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씨알 Jan 31. 2024

전자쓰레기의 생애

by 23-2 스터디팀 <레시피> 김관우, 박세린, 원미, 한다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형경제가 아닌 순환 경제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열린고리 재활용에서 닫힌고리 재활용으로 나아가야한다. 페트병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페트병을 다시 페트병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닫힌 고리 재활용이라 하고, 페트병이 아닌 섬유로 재활용한 후 쓰레기로 처리되는 것을 열린 고리 재활용이라 한다. 순환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닫힌 고리로 반복 순환하는 재활용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홍수열, 고금숙: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 참조)

이번에는 닫힌 고리 재활용이 이루어지면 가장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는 폐기물인 전자쓰레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못지 않게 많이 사용되고 버려지고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전자쓰레기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그 이후 과정을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1. 자원 채굴  


 먼저 희토류란 무엇일까?


 희토류는 주기율표 제3A족인 스칸듐(Scandium, Sc, 원자번호 21), 이트륨(Yttrium, Y, 번호 39)과 원자번호 57(란탄늄)에서 71(루테튬)까지 란탄계열 원소 15개를 더한 17원소를 총칭한다. 보통 ‘희토류’하면 희귀하다는 의미 때문에 부존량 자체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희토류는 부존량이 적어 붙여진 이름이 아니다. 희토류 대부분은 은보다 흔하고 납보다 매장량이 많다. 하지만 농축된 광물의 형태가 아니라 원소로 흩어져 있고, 채굴해서 농축하더라도 분리가 어려워 여러번 정제해야 한다. 즉, 희토류는 채굴과 정제, 그리고 가공 과정이 매우 까다로워 희토류라 불리게 되었다. 

경제적 가치를 가진 희토류 광석으로는 대표적으로 모나자이트와 바스트네사이트(Bastnaesite)가 있다. 희토류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건조한 공기 속에서도 오랫동안 잘 견뎌내며 열을 잘 전도하는 양도체다. 이런 화학적 성질 때문에 최근 광학유리, 전자제품, 금속첨가제, 촉매제 등 첨단 산업의 중요한 원자재로 이용되고 있다.

 

 희토류는 역설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풍력발전, 태양열 발전 등 친환경적인 기술의 원료로 쓰임에도 불구하고 채굴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이외에도 난채굴, 밀수, 채굴 과정에서의 사용하는 화학제로 인한 문제뿐 아니라 채굴 후 훼손된 광산과 주변 환경 복원의 문제 등이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중국발 초미세먼지에서 희토류 원소를 확인하기도 했다.

희토류 채굴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보자. 과정은 크게 땅 파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석(Ore)와 그렇지 않은 맥석을 가려내는 선광공정, 고품질로 만들기 위해 농축하고 정제하는 과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땅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주로 지하수원과 관련한다. 과거에는 침전제로서 황산을 사용해 채굴했지만 현재는 광맥 상층에 대량의 황산암모늄을 주입하고 있는데, 이 유독액체는 장기적으로 지하에 잔류하게 돼 지하수원 오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광공정에서 발생한 오염원은 중금속, 불소, 황산염, 비소 및 방사성물질이며, 분해침출/분리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은 유해가스 (HF, NOx, SOx, CO)와 방사성 광물찌꺼기, 그리고 중금속, 불소, 암모늄, 방사성물질(Th, U), 유기물 등을 함유하는 폐수이다. 희토류 1t을 생산하려면 8.5㎏의 유독(有毒) 가스와 13㎏의 분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1톤의 희토류 분해침출과정에서는 황산이 포함된 6.3만m3의 독성가스와 20만 리터의 산성폐수 및 금속분류작업에서 1.4톤의 방사성물질 함유폐수가 발생된다고 보고되었다.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10.10.13) 또한 희토류 분해침출과정에서 암모늄이온(NH4+), 황산염이온(SO42-), 인산염이온(PO43-), 불소이온(F-), 중금속(Zn, Cd, Pb, Cd 등), 방사성 물질, 그리고 분리과정에서 사용된 유기용매에 의한 유기물 함유폐수가 다량 발생하여 토양, 하천 및 지하수를 오염시킨다고 보고되었다.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희토류의 채굴 및 가공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산업재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어, 정화 비용과 노동자에 대한 복지 등 기업이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이행할수록 채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다음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보자.


 미국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1위 희토류 생산국이었지만 1990년대 들어 중국에게 그 자리를 내줬다. 그 배경에는 방사능과 환경오염이라는 문제가 있다. 한때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50%를 차지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마운틴패스 광산은 경영난과 환경문제로 2002년 문을 닫았다. 희토류를 중국에만 의존하는 것이 불안했던 미국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국은 느슨한 환경규제와 저가 노동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점령했다. 


