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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의원이 사회복무요원? 지위확인 가처분

by 기담 Mar 06. 2025

서울행정법원, 강서구의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 병역복무 중 강서구의원 지위 인정 여부 쟁점… 법원, 의원 지위 임시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2024아14131)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강서구의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임시로 인정했다. 다만,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한 신청은 각하했다.

■ 사건 개요
A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의원으로 당선되었으나, 2023년 2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면서 구의원 지위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A씨는 복무기관인 서울특별시 C시설관리공단에 겸직허가를 신청했으며, 공단은 "근무 중 정당 소속 정치활동 금지 및 병무청 재심의"를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이 "기초의원은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다"는 의견을 내면서 공단은 겸직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강서구의회는 A씨가 2023년 2월 27일부터 의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구의원 지위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구의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1.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원 신분 인정 여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는 지방의회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사회복무요원이 일정 부분 공무 수행의 성격을 갖지만, 이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2. 강서구의회의 당연퇴직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
강서구의회는 A씨가 공무원 신분을 가졌으므로 지방자치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씨가 의원직에서 자동 퇴직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강서구의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A씨의 의원 지위를 임시로 인정했다.
3.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한 신청은 각하
법원은 강서구의회 의장은 법률상 독립된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의장을 상대로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 판결 의미 및 전망
이번 결정은 사회복무요원의 지방의원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병역법과 지방자치법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본안소송에서 강서구의회가 항고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법원까지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함께, 유사한 상황에 있는 지방의원들의 지위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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