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하루
상속세 신고는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상속일 현재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더라도 상속일로부터 이전 10년간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상속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신고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아래의 기한 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 1개월 내 기한 후 신고 시 50% 감면
· 1개월~3개월 내 기한 후 신고 시 30% 감면
· 3~6개월 내 기한 후 신고 시 20% 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상속세는 신고로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의 결정이 있어야 확정되기에 신고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