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장애인 학대 및 살해 혐의 피고인 부부에 징역 18년·7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판사)는 상습특수상해,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5세)에게 징역 18년을, 공범이자 배우자인 피고인 B(42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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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피고인의 친조카… 장기간 학대 후 사망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A는 중증 지적장애(3급)를 가진 친형 C와 그의 아들 D(20세)를 오랜 기간 학대하며 착취해왔다.
피해자 D는 2022년부터 피고인 부부와 함께 생활하며 강제로 집안일과 심부름을 맡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청소, 설거지, 빨래 등을 강요했다.
2023년부터는 폭행이 본격화됐으며, 주먹, 발, 목검 등을 이용해 매주 3회 이상 피해자를 폭행했다.
특히,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못하면 폭행을 가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학대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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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과정… 6시간 동안 폭행 후 방치해 사망
2024년 5월 16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집으로 불러와 "하루 3시간씩만 머물며 일하라"는 요구를 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폭행을 시작했다.
2024년 5월 16일 오후 7시 30분부터 5월 17일 새벽 2시 20분까지 6~7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
주먹과 발, 목검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복부 등을 집중적으로 가격
음식이나 물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이 지속
피해자는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했고, 결국 2024년 5월 17일 오후 12시 사망
법의학 감정 결과, 피해자는 췌장과 창자간막 파열,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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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적 학대, 범행 후에도 반성 없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조카를 오랜 기간 학대하고,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끝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 잔혹성과 범행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고, 범행을 반복했다."
"특히 사망 당시 피해자는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폭행을 지속했으며,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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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피고인 B, 방조 혐의 인정… "배우자 폭력 조장"
피고인 A의 배우자인 피고인 B 역시 폭행을 직접 가하지는 않았지만, 폭력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됐다.
피고인 B는 A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했음에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 좀 맞아야겠다"는 말을 하며 폭력을 조장했다.
또한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해자에게 제공된 정부 지원금을 착취하는 데 가담했다.
재판부는 **"비록 직접 폭행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을 부추기고 방조한 점에서 책임이 크다"**며,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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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착취 정황… 장애인 급여 1,700만 원 갈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부친 C 역시 장기간 학대하며 정부에서 지급되는 기초수급비 및 장애수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의 아버지 C는 지적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부에서 받은 장애인 급여 및 기초생계급여 총 1,700만 원을 빼앗아 사용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경제적 착취 행위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학대·살해 범죄 엄벌… "재발 방지 필요"
이번 판결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및 살해 사건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가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가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며, **"이러한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