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 해를 넘기고 만 4년이 지난 다음 해 2월 말에 진급 발표가 있었다. 사원에서 대리로 진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없었기에 다들 당연히 진급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금요일 오후 4시에 공문이 떴는데 내 이름만 없었다. 동기들이 100명 조금 되지 않았는데 홀로 누락을 하였다. 발표가 있은 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상황을 알기에 다들 모른 척 지나가고 몇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네 왔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팀장님과 사수로 있던 차장님이 진급을 반대했다고 들었다. (발표가 있기 3년 전에 이전 팀장님이 최초로 대리로 진급 못하는 케이스가 될 거라고 하셨는데 예언이 적중했다.)
진급이 누락된 것에 대해 반박할 생각은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봐도 실수를 많이 했고, 회사의 규칙을 벗어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회사의 분위기와 술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 음악회 초청을 위해 CEO께 메일을 쓴 것이나, 월드캠프에 청소년 지도자로 참여하기 위해 연차를 쓴 것이 회사 일보다 외적인 일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비쳤다. 물론 업무를 잘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 5시에 퇴근을 하는데 1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일도 없는데 자리에서 모니터만 처다 보았다.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을 하니, 동기들은 ooo 대리님으로 불리는데 나는 여전히 ooo 씨로 불렸다. 후배들 보기에 부끄러웠다. 할 수만 있다면 회사를 그만 다니고 싶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첫째 아이가 태어난 때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부끄럽지만 계속 사무실을 나가며 일을 해나갔다.
우리 부서는 보통 4년 꼴로 팀 이동을 한다. 그런데 나는 이동을 하지 않았다. 팀장님이 고과 면담 시간에 나를 원하는 팀장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팀장님도 나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들렸다. 회사에서 고문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정받고 잘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았다. 만약 이때 혼자서 계속 노력했다면 회사를 그만두었을 것 같다.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을 마음에 가득 담고 회사를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밝은 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가족과 멘토가 있었다.
힘이 되어준 가족과 멘토
내 아내는 이런 나를 절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무턱대고 회사를 욕하지도 않았다. 내 마음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옮겨지도록 도와주었다. 어두운 곳만 바라보며 내 생각 속에서만 머물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었다.
그리고 멘토는 생각과 사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내 생각 속에서는 꼭 모든 회사 직원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지 사실이 아니었다.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면서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주위 직원들과 대화를 해가며 내 생각이 틀린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멘토는 이런 조언도 해주었다.
"내가 먼저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닫는 경우가 있어. 팀장님과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무 말이나 많이 해봐"
팀장님을 향해 싫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멘토의 조언에 따라 조금씩 대화를 해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내가 팀장님을 향해 갖고 있던 오해, 그리고 팀장님이 나를 향해 갖고 있던 오해가 풀어지기 시작했다. 이 조언은 회사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대화하기 어려웠던 장인어른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무심히 지나칠 때가 있었던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길이 되었다. 만약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점점 더 많은 어려움 속에 파묻혀 괴롭게 지냈을 것 같다. 나를 위하고 도와주는 가족들과 멘토, 많은 분들이 있어서 감사함 속에 지낼 수 있었다.
초코파이 광고가 생각납니다. 처음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였었는데, 최근에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로 멘트가 바뀌었습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잘하지 못해도, 부족해도 대화를 통해서 마음의 오해들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까워지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이 어렵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김영란 법
이번 시간에는 '김영란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젠 꽤 많은 시간이 흘러 누구에게나 익숙한 법안이지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안이 발효되기 전과 후를 아래와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의 확장과 더욱 엄격해진 처벌이 주된 변동 사항입니다.
적용 대상 기관은 다양합니다.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그리고 방송, 신문 등의 언론사가 해당됩니다. 적용 대상자에는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음식, 경조사비 등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이 있으나,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음식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이 상한액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공여자, 수수자 모두 최대 5배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으며, 금품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직무 관련성 및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공여자, 수수자 모두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최종 결정 및 발효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내에서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자 직원들 교육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바이어와 영업 담당자 간의 건강한 비즈니스 관계가 필요합니다. 시각을 다투는 일에 대해 양쪽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를 위해서 술을 마실 수도 있겠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도록 신경 써주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