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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마법농장 황금 과실

by 기담 Feb 25. 2025

동화: 마법의 농장과 황금과실
옛날옛적, 푸른 들판과 황금빛 해가 빛나는 물건왕국이 있었어요. 이 왕국에서는 모든 것이 법에 따라 움직였어요. 땅과 집 같은 부동산, 그리고 마차와 가구 같은 동산이 있었지요.

이 왕국에는 루카스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마법의 씨앗
어느 날, 루카스는 숲에서 빛나는 마법의 씨앗을 발견했어요.

"이 씨앗을 심으면 황금 과일이 열린다는 전설이 있어!"

루카스는 씨앗을 자신의 **농장(부동산, 민법 제99조 제1항)**에 심었어요.

그리고 나무가 자라면서, 그 곁에는 작은 덩굴도 함께 자랐어요.

"이 덩굴은 나무에 꼭 필요하니 그냥 두자."

 (덩굴은 나무의 종물, 민법 제100조 제1항! 주물인 나무에 부속되어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나무에는 아름다운 황금과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과실이란? 물건에서 나오는 수확물!)

과실을 둘러싼 논쟁
황금과실이 열린다는 소문이 퍼지자, 욕심 많은 탐욕 대부호가 찾아왔어요.

"이 농장은 내 것이니, 황금과실도 내 거야!"

루카스는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이 나무는 제가 심고 가꾼 겁니다!"

이때, 마을의 판사가 법의 책을 펼치며 말했어요.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되는 순간,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해요!" (민법 제102조 제1항)

즉, 나무를 키운 루카스가 과실을 가질 권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탐욕 대부호는 또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이 농장을 빌려줬으니, 과실의 일부를 받아야 해!"

판사는 다시 법을 펼쳤어요.

 "물건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것은 법정과실이라 하고, 사용 기간에 따라 나누어 가질 수 있어요!" (민법 제101조 제2항, 제102조 제2항)

즉, 대부호는 계약한 기간만큼의 몫만 받을 수 있었어요.

황금과실의 공정한 분배
결국, 판사의 판결에 따라 루카스는 과실의 대부분을 가지게 되었고, 탐욕 대부호는 계약에 맞는 일부만 가져갈 수 있었어요.

"법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공정한 방법이구나!"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고, 루카스의 농장은 더 번성했어요.

교훈
 "땅과 건물은 부동산, 나머지는 동산!" (민법 제99조)
 "주물에 꼭 필요한 부속물은 종물!" (민법 제100조)
 "과실은 노력한 사람에게 돌아간다!" (민법 제102조)

 이제, 물건왕국은 더 이상 욕심쟁이들 때문에 혼란스러워지지 않았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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