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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재무설계가 필요해요(법인대표 퇴직금 플랜)

대부분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을 주로 하고 있지만 사업을 영위하시는 사장님들도 컨설팅 요청 의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운영한 기업체 CEO인 경우에는 과거 외환위기 같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적으로 변동성이 크거나 경기침체기를 직면하면 위기관리에 관심이 많으시고 법인대표 퇴직금 플랜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컨설팅해드린 경험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기업 재무설계 역시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잘 시켜온 업체인 경우에는 사장님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이뤄낸 작품이라 앞으로도 더 잘 보존하고 나아가서는 가업승계까지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랜 기간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의 위치에 올라오신 분들이라 같이 고생한 가족들에게도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큰 분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컨설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때도 대표님의 성향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전문경영인으로 운영만 하고 일선에서는 물러나 있거나, 이익만 가족 명의로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기업 재무컨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법인대표 퇴직금 플랜을 마련해놓으려면 선제적으로 해결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임원 보수에 관한 한도를 회사 정관에 정해 놓거나, 주총을 통해 정해서 명시해야 합니다.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총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기본을 아예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기본적인 사항도 갖춰놓지 못한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면, 회사 내부 규정부터 불시 점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근거가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 삼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급여, 상여는 세법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지급금이나 심하면 횡령, 배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직원들은 임원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저임금과 퇴직금, 산재보상 등을 보장받고 있지만,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과 같은 CEO와 임원분들은 정관에 반드시 근거조항을 만들어놔야 합니다.

바로 정관 개정하는 절차가 법인대표 퇴직금 재원 준비를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판례도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국제심판원 판례를 보면 (가) 기업은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법인은 퇴직금을 지급하고도 손금산입을 못했고, 대표이사는 거액의 초과 소득세를 물어야 했다.

아마 예상하건대 당시 최고세율인 38%를 물었으며, 같은 금액을 지급받은 (나) 기업 총수님은 금액을 인정받고 회사는 비용처리도 하면서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었다.


(가)와(나)의 사장님들의 차이는 무얼까요?

바로 위에서 강조한 정관 내용이 서로 달랐다는 점입니다.

즉,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공식적인 문서를 반드시 전문 컨설팅 도움을 받아 점검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대표님들과 미팅 시 질문드리는 내용 중에 일반직원들보다 대부분은 급여 책정을 많이 했을 텐데 '상법'에 근거해서 책정했는지? 법인대표 퇴직금 지급액을 '정관'에 정해놨는지?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근거조항도 미리 준비해두지 않고 법인에서 돈을 그냥 가져다 쓰시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일 세무조사에서 근거 없이 법인자금을 사용한 흔적이 드러나게 된다면 횡령이나 배임으로 보게 될 수 있어 심각하게 고민해볼 문제로 불거지는 겁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이것부터 체크하세요.

법인에서 자금을 가져다 쓸 때는 정확한 근거가 있을 때만 유효하며 이러한 기본 규칙서인 정관에서 정한 대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대부분 사업체들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설립할 때부터 갖고 있는 '표준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회사마다 역사와 업종이 다르고 향후 추구하는 방향성도 다른데 똑같은 양식으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법인대표 퇴직금 올바른 회사 규정의 정비를 통해서 합법적인 자금인출 계획을 세우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때는 보다 효율적인 배당 방식, 임원 보수규정 정비, 주식양도제한 규정 등을 꼭 설정해놓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CEO님들 중에 우리 회사 규정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살펴보시고 내가 퇴직 시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규정에 명시되었는지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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