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전자소송이 도입됨에 따라 법원에 가지 않아도 홀로 간단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없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강한 지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기가 힘든 점도 있는데, 간단하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장점인 것이지요. 피고가 살고 있는 곳, 직장, 영업장 주소만 알고, 피고가 직접 그 소장을 수령하기만 하면 소송이 진행이 되고 판결문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소송을 진행하는 목적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돈을 받지 못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궁극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하여야하는 것까지 처음 소송단계에서 고려해야합니다. 왜 이런 설명을 하냐고 하면, 소송을 진행할 때는 필요없었던 주민등록번호나 정확한 주소지가 강제집행단계에서는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을 할 때에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어야 초본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송 시에서는 필요없던 주민등록번호가 결국에는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주민등록번호가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판결문에 기재된 주소지가 과거에 1번이라도 전입신고가 되었던 적이 있는 주소지인 경우에는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주민등록번호든 과거에 전입신고를 했던 주소지든 모두 피고, 채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소송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전입신고를 한적이 없었던 주소로 송달을 시켜도 문제 없던 것이 강제집행단계에서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상대방이 전입신고를 했던 주소지가 아닌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아예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경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이 동반됩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단서는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단서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판결경정신청이 불가능해져, 기껏 승소한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립니다. 판결문은 있는데, 집행은 할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자
사실 소송 단계에서 집행 단계까지 고려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집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기 어려우니 적당히 직장주소로 소장을 보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고가 당연히 판결에 승복해서 돈을 주면 상관없는데, 강제 집행할 때 문제가 되겠죠.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는 이러한 점을 전혀 모른 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변호사들도 본인들의 업무는 소송업무이니 이러한 부분을 간과한 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소송에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피고, 상대방 인적사항의 특정을 가장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승소한 판결문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요.
https://youtu.be/8nOOQTUiWB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