계약 등 주로 개인 사업자들이 이른바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영역들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기존에도 불공정거래행위는 중요한 경제 문제였기에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최근 급격히 떠오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소비 공간에 대한 규제적 보완이 필요하다.



3. 불공정거래행위 처벌에 대한 개선방안


① 공정거래법의 기본성격에 대한 고찰 및 조항 명확화

공정거래법 제23조는 어떠한 행위들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명시한 조항이므로 기본성격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가 ‘경쟁’과 ‘공정’이라는 두 가지 가치 모두임을 감안할 때, 경쟁효율성과 소비자의 후생 등을 고려하고, 그 속에서 공정함이라는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법안의 기본성격이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쟁제한형 불공정거래행위 중 그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것은 제한하고[2],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별도 규정 마련 등을 통해 기본성격에 어긋나지 않게끔 정비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 규제와 중복되는 유형이 존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내용이 단순히 공정거래법에만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에, ‘공정’이라는 기본성격의 가치를 놓고 필요 시 별도 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명확화할 수 있다.


②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플랫폼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들의 주가 입점 업체와 빅테크 기업 간의 갈등임을 고려하여 현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논의가 떠오르고 있다. 우선 현재 입법예고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규율하고 있다. 입점 업체와 플랫폼 사이의 거래 관계, 자발적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법위반 시 억지력 확보 등이 그것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사전통지의무, 보복조치 금지, 표준계약서 제정,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과징금 2배 부과, 시정명령 불이행, 동의의결제 등이 포함된다. 해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온라인 플랫폼 규제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유럽과 일본을 들 수 있다. [3]유럽의 경우에는 2019년 ‘EU 플랫폼 규칙’을 제정하여 사업상 이용자와의 거래조건을 사전에 약관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약관에는 노출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특정 이용자에 대한 차별 근거 등을 담는다. 이후 추가적으로 공개 등이 필요한 것들도 모두 약관을 거치도록 하며, 분쟁 해결 절차로는 내부 고충처리 시스템(internal complaint-handling system)을 채택해 사업상 이용자의 고충을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에서는 정부기관 합동 기구로서 ‘디지털시장경쟁본부’와 정책협의기구인 ‘디지털 시장경쟁 위원회’를 설립해 플랫폼 문제에 대응하고 있고, 위원회에서 반독점법 적용 지침 수정, 개인정보보호법 수정, 거래투명화법 제정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III. 결론

바야흐로 온라인(on-line) 시대, 어떤 것이든 온라인으로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수행하려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온라인 시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언택트(untact) 문화를 거치면서 더욱 꽃피우게 되었다. 그리고 ‘플랫폼(platform)’은 온라인 시대 기업들과 고객들의 공통 관심사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동일하게 진입해도 시장에서 우위를 잡는 것은 대부분 대기업이었으며, 이로 인해 대기업의 독과점 문제와 여기서 파생되는 불공정거래행위들이 시정해야 할 부분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플랫폼상 불공정거래행위들은 매우 많으나, 해당 문헌에서는 특별히 숙박 플랫폼 어플, 웹툰 및 웹소설, 택시 플랫폼 서비스 사례에 대해 다루었다. 숙박 플랫폼 어플의 경우 입점 업체에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요구하였다는 점, 웹툰 및 웹소설의 경우 지식 재산권과 대표권 계약에서 만화 에이전시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공정 계약이 체결될 때가 있다는 점, 택시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 특정 한 기업이 사실상 독점을 하면서 해당 지위를 남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처벌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명확한 처벌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과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각각 경쟁과 공정이라는 공정거래법의 기본원칙에 전제한 조항 해석 및 보충,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검토를 들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하여 추가로 덧붙이자면, 빅테크 기업의 빈번한 독점 행위에 대해 규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제정을 옹호하는 입장과, 국내 토종 기업의 활성화와 신생 기업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제정을 재고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는 해당 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이므로 법률의 필요성을 잘 확인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문헌

정재훈,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개편방안에 관한 고찰」, 법학논집, 2019

이정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경쟁법연구, 2021


웹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법률 제18661호, 20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법률 제18661호, 2021



[1]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2] 정재훈,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개편방안에 관한 고찰」, 법학논집, 23(3), 2019, pp. 1-33.

[3] 이정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경쟁법연구, 43(1), 2021, pp. 6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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