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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술술이세무사 Dec 05. 2023

세무사 상속세 신고

세무사의 하루

따르릉~!



"안녕하세요. 술술이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신고도 하시나요?"


",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는 10개월 정도 지났구요."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시고 6개월 내에 하셔야 하는데 기한을 놓치셨네요?"

상속세 신고는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모르고 있다가 TV를 보다 보니 신고해야 한다고 해서 연락했습니다."


"아버님은 살아계시고요?"


"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속재산이 5억 원이 안되면 상속세가 없어서 신고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 같은 건 없으시죠?"

상속일 현재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더라도 상속일로부터 이전 10년간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상속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저도 검색해 보니까 그런 내용을 봤는데, 어머니가 재산은 거의 없는데 보험금이 6억 정도 있어서 5억 은 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받은 재산은 없구요."


"그러시면 빨리 신고해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신고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아래의 기한 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 1개월 내 기한 후 신고 시 50% 감면
· 1개월~3개월 내 기한 후 신고 시 30% 감면
· 3~6개월 내 기한 후 신고 시 20% 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알겠습니다. 방문할 때 뭐를 가져가야 할까요?"


"필요서류가 많아서 일단 편하게 오셔서 내용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문될까요?"


"오늘은 일정이 있어서 모레 수요일 2시 정도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그날 뵙겠습니다."



이틀 후로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다.



기본적인 내용으로 안내했지만


사실 나는 상속세를 신고해 본 적이 없다.


"제가 상속세 신고 경험이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다면 인간으로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었겠지만, 그 말은 도저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말.


거짓말을 할 때처럼 입술이 바짝 말라버렸다.


하지만 국가에서 정한 세법전문가 '세무사' 아닌가?

상속세를 못해본 것뿐이지 모르는 것은 아니다.


1분 1초가 아쉬운 순간

지체 없이 개업 때 선물 받은 고경희 세무사님 저 '상속세·증여세 실무편람'책을 펼쳤다.


이제 상속세 전문 세무사로 다시 태어날 시간이다.




후기


세무법인 근무 당시 저는 기장팀(사업자 법인세, 소득세 담당)에 있었고

상속세는 재산팀에서 담당하다 보니 안타깝게도 상속세는 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개업하고 나서도 상속세 자체가 '누군가의 사망 + 재산가액 5억 원 초과 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하고,

고객들이 아무래도 이름 있는 세무사를 선호하다 보니 저까지 기회가 오기 어려웠구요.


그런 와중에 받은 상속세 의뢰전화는 상속세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보니 상속세 경험이 없다고 차마 말할 순 없었네요. (´・c_・`)


이틀 동안 상속세 전문세무사가 되기 위해 내방당일까지 상속세 실무책자를 열심히 정독했고

의뢰인이 방문했을 때는 긴장한 탓에 조금 버벅거리기도 했지만 최선을 다해 상담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적으로는

다행스럽게도 처음으로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었고

신고 후 이어진 상속세 세무조사도 별도 추징세액이 없이 잘 마무리되었답니다~

상속세는 신고로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의 결정이 있어야 확정되기에 신고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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