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있어?

by 글쓰기 하는 토끼

우리가 살면서 굳이 법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며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당장 닥치는 일이 아닌 이상 그렇습니다. 신경 써야 할 일이 어디 한두 가지 이어야 말이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이 법이란 놈입니다. 괜히 시작했다 골치만 아플게 뻔합니다. 그래도 말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법 한두 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게 또 살면서 많이 유용하잖습니까. 뭐 법이란 놈이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또 그 법이 처음 만든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일도 사실은 드물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불필요하면 또 없애기도 합니다.


법을 만들어 놓는다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을 우리 생활에 적용시켜야잖아요. 그러고 보면 법도 참 힘들겠습니다. 단물 빠지기 전에 최선을 다해야 그나마 살아남겠어요. 쯧쯧.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지니 법도 노심초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잡담은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저는 화장실을 공사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바뀌어 내일 당장 소송이 하고 싶어졌다 칩시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될까? 하는 생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저의 계약서를 살펴보니 하자 보수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지 뭐예요? 옳다고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또 뒷조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뒷조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가 소멸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시효가 뭘까요?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는가에 상관없이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생기게 하는 법률요건을 말합니다.

화장실에 소음이 7년이 흘러도 계속 나서 7년 후 소송을 제기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할까요? 고개가 갸우뚱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 즉 법률상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 권리 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 등이 그렇습니다.

소멸시효는 채권, 소유권, 친족 · 상속법상 권리, 구상권, 부작위 채권, 물권 등 각각 다 다릅니다. 꽤나 복잡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기간이 깁니다. 그렇다고 느긋하게 진행할 거는 또 아닙니다. 오래되었다고 지레짐작으로 포기부터 하지 마시고 해당되는 부분을 잘 알아보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뭐가 많이 붙어 특별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상황은 없는지 세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1년,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 채권도 있습니다.


공부가 짧은 제가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습니다. 책을 펼치시고 한 번쯤 해당되는 부분을 파고 들어가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나만큼 절실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변호사를 위임하시더라도 나는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으니 알아서 해주시오 하며 맨송맨송 있는 것보다 뭐라도 떠들어 댈 수 있는 것이 한참 더 유리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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