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기는 별의별 수단과 방법

by 글쓰기 하는 토끼

소송에서 이기는 길은 뭐니 뭐니 해도 증거입니다. 변호사들은 증거도 만든다고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증거를 모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아이가 친구에게 맞고 집에 옵니다. 학폭위가 열렸고 그나마 목격자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증거가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을 경우 말입니다. 가해자 아이가 안 때렸다 씨치미를 뚝 뗏단 말이죠. 그럴 땐 백 마디 말보다 30초짜리 동영상 하나면 게임오버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신신당부합니다. 한대 더 맞더라도 꼭 영상이든 뭐든 증거 될만한 것은 남겨 두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막상 그 상황에 동영상 촬영이 가능할까요? 길 가다 내 아이가 맞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장면을 대면한 순간 뒤꼭지가 돌며 뛰쳐나가지 않을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엄마는 아이가 한대 더 맞더라도 핸드폰을 꺼내 들고 촬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성적이면 문제가 복잡해 지지도 않겠죠.



증거란 법규 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를 말합니다. 증거에는 증거방법, 증거능력, 증거자료, 증거력(증명력), 증거 원인이 있습니다. 증거의 유형으로는 인적증거, 물적 증거, 직접증거, 간접증거가 있습니다. 어렵네요. 여기까지 읽으신 독자님들은 이제 재미가 없어 그만 읽을까 말까 고민에 빠지실 겁니다. 이렇게 쓰는 저도 힘든데 오죽하시겠어요.

여기서 증거를 들이댄다고 다 채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증거조사에서 2단계를 거쳐 증거방법을 평가합니다. 먼저 증거능력이 인정될 때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증거능력이란 유형물이 증거방법이 되는 자격을 말합니다.

증거신청방법으로는 증거를 신청할 때 입증하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거신청 시기는 '변론종결 시'까지 가능합니다. 이 신청은 변론 기일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증거 결정은 당사자가 증거신청을 하면 법원이 그 증거방법을 조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가해자, 피해자, 피해자 엄마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목격자는 피해자 엄마뿐입니다. 검사는 피해자 엄마를 증인으로 세워요. 목격자가 그분뿐이니 세우지만 판사가 받아들이나 하는 겁니다. 피해자 엄마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 판단할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변호사가 가만있을 리 만무하고요. 뭐라도 비집고 트집 잡아야 하잖아요. 하지만 길 가던 어떤 아저씨가 이 광경을 목격했다고 하면요. 이 분은 양쪽 다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길가다 우연찮게 보게 된 것뿐이죠. 검사는 이분을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판사든 변호사든 트집 잡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충분히 중립을 지킬 소지가 있어 보인다 판단해서겠지요.


이제 읽지 않고 쌩 까고 돌아서는 독자님들이 계시네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사람이 만든 것이니 차근차근 조목조목 따져가며 세세히 살피시면 못 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구차하지만 설명이 많이 부족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깐 한마디로 증거가 중요하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쉬운 용어를 어려운 말로 줄줄이 써 놓은 것뿐입니다. 그래도 한 나라 법인데 좀 있어 보이기는 해야 하잖아요. 쉽게 풀어써 놓으면 어디 덧 날지도 모르죠.

그럼 저희 집 소음에 관련된 증거는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공사 전에는 나지 않던 소음이 공사 후 나기 시작한 것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이제 얼른 끝내고 푹 주무시게 해 드려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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