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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이라도 하는 게 좋을까?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국민연금은 내가 내는 돈을 불려서 나중에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는 돈의 일부는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께 지급이 되고 일부는 적립이 되어서 나중에 내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내게 돌아옵니다.(이때 물가상승까지 반영한 현가로 지급됨)

 

나중에 내가 받을 때는 내가 낸 돈만이 아닌 그때 당시의 국민연금을 불입하는 사람들이 낸 돈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때 연금수급액을 결정하는 사항 중에 중요한 요소가 내가 연금을 몇 년 동안 불입했느냐입니다. 

오래 낸 사람한테 더 주는 구조이고요(최저 10년 이상 불입) 그리고 국민연금은 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법률로 정해진 국가 보장이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낸 돈의 일부가 저소득층에게 흘러들어 가게 됩니다.(부의 재분배라는 순기능)


연금 운용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아예 가입하지 않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직장인이시라면 의무가입이시겠죠) 

건강보험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것이고 누구나 받아야 할 보장이듯이 국민연금도 그렇습니다.

갈수록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고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는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죠.

개인연금은 가입 못하더라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신청해서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복지서비스 혜택을 받는 걸 우선하는 게 좋다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부터 노후준비가 필요할까?


1.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2026년경에는 21%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가입국가중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출산율 감소와 의료기술 발달의 영향과 더불어 향후 사회문제로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2. 결혼 절벽이라는 말이 새롭게 나올 정도로 결혼과 출산율 또한 감소하고 있어 노령층을 부양할 수 있는 생산인구 또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30년엔 2.6명당 노인 1명을, 2065년에는 0.9명당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3. 부모를 모실 수 있는 가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업화 사회와 핵가족화되어가는 구조상 문제뿐만 아니라 부양의식 변화로 자식에게 기댈 수 있는 환경이 안됩니다. 조금이라고 젊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4.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당장의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미래를 내다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 시기는 점차 이른 나이에 하고 있고 퇴직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힘들 수 있고 민영보험 또한 중도해지율이 높아 국가가 보장해주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임의가입이라도 하는 게 맞을까? 특장점을 살펴보자.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지속성이 떨어지고 중간에 포기하게 돼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할 확률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의무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임의적으로라도 신청해서 노령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가지 장점으로는 소득 재분재 효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때문인데요 저소득계층은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급여가 많은 계층에 비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순기능도 담고 있습니다.

적립된 기금 고갈 문제로 '나중에 못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설령 적립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해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서 주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있어 그 어떤 금융상품에 비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받는 혜택 중 노령에 받게 되는 재원과 더불어 납입 도중에 발생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이후에 장애가 남게 돼도 일시금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고, 수령 중에 사망하더라도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해당하는 금액을 주게 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둬야 할 장점으로 물가를 반영한 실질가치를 보증해줍니다. 

만약 1995년에 100만 원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다면 2020년 가치 기준으로 재평가해서 약 651만 원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수령액을 계산해주고 수령이 시작되고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재조정하여 받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신청하세요

사업장이나 지역가입 자격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은 없는 주부나 군 복무 중인 사람도 가능합니다.

단, 타 공적 연금에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조기노령 자금 수급권을 취득한자,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우편, 팩스, 공단 지사 직접 방문과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엔 전화도 가능하고,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또는 모바일 어플 중에서 한 가지로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수급 사유 발생일은 현재 나이 기준으로 53년생~56년생은 61세부터, 57년생~60년생은 62세, 61년생~64년생은 63세, 65년생~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 생일 도래하는 날부터 본인이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습니다.


예상수령액을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전용 모바일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도 내역 확인과 노후에 필요한 건강, 재무 관련 종합 노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소득이 있다면 꾸준히 미리 대비해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국가에서 매월 안정적인 재원을 지급하는 공적 사회보장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본인 스스로 준비하는 방법 중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신청방법을 숙지해두고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연금만으로 노후를 윤택하게 보내려는 목적으로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늙고 병들고 소득조차 없을 때도 한 달 식비만이라도 매달 통장에 연금이 들어온다는 걸 상상해본다면 가입해둘 만하지 않을까요?


길어진 노후에 대한 불안함으로 아예 포기하지 말고 조기퇴직 이후에도 오랫동안 또다시 일을 하실 수 있는 제2의 인생이모작에 대한 자기 계발 준비와 함께 국민연금을 시작해두는 게 오히려 10억의 금융자산을 모으는 것보다는 훨씬 쉽고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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