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삶의 결과가 바뀐다.
또한 개개인의 변화된 삶이 유지되도록 우리사회의 법이 바뀌어 가고 있다.
공무원들에게는 반부패와 청렴의 의무가 있다. 반부패는 부패문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부분적이며, 부정적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므로 합법성을 추구한다. 사건이 벌어진 사후의 사후통제성이 강하며, 환부를 도려내는 방식으로 복지부동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청렴은 완전성과 순결성을 추구하며 청렴행위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한여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추구한다. 사고를 예방하는 사전예방성을 갖고 있어 형성적인 적극적 행정을 유도한다.
우리는 삼풍백화점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또한 씨랜드화재사건을 기억하는가? 강남에 있었던 고급백화점이 무너져버린 사건! 튼튼하게 지었던 아이들을 위한 건물인 줄 알았던 씨랜드건물의 화재사건! 우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넘겨왔던 일상들이 재난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사회는 반성과 함께 법률의 제개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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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면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할 부패방지제도가 있다. 그것을 모르면 이제 공무원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다섯가지가 있다.
2002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설치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2020년 공공재정환수법
2022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구성은 신고와 보호보상으로 이루어진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등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개인은 청렴한 마음을 간직하고, 우리 사회에는 부패방지제도를 적용하는 구조적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