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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종중돈 횡령 무죄

by 기담 Mar 06. 2025

서울북부지법, 업무상 횡령 혐의 피고인 무죄 선고… "종중 실체 인정 어려워"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조미옥 판사)는 2024년 11월 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로 특정된 종중(宗中)이 실재해야 하지만, 해당 종중이 유기적 조직을 갖춘 단체로 존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 사건 개요 ◇
A씨는 2012년경부터 피해자로 특정된 **B종중 종친회(이하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자금 관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해 왔다. 검찰은 A씨가 2017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111회에 걸쳐 피해자 종중의 자금 1억 2,908만 1,000원을 개인적인 카드 대금 결제 및 생활비로 사용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이에 대해 **"해당 종중은 정식 조직을 갖춘 단체가 아니며, 종중 소유 자금을 보관·관리한 것이 아니라 개인 명의로 운용한 자산이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인 'B종중'이 법적 실체를 갖춘 단체로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종중이 실재하는 단체로서 존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 종중(宗中)의 실체성 부족
법원은 종중이란 자연적 집단으로서 조직 행위가 필요하지 않지만, 일정한 유기적 조직과 지속적인 활동이 확인되어야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종중이 실질적으로 조직된 단체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종중 구성원 명단, 총회 소집 내역, 회의록 등 단체의 실체성을 증명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
2. 횡령죄 성립 위한 위탁관계 부재
법원은 피고인이 횡령했다고 지목된 자금이 실제로 피해자 종중의 위탁을 받아 관리하던 것이었는지를 검토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은 피고인이 개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서 운용된 것이며, 이를 통해 원룸 건물 임대료를 관리한 것일 뿐 종중의 공식 자산으로 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로 특정된 종중 간 위탁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횡령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3. 고소인의 주장 신빙성 부족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및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해당 종중이 실재하는 조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소인 H이 수사기관에서 "종중 활동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한 점 역시 결정적인 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
◇ 결론 및 판결 의미 ◇
법원은 해당 종중의 실체성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종중이 피해자로 특정된 형사 사건에서 해당 종중이 법적 실체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었으며, 단순한 친족 모임이나 임의적 운영 형태만으로는 종중의 법적 실체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이 강조되었다.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비법인 종중을 둘러싼 재산 관리 분쟁 및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 실체성 입증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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