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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탁업자 개건축사업시 위탁자 가능

by 기담 Mar 01. 2025

대법원, ‘위탁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 기각… 신탁업자가 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도 위탁자 지위 확인 가능

대법원은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위탁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024두52427 사건에서,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도 재건축조합이 시행자인 사업에서 조합원 지위를 다투는 소송과 마찬가지로 위탁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원고들은 A구 정비구역 내 상가를 공유하던 자들로, 이후 공유물분할을 통해 개별적인 구분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들은 피고인 신탁업자가 해당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동의했으나, 신탁업자가 원고들과 별도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위탁자 명단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자신들이 위탁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하며 신탁업자를 상대로 ‘위탁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판결

1·2심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위탁자의 지위를 인정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피고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위탁자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하며 상고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원 지위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듯이,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도 ‘위탁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신탁계약 체결 여부나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위탁자’ 지위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미와 전망

이번 판결은 신탁업자가 시행자로 지정된 재건축사업에서도 조합원에 대응하는 ‘위탁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향후 신탁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도 토지등소유자들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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