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은 처음이지?

by 글쓰기 하는 토끼

전자소송에 앞서 소액 사건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액 사건은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하여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달리 간이 ·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재판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적은 액수의 분쟁을 손쉽게 해결하도록 하여 서민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액 사건의 80% 가까이가 채권추심 사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명 떼인 돈 받아드려요 입니다. 길 가다 보면 한 번씩 보게 되잖아요. 크게 써 붙여 놓기도 하고 고속버스터미널 화장실 귀퉁이에도 붙어 있어요. 한 번씩 눈길이 갑니다. 내 돈 떼인 분들은 모르긴 몰라도 물색해서 전화번호를 적어놓기도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받는다는 보장만 있다면야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인데 사기를 당하거나 빌려주고 못 받거나 하면 정말 분하고 억울해서 잠도 안 올 것 같습니다. 만 원, 이만 원 빌려주고 못 받아도 김이 펄펄 나잖아요. 달라고 하기도 우리나라 보편적 정서에 의하면 머쓱한 일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알아서 주면 좋으련만 돈 빌려 가고 안 갚는 사람들은 꼭 잊어버려 그렇다고 하죠. 참 희한하게 자기 돈 빌려 간 건 찰떡같이 생각하면서요.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괘심 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약 나라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절차가 없었다면 화장실 귀퉁이에 얌전히 붙어 있는 스티커들은 다 떼 가고 남아 있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절박하니 뭐라도 하는 거겠죠. 소액 사건은 그 청구금액이 적더라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넘의 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일까요? 꼭 도망을 가지 않더라도 교묘히 빼돌리는 수법도 있을 거예요.


소액 사건은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떼인 돈이 4,000만 원이라면 소액 사건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각각 2,000만 원씩 나누어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액 사건에 있어서는 구술에 의한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면전에서 진술하고 작성하고 기명날인을 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은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 방식을 말합니다. 형사소송은 제외합니다. 전자소송은 강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실명 확인과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 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위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행정 전자서명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전자소송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한 사건에 대해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송서류는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니 모두 전자 문서로 변환해 놓으면 좋습니다.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법원에 가서 직접 서류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전자소송이 더 편리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편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는 하지만, 법원에 가서 쭈뼛쭈뼛하며 어려워 하기보다는 집에서 마음 편하게 천천히 공부해 가며 이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해보지 않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시간적으로는 분명 우세해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써보니 저는 조금 이해가 되고 그 바람에 자신감까지 얻어 해 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니 막 덤벼들 것도 아닙니다. 분명 어깃장 놓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짱 뜰 때 어설프게 공부해서 후려치지 말고 우습게 보이지 않도록 신중해야겠습니다.





* 참고 문헌 : '소송과 강제집행', KNOUPRESS, 2017, 김성태 • 김재완 • 조승현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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