 현재 호주 광산업체 '라이너스(Lynas Rare Earths)'는 말레이시아에 희토류 제련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는 호주에서 광석을 채굴해 4,000km나 떨어진 말레이시아까지 운반해 제련하기 위해서다. 이는 호주가 희토류 생산을 위한 광석 채굴이 야기하는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다른 국가에게 미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예전에 말레이시아에서는 일본회사의 희토류 제련공장으로 심각한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를 야기한 바 있기에 말레이시아 환경단체들과 주민들이 극렬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는 중국을 보자. 


 중국의 3대 희토류 생산 기지는 네이멍구의 바오터우와 쓰촨성의 량산, 장시성의 간저우다. 중국 정부는 2011년 전국 희토류 광산과 가공 공장에 대한 환경 조사를 벌여 56개 기업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등 희토류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줄이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바오터우 지역과 중국 남부지역은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삼림 파괴, 산 붕괴, 식수원 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선 희토류 공장 주변의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지인 네이멍구 바오터우시 주변 토양은 방사성 물질 오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수십에서 수백 배 높다고도 한다. 중국이 지난 2년간 해외 ‘전환 광물(희토류)’ 투자와 관련해 환경과 인권침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100건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희토류 최대 생산국인 중국에서 얼마나 무분별한 개발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다. 다음에는 이러한 희토류를 원료로 하여 만든 전자 제품의 소비 단계를 살펴보자.   



2. 제품 생산 소비   


 다음으로는 전자제품의 생산과 소비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EEE란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 및 반도체를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을 통칭하는 말이다. EEE에는 54개의 카테고리가 있으며 기능, 재료 구성, 중량 및 수명 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6개의 일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냉장고 및 에어컨 등의 온도 조절 제품(Temperature exchange equipment)  

    TV나 노트북 등의 스크린(Screens and monitors)  

    조명(Lamps),   

    세탁기, 식기세척기, 프린터기 등의 대형 제품(Large Equipment)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카메라 등의 소형 제품(Small Equipment)  

    핸드폰을 포함한 소형 IT 및 통신 제품(Small IT and telecommunication equipment)   


 전 세계 EEE 소비는 경제 발전과 함께 매년 평균 250만 미터톤(Mt)씩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미터톤/메트릭 톤은 무역거래에서 중량을 사용할 때 1톤을 말하는 단위다.)


 EEE가 버려지면 e-waste 또는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WEEE), 전자쓰레기라고 불린다. 2019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 해 53.6 Mt의 전자쓰레기가 발생했으며, 1인당 평균 7.3 kg의 전자쓰레기가 발생했다. (출처: UN Global E-waste Monitor) 


 최근들어 전자쓰레기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전자쓰레기 증가 이유로는 크게 ‘EEE의 높은 소비율(higher consumption rates of EEE), 짧은 수명 주기(short life cycles), 적은 수리 옵션(few repair options)’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원인에서 출발하여 짧은 수명 주기와 적은 수리 옵션과 관련해 현재 논의되는 개념인 ‘계획적 노후화’와 ‘수리권’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계획적 노후화를 보자.  


 계획적 노후화는 의도적으로 성능을 저하시켜 새로운 제품을 사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된 최근 사례로 아이폰의 성능 저하 업데이트 관련 집단소송이 있다. 애플이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소송은 우리나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반면 미국, 칠레, 프랑스 등은 모두 애플 측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렸다.  

계획적 노후화와 관련하여 SDGs12라는 목표가 있다. SDGs12는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이라는 목표하에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보장하고자 한다. 계획적 노후화는 수리를 통해 재활용 또는 재사용을 장려하기 보다는 교체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의 12번 항목,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에 위배된다. 유럽에서는 순환경제 행동계획, 그린딜 등을 통해 누구보다 계획적 노후화에 대한 대응에 앞장서고 있기에 여기서는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에서는 노후화를 총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의 계획된 노후화(planned obsolescence)  

    일반적으로 제품 수리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얻을 수 없거나 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간접적인 노후화(indirect obsolescence)  

    운영체제가 업데이트 되면 소프트웨어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비호환성 노후화(incompatibility obsolescence)   

    마케팅 캠페인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기존 제품을 구식으로 인식하게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스타일 노후화(style obsolescence)  


 일반적으로 이 중 1,2,3의 노후화를 다루고, 스타일 노후화는 다루지 않는다. 


