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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화
재무제표와 기업심사 Part 3
세금과 감정평가수수료 사이에서
by
고니파더
Aug 23. 2024
오늘은 유형자산재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다.
역시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친숙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제대로 된 이해가 없어 놀라기도 하죠.
물론 과거의 저 역시 그랬지만.
'이제 더 배울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햇병아리들에게 이 유형자산재평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열이면 열 다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더군요
.
심사역인데도 기본적인 컨셉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야말로 기본중의 기본.
기본을 모르는데 제대로 된 분석이 될리 없겠죠?
그래서 과거 직원 여신 심사 교육에도 이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 했었습니다.
부족한 내용과 설명이지만 실제 업무에 많이 반영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쨌든 이 글을 쓰면서 저도 역시 반성하게 됩니다.
과거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모습을 왜 보였는지.
조금 알고 있는 걸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과대포장 하지 않았는지 자기검열이 필요한 지금입니다.
'사소하지만, 디테일을 놓치면 큰 그림을 볼 수 없다.'
심사일을 언제까지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 하는 내내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다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은 '이익' 이라는 계정과목 때문에 손익으로 인식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일반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해
유형자산재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이며 당기순이익이 아닌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
됩니다.
결국 자본의 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일반 손익계산서를 통해서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포괄손익계산서를 확인해야 하고 동시에 자본변동표 체크가 필수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구분해서 이해 할 부분이
유형자산처분이익
입니다.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영업외수익으로 당기순이익의 한 부분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계정과목 명칭이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재평가이익 증가로 포괄이익이 증가하면 납부할 법인세 역시 증가하게 될까요?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이건 법인세법과 같이 봐야 하는데
유형자산재평가이익은 전형적인 익금불산입 항목이기 때문에 세금과 관계가 없기 때문
이죠.
쉽게 말해 익금산입은 세금증가, 익금불산입은 손금과 같은 의미로 세금감소, 즉 비용처리를 의미합니다. - 자세한 설명을 하고 싶지만 요점에서 벗어난 듯 보여서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형자산재평가를 하면 세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재평가와 세금은 정말이지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말이죠.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유형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을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유형자산재평가를 하면 세금이 증가한다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형자산재평가는 한번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원가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의 변경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2년이나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수수료가 아까워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고객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A급 심사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평가수수료와 재평가에 따른 신용등급 상승으로 이자비용 감소의 상대적 가치는 비교해 보았는가?"
결국
아는만큼 선택의 폭은 커지고 상대할 수 있는 고객은 많아진다
고 봅니다.
사실 요즘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은행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글을 보고 '별거 아닌 걸 왜 이리 심각하게 설명하냐?'는 식의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영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대부분 이런 '하찮은' 것들입니다.
제대로 된 재무적 이해 없이 고객을 상담하다 보니, 전문가라는 타이틀은 무색해지고 '저것도 모르는데 나를 상담한다고?' 라는 반감만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디 제 자신과 저의 동료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랄뿐.
심적으로 지친 하루 끝에 글을 써서 그런지 문체가 딱딱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사례 글을 마칩니다.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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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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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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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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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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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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