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준비
캐나다 이민과 함께 제가 항상 함께 고려한 것은 육아휴직이었습니다.
퇴사를 하고서 고정 수입 없이 타지로 가는 것은 너무 위험이 커 보였어요.
반면, 육아휴직은 아래 두 가지 이유로 든든한 보험으로 느껴졌어요.
‘육아휴직 급여’라는 현금흐름이 있어, 경제적 부담이 줄고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혹시 한국으로 돌아올 일이 생긴다면, 즉시 월급이라는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 정도로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있던 육아휴직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크게 다섯가지를 준비해봤는데, 오늘은 그 첫번째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육아휴직을 위해 준비한 5가지
- 행정적 준비
- 경제적 준비
- 커리어 계획
- 가족과의 시간 계획
- 자기돌봄 목표 설정
출산율이 사회적 이슈가 되며 한국은 매년 육아휴직 제도가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법정제도는 제일 처음 알아보기도 했지만, 제일 마지막까지 더블체킹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 매년 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휴직 신청 시점에 따라 받는 혜택이 달라지거든요.
온라인 검색을 하면 관련하여 정리해놓은 블로그들도 참 많지만, 저는 신문 기사 중심으로 조사를 먼저 하고,필요시 법령을 찾아봤어요.
잘못된 정보에 대해 책임질 이유가 없는 온라인상 누군가에게 제 미래를 걸고 싶지 않았거든요.
조사 결과 달라진 점은 아래와 같아요.
�2025년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기간 : 최장 1년 6개월
조건 1.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조건 2.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인의 부모
육아휴직 사용가능 연령 : 만 8세
사후지급금 폐지 (실수령액) 휴직시~3개월 : 250만원 4개월~6개월 : 200만원 7개월~ 이후 : 160만원
시행 시기 금액 관련 : 25년 1월 1일 기간 관련 : 25년 2월 23일
24년도까지는 육아휴직 기간이 아이당 최대 1년이지만, 25년도 부터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아빠, 엄마 두 명이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전제에요.
이미 육아휴직을 다 사용했다 하더라도, 아이 연령에 따라 소급적용될 수 있어요.
저는 아이 둘이 있고, 제 와이프가 첫째 대상으로 1년을 이미 사용 했어요.
첫째 아이가 내년 5월에 만7세가 되어 학교 갈 나이에요.
와이프는 첫째 6개월, 둘째 1년 6개월로 총 2년을, 저는 3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동안 적립된 유보금을 복직한 후에 돌려주는 ‘사후지급금제도’ 또한 폐지가 되죠.
그 덕에 월별로 받는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됩니다. 최저 160만원, 최대 250만원을 매달 받을 수 있어요.
캐나다 이민 가기에 복직 의사가 없는 제게는, ‘사후지급금’에 대한 미련도 버릴 수 있어 1석2조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2025년 2월 23일 이후에 육아휴직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추가로 매월 150만원까지 수입이 있어도 육아휴직 급여 수령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대요.
그리고, 해외 체류 또한 아이와 함께 출국하여 양육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단 점도 확인했어요.
정리해보니 저희 부부는 향후 2년간 매달 300~400만원, 남은 1년은 매달 160만원의 현금흐름을 확보했어요.
둘이서 최대치로 부업을 하면 매달 600~700만원 가량을 풀타임 근무를 안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업을 하면서 2년 안에는 캐나다 현지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고정 수입을 확보하겠따 마음 먹었어요.
법정 육아휴직과는 별도로, 회사에서 주는 가족 관련 복지제도가 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가족돌봄휴가’라고 연 20일 무급 휴가가 있어요.
급여는 없지만 그 외에 회사의 연금지원이나, 차년도 연차 생성일수, 성과급 산정시 포함여부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도죠.
‘가족돌봄휴직’도 있지만, 이거는 ‘아이돌봄’의 이유로는 쓸 수 없었고,
휴가와는 달리 회사의 지원, 차년도 연차 생성일수, 성과급 산정시 포함여부 등에 불이익이 있어서
고려하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3월달부터 수개월 사용 가능한 제도도 있었지만,
출국일이 3월라서, 이민 준비할 시간이 촉박해서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 외에는 당해년도 연차를 모두 소진했을 때, 미래의 연차를 당겨와 쓰는 제도가 있었어요.