 현 시점에는 프랑스만이 계획적 노후화를 직접 규율하는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Energy Transtition for Green Growth Act)을 두고 있으며, 다른 EU지역에서는 계획적 노후화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지 않고 간접적으로 다루는 다양한 유형의 법률만이 있다. 


 생산 단계와 관련된 계획적 노후화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소비 과정에서 중요한 수리권을 살펴보자. 수리권은 말 그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repair)를 말하는데, 계획적 노후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비순환적이라면, 수리권은 이와 대척점에 있는 개념으로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에는 순환 경제를 이야기할 때 폐기물의 재활용 및 최소화 등 폐기 단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에는 그보다 앞선 사용단계에서 재사용을 결합하여 낭비없이 자원을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제품의 재사용을 위해 필요한 소비자 수리권 보장이 함께 강조되고 있다. 


 수리권은 보통 협의의 수리권으로 많이 이야기된다. 협의의 수리권은 수리받을 권리(보증기간 동안 수리할 권리), 수리할 권리(법적 보증이 만료된 후 수리할 권리), 수리 주체, 방식, 업체를 선택할 권리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인 수리권 보장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유럽은 가장 먼저 2020년 수리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유럽의회조사처의 수리권 정의는 앞서 살펴본 협의의 수리권 세가지를 정의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2020년 낭비방지 순환경제법(Loi anti-gaspillage pour une économie circulaire)을 제정하여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 수리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수리가능지수(reparability index)를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제품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시 함께 표시하고 있다. 이때 수리가능성지수는 제품의 정보제공, 분해 용이성, 부품공급 원활성, 부품의 가격, 제품의 특성에 따른 특기사항 등의 5가지 평가 기준을 토대로 1점~10점까지 점수로 표기된다.


 미국 역시 34개 주에서 수리권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2022년 뉴욕주에서 최초로 수리권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애플,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은 자발적으로 자가수리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여기서 자가수리프로그램이란 부품과 수리매뉴얼등을 독점하지 않고 소비자와 사설 수리업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 역시 2022년 말에 관련 법률안이 제정되어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행되기에 앞서 여러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수리권 개념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앞서 살펴본 수리받을 권리와 수리할 권리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고 사실상 수리받을 권리(보증 기간 내)만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수리권 개념은 생산 단계의 계획적 노후화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질 때 효과가 있는데, 계획적 노후화에 대한 논의 없이 수리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3. 버려진 이후  


 우리는 전자쓰레기가 어떻게 순환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전자쓰레기가 버려진 이후 어떻게 될까? 전자쓰레기는 그 처리되는 방식을 formal recycling과 informal recycling으로 나눌 수 있다.


- Formal recycling


 먼저 formal recycling이다. 이는 공인된 재활용시설을 통해서 플라스틱이나 금속 같은 재사용가능한 물질을 재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시설들은 선진국에 주로 존재하는데 오스트레일리아의 Kayser 재활용 시설, 일본의 Kosaka’s 재활용 시설 등이 있다. 


 이런 formal recycling의 과정은 크게 collection, pre-processing, post-processing, disposal로 나뉜다. Collection은 전자쓰레기를 그 국가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모으거나 재활용업자에게서 구입하면서 모으는 것이다. Pre-processing은 비슷한 종류의 물질들을 구분하기 쉽도록 전자쓰레기를 미리 분류해놓는 것이다. post-processing에서는 이렇게 분류해 놓은 물질들은 열, 화학적, 야금학적 방법을 통해 유용한 물질들로 추출된다. 이렇게 더 순수한 금속을 추출한다. 그러고 남은 쓰레기는 disposal에서 매립지로 버려진다.


 순수한 금속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성용액을 통해 금속을 얻게 할 수 있는데 이때, 생성되는 산성물질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 또한 가열을 통해 특정온도를 맞추게 하면 물질이 존재하는 형태가 바뀌면서 금속이 분류된다. 이때, 가열과정에서 다이옥신이나 furan이 생성되는데 이들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열분해를 통해 WPCB(waste printed circuit boards)를 유용한 기름이나 char로 만들 수 있다. 이때, 생성되는 halogenated된 화합물이 2차 오염물질로 기능할 수 있다. 다음에 다룰 Informal recycling과 달리 이들은 매립지로 버려지면서 그보다는 적은 영향을 준다.


