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보고
자신의 본업이 있지만 주말이나 퇴근 후에 프리랜서를 병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나 또한 그렇게 시작했고 일의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금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때가 있다. 이처럼 근로소득도 있고 프리랜서 소득도 있다면 5월에 합산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방법도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을 명확히 분류해서 신고해야 추후 원세액 추징이나 가산세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만약 근로소득이 없는 순수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근로소득은 매년 2월이지만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지만 변경될 수도 있으니 홈택스를 통해 매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세 3%와 지방세 0.3%를 합쳐 총 3.3% 급여공제, 즉 원천징수 후 차액을 지급받는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수입이 그리 많지 않아 굳이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세금신고는 수입이 적어도 많아도 하는 것이 프리랜서에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 원 이하라면 세금신고의 의무는 없지만 세금신고를 통해 3.3% 떼인 원천징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년도에 한하지 않고 저소득이 지속되었다면 지난 5년간 지불했던 세금을 신고를 통해 전부 환급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경정청구라고 한다. 실제 내야 하는 세액은 0원인데 지금까지 지불했던 원천징수 금액 3.3%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직전 연도 수입 24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금액 3.3% 환급 가능
지난 5년간 떼인 세금도 환급 가능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 원 이하이면서 해당 연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세법상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는다. 단순 경비율이란 프리랜서로서 순수 이익이 아닌 지출로 분류되는 부분을 일일이 모두 입증하지 않아도 일정 비율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수입 대비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물론 프리랜서의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단순경비 비율은 60~70%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직전연도 수입이 2000만 원이라면 단순 경비율은 60%로 계산했을 때 1200만 원이 경비로 취급되면서 나머지 800만 원만 세금 대상이 되다 보니 대부분 세액은 0원으로 나온다. 따라서 세금 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2000만 원 수입에 해당하는 3.3% 원청징수액을 세금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존의 프리랜서 납세자는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세금 안내만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국세청이 환급안내를 직접 한다고 한다. 모든 프리랜서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의 프리랜서 납세자에게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 환급금액을 알려 주고 있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해 자신의 환급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은 세금신고를 어렵게 생각하는 프리랜서들을 위해 환급금액을 계산해 개인적으로 알려주고, 납세자는 환급계좌를 등록해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의 프리랜서
단순 경비율 60~70% 적용
한 해 수입이 2400만 원을 넘는다면 단순 경비율이 아닌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준 경비율도 직종 코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2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한 해 소득이 6000만 원이라면 기준 경비율 10%가 적용되어 경비로 600만 원밖에 처리받지 못한다. 하지만 세금보고를 통해 경비 처리 내용을 정확히 하면 기준 경비율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세액 공제를 다양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프리랜서 경비 처리 항목은 통신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의상비, 접대비, 도서구매 및 인쇄비, 경조사비, 차량 운영비 등 프리랜서 코드에 따라 경비 처리 내용이 넓어지고 다양해진다. 이러한 세금 신고가 머리 아프고 복잡하게 생각된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첫 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 보면 어떤 경비 처리 항목이 자신의 업종에 적용되는지 알게 되고, 세금보고 방법도 알게 되어 효율적으로 비용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매년 5월 홈택스에서 자신의 경비율이 단순 경비율인지 기준 경비율인지 확인하고 더불어 종합소득세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자신의 세금 적용이 기준 경비율로 10~20%인 것을 잘못 알아 단순 경비율 60~70% 경비율로 계산해 세금을 냈다면 나중에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세금보고 전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프리랜서 세금보고 시
단순 경비율인지 기준 경비율인지 확인 필요
현재 프리랜서라면 세금보고에 대해 조금씩 공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해마다 벌어들이는 수입이 크게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매해 자신의 세금률과 경비율을 꼼꼼히 체크해 다양한 세액 공제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의 경우는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크기 때문에 미국 세법에 맞추어 매년 4월 10일 전까지 세금보고를 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비슷하다면 금액도 분리해서 한국과 미국에 따로따로 하는 방법도 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에 반드시 세금신고를 우선시해야 하고 한국 수입도 합산해 보고하거나 분리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의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프리랜서의 세금보고는 조금 귀찮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귀찮음을 견디고 세금보고를 하는 습관은 중요하다. 공돈(?)도 얻을 수 있고 프리랜서로서 제대로 된 미래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