법적으로 연차는 근속일수에 따라서 생성이 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일수에 포함되어요.
그렇기에, 저는 육아휴직 총 3년동안 연차가 생성이 될 것이에요.
저희 회사는 매년 3월을 기점으로 연차가 초기화 되는데요,
제게는 25년도, 26년도, 27년도, 28년도에 사용할 4개년치의 연차가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25~26년도의 연차를 미리 당겨 쓰기로 했어요.
가족돌봄 휴가와, 연차 우선 사용으로 다행히 25년 2월 23일을 충분히 지난 시점인
3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출국 일정은 정해져 있고, 와이프는 출국 3개월 전부터는 이민 준비에 전념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줬어요.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24년 12월부터 휴직을 하겠단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는 회사에 알리기만 하면 됐어요.
사실 , 휴직 낸다고 회사에 알리면 아쉬운 소리를 많이 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무의 주축인 파트장님은 10월에 수술을 받아 1개월 병가를 다녀오셨고, 12월에도 추가 치료 계획 때문에 병가가 예정되어 있으셨거든요.
제가 그 다음 실무의 주축이었고, 파트내 다른 직원은 아래와 같았어요.
저보다 1주일 먼저 출산휴가 가는 직원
해외근무후 복귀한 지 1개월차 된 직원
육아휴직 복직 1개월차 된 직원
입사 1년 6개월차 된 신입 직원
회사에 큰 업무 분담이 필요한 순간에 자리를 비운다는 게 못내 마음에 걸렸어요.
파트장님 병가 기간동안 제가 80시간 초과 근무를 하며 실무에 통달한 사람 한 명의 빈 자리를 많이 느꼈었거든요.
고민 끝에 먼저 파트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친하기도 했고, 제가 빠지면 실무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분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파트장님은 담담히 받아들여주시고는 회사 일에는 너무 착하게 마음 쓸 필요는 없다고 말해주셨어요.
회사는 남은 사람들끼리 어떻게든 굴러가게 되어 있다면서요.
다만 제 빈 자리를 채울 인원이 필요할듯하니 가능하면 빨리 그룹장(부서장)님께 알리는걸 권하셨어요.
바로 다음날, 그룹장(부서장)님께 휴직하고 이민 가는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결심을 하게 된 계기와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많이 공감해 주시고는, 큰 용기를 냈다고, 응원한다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아쉬워하셨어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것이면 마음 편히 축하해주겠는데, 불확실한 환경을 향해 도전을 하는 것이니 마음이 편치 않다고요.
당시에는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이후 다시 따로 얘기하며 처음에는 충격 받아서 멘탈이 좀 나갔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지금껏 너무나도 최선을 다 해 줬다고, 고마웠고, 함께 일하지 못해 아쉽다는 말씀해 주셨어요.
인수인계는 최대한 빨리 하고서는 실무를 내려놓고, 잘 마무리 하라고 배려까지 해주셨죠.
진심어린 응원과, 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마음쓰지 않게 배려를 받을 수 있었음에 정말 감사했어요.
그 후에는 인사팀과 이야기를 하며 세부적인 날짜를 조율하고, 품의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어요.
이렇게, 휴직을 위한 행정적 준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짜가 정해지니, 거짓말 같이 남은 부서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무거웠던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어깨가 가벼워지니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릿 속에 이것 저것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떠오르는 것들을 정리하고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남은 20일 동안 무엇을 할지
캐나다 가기 전 한국에서 3개월간 무엇을 할지,
캐나다에 도착한 이후로는 육휴 기간 3년간 무엇을 할지.
그렇게 ‘슬기로운 육휴생활’ 연재가 시작되었습니다.
관심 갖고 읽어주셔 감사하고, 많은 공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에서는, 가장 큰 걱정거리인 ‘경제적 준비’에 대해 공유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