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저는 권리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명언도 있기는 합니다. 몰라서 헤맨다면 지켜주지 못하고, 알았으면 피할 수 있는 일들은 세상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중도덕을 잘 지키면 되지 않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만사 인간관계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쯤은 모두 아실 겁니다.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보기보다 많은 것들을 꿰차고 있습니다.
아주아주 복잡해 보이는 인간관계도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서로 원하는 바를 자유롭게 가지길 원하는 것 그거 아니겠어요?
그럼, 민법의 3대 원칙을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은 누구든 함부로 간섭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누구와 계약을 맺어 일하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실책임의 원칙입니다. 일부러든 실수로든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면 물어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집 화장실 공사해 주신 사장님께서는 과실 책임의 원칙 이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행적을 남기신 겁니다. 저희 집 화장실을 원상 복구하는 일은 가능하기나 할지 참 의문입니다. 원인부터 알아내야 하는데 이 원인을 알아내는 일이 그렇게 힘이 드니 해결이 가능할지 나 모르겠어요.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가능하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이 사장님은 '배 째라' 하며 구차하고 야박하게 굽니다. 금세라도 달려들어 본때를 보여주고 싶지만 그 마음 꾹꾹 눌러 담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분야는 다 꿰고 있을 겁니다. 이 분도 경험이 많으시니 누울 자리 보고 이리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민사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덤벼 보려고 합니다.
그럼 손해배상 액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어떻게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들이댈 때 들이대더라도 제대로 알고 들추어야 나중에 우습게 보이지 않습니다. 설키고 얽힌 실타래도 하나하나 풀다 보면 길이 보이겠지요. 뭉쳐 있는 실타래는 꼴도 보기 싫어 늘 한쪽으로 밀어 넣지만 꺼내서 살펴보아야 해요. 모르고 보니깐 어려운 거죠.
약자인 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보호받아야 할까요? 욕심을 앞세우다 보면 되던 일도 안되니 주의하시고요. 억울한 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살면서 계속 생각나잖아요. 물론 시간이라는 놈이 해결해 주긴 하지만요. 쥐꼬리만큼 해결 가능하더라도 비집고 들어가 신상을 털어 보는 겁니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계약서부터 파고 들어가 살펴보세요.
법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후의 방법이니 신중하셔야 해요. 시간은 걸리더라도 다른 뾰족한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 보시고요. 증거를 확보하는 일 이것이 최대 관건입니다. 요즘은 손해의 발생과 그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만 입증되어도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인정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민법님 잘 좀 봐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