-Informal recycling


 다음으로 informal recycling이다. 이는 공인된 재활용이 기술이 없는 이들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하는 재활용을 말한다. 이는 인도, 가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 주로 진행된다. 이 전자쓰레기들은 선진국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수입하면서 들어오는데 이런 나라에서는 버려진 쓰레기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되팔면서 이용한다. 이 informal recycling이  82.6%를 차지하면서 주요한 형태의 재활용이다. 즉 대부분 수출을 통해 기술력 없는 나라에 쓰레기가 모이는 것이다. 그 중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슬럼가의 사람들이 한곳에 모아 놓는다. 이런 전자쓰레기는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재활용된다. 


 이런 방법 중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여기서도 산성용액을 통해 금속을 추출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처리도 없이 강이나 바다나 땅에 무책임하게 버려진다. 또한 산처럼 쌓인 쓰레기산에 불로 지져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엄청난 오염물질을 생산하고 대기오염을 일으킨다.


<생성된 오염물질의 영향>

 이렇게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이들이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오염물질은 토양, 수질, 대기를 가리지 않고 오염을 시키는데 한가지 예로 토양오염을 알아보자.


 오염이란 무엇일까? 그냥 쓰레기를 땅에 버리는 것일까? 그것도 오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금속은 태초에 자연 속에 있었다. 그리고 구리나 아연과 같이 생물에게 필수적인 영양소로써 기능할 수 있는 금속도 존재한다. 그런 금속을 땅에 뿌리면 환경오염일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기준을 정했다. 이런 기준이 되는 농도나 양을 통해 오염인지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한국에서는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토양오염대책기준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사람이나 동식물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지만 오염 가능성이 있어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한 수준을 말하고 토양오염대책기준은 대부분의 생물에 지장을 초래하여 오염토양의 개선사업이 요구되는 수준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토양오염대책기준을 넘는 농도의 오염물질이 있을 때, 토양오염이라고 한다.


 카드뮴의 경우 생활용수나 사람이 많이 생활하는 지역(1지역)에서 토양오염대책기준이 12mg/kg이다. 이를 넘기지 않으면, 오염물질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넘기면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은 각 물질마다 다른데 카드뮴의 경우는 생물에게 필요한 아연과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져 생물에게 흡수되기 쉬워서 더 위험하다. 인간이 섭취하면 신장이 고장나고 이타이이타이병에 걸린다. 이처럼 생성물질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나타내고 POPs와 중금속과 산성용액 등이 대표적인 생성물질이다. 


4. 한국의 제도


 이렇게 전자쓰레기가 처리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생긴 오염물질이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도 그 영향을 알고 전자쓰레기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 한국은 환경성보장제(EcoAs)라는 제도를 설정해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사전예방정책과 사후관리정책으로 나뉜다.


 사전예방으로 환경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계, 제조단계부터 관리한다. 그 일환으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준수하고, 재질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사후관리로 환경친화적인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판매업자에게 회수 의무를 주거나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 의무 등 다양한 방법를 준수하도록 한다.                    

         

[사전예방] 환경 유해성 최소화를 위한 설계·제조단계부터의 사전관리

-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달성, 재질구조개선, 재활용정보 제공

          

[사후관리] 환경친화적 회수 및 재활용 촉진

- 판매업자 회수 의무,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 의무, 재활용방법 및 기준 준수,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 관리표 작성 및 제출


 이런 사후관리의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전자제품이 있다.


 사후 재활용 대상: 냉장고, 정수기, 자동판매기, 에어컨, 제습기, 텔레비전, 내비게이션,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스캐너, 빔프로젝터, 무선 공유기, 세탁기,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세척기, 비데, 공기청정기, 가습기, 청소기, 감시카메라, 태양광 패널(2023년에 추가) 등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에도 주목해야 한다. 드론, 전자담배, 전동 킥보드 등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제품도 제도에 포함되어 의무화가 필요해보인다. 또한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의 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재활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들은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어서 일반폐기물과 같이 폐기하면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캐논에서는 기업 차원에서 폐토너와 폐카트리지를 회수하는 캠페인도 벌이기도 한다. 이런 기업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럼 이런 전자쓰레기는 어떻게 회수하는 것일까? 신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기존 폐제품을 설치기사에게 무료로 수거 요청할 수 있다. 가정에서는 대형과 중소형으로 나눠서 분류할 수 있다. 대형의 경우, e-순환거버넌스라는 환경부 인가 비영리 공익 법인을 통해 분류하는데 이들에게 수거신청을 하여 무상방문수거를 받을 수 있고 이를 재활용업체에 전달한다. 중소형의 경우, 판매대리점에 방문하여 배출하거나 지자체에서 수거함을 운영하면 이를 활용하거나 e-순환거버넌스의 집 앞 맞춤수거를 이용해 전문수거팀의 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배출된 재활용품은 선별장에서 선별된다. 또한 사업장에서도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하여 배출할 수 있다. 이렇게 재활용을 하면서 한 제품의 부품의 90%가량을 재활용할 수 있다.


<제도의 실효성>


 이렇게 정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런 정책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이 사후관리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2003년부터 시행된 재도로 재활용 비용을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부담하도록하는 제도인데 연매출 10억원 이상 기업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과 포장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고 재활용해야 한다. 판매자는 역회수의 의무가 있고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재활용 비용의 15~30%를 얹어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기업에서 재활용부과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2014~2022 재활용부과금 미납업체는 5105곳이나 되고 미납액은 1046억이나 된다. 이 미납액은 전체 부과액의 약 35%수준으로 상당한 양이다. 이렇게 재활용부과금을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 경매 처분이 들어가 강제 징수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강제 징수가 이뤄진 경우는 드물다. 조금은 재활용을 위해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5. 마무리  


 지금까지 전자쓰레기의 생애를 돌아보았다. 자원의 채굴되는 과정에서 시작하여(희토류의 추출과정)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의 생산과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다 쓴 전자제품이 버려진 이후 재활용되는 양상과 특히 한국에서 전자쓰레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같이 전자쓰레기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아직 세상의 기술과 제도는 닫힌 고리순환을 달성하기에 여실히 부족함을 확인했다. 자원을 채굴하는 기술의 부족함은 환경오염과 산업재해를 야기한다. 전자제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는 전자제품의 노후화를 유럽이 이제 막 대처하기 시작해 수리권이 태동하기 시작한 단계다. 다 쓴 전자제품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도 재활용기술이 부족하여 더 심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이런 쓰레기의 처리를 개발도상국에 맡기는 지금의 양상은 또 다른 사회문제이다. 또한 우리가 사는 한국에서 만든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전자쓰레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미래에 쌓여가는 쓰레기와 만들어지는 환경오염의 위험성은 이미 자명하고 재활용을 통해 이뤄지는 닫힌 고리순환의 중요성은 늘어가는 전자쓰레기의 사용량과 함께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우리는 아직 닫힌 고리순환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 열매를 맺으려면 다양한 영역에서 양분이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 기술개발이나 제도와 법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발전한 양분들이 닫힌 고리순환이라는 거대한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이 글은 2023년 2학기 씨알 스터디팀인 '핵손해' 팀이 활동을 마무리하며 작성한 글입니다.)


[참고문헌]  


1. 자원 채굴

강경림, 김덕민 외 2인. (2013). 희토류 선광/정제 공정 중 발생된 오염원의 특성 및 처리기술.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13 no.5, pp.375-385.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747

https://sciencehistory.org/education/classroom-activities/role-playing-games/case-of-rare-earth-elements/science/

http://metalpedia.asianmetal.com/metal/rare_earth/extraction.shtml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09/2014060900028.html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D%9D%AC%EA%B7%80%ED%95%9C-%ED%9D%AC%ED%86%A0%EB%A5%98-%EC%83%9D%EC%84%B1%EA%B3%BC%EC%A0%95-%EB%B0%9D%ED%98%80%EB%83%88%EB%8B%A4/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87456.html

https://e360.yale.edu/features/china-wrestles-with-the-toxic-aftermath-of-rare-earth-mining  


2. 제품 생산 소비

김경우. (2023). 계획적 노후화(planned obsolescence)에 대한 EU의 대응과 시사점. 환경법연구, 45(1), 147-188.

이승진, 송혜진, 김재영, 임종천. (2022).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EBS 뉴스. (2021). 우리가 쓰다 버린 물건은 왜 가난한 나라에 도착하나요?. 네이버 포스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254455&memberNo=10234477&vType=VERTICAL)

The Gloval E-waste Monitor 2020: Quantities, flows and the circular economy potential

(https://collections.unu.edu/view/UNU:7737)  


3. 버려진 이후   

ahul Rautela, Shashi Arya, Shilpa Vishwakarma et al.E-waste management and its effects on the environment and human health,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Volume 773),2021,145623,ISSN 0048-9697,https://doi.org/10.1016/j.scitotenv.2021.145623.

한국환경조사평가원.토양오염도검사. http://keiai.re.kr/page/environm_investi1 2024.01.02  


4. 한국의 제도

E-순환거버넌스. https://www.k-erc.or.kr/front/main.do .2024.01.02

김예윤. ‘재활용부과금 버티기’ 1000억 넘었다.동아일보.2023.10.09



작가의 이전글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정치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