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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턴 차. 신호위반 오토바이 사고

by 기담 Mar 12. 2025

"유턴 차량 vs 신호위반 오토바이"… 법원, 유턴 차량 운전자 무죄 선고
대구지방법원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왕복 7차선 도로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의 충돌 사고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결과 배심원 전원(7명)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이 제시되었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4년 [월] [일] 삼거리 교차로에서 약 31m 떨어진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을 시도하다가,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甲(가) 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甲 씨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골절상 등 상해를 입었고, 검찰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했다며 기소했다.

■ 법원 "피고인에게 과실 없고 사고 인과관계 불인정"
그러나 법원은 사고 경위와 당시 상황, 피고인의 운전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의 주요 판단 이유
피고인은 유턴을 위해 상시유턴구역에서 정차 후 신호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유턴을 시도했으며,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과속하지 않았던 점.
오토바이가 적색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통과하고, 제한속도(50km/h)를 초과해 약 61~63km/h로 과속 운행한 점.
오토바이가 지정된 차로(3·4차로)를 이용하지 않고 2차로로 주행해 지정차로 위반이 있었던 점.
유턴 당시 피고인의 시야에는 오토바이나 다른 차량이 없었고, 유턴을 위해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뀔 때까지 대기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했던 점.
교통사고 발생 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점.
상시유턴구역에서는 반대편 차량의 방해가 없는 경우 신호와 무관하게 유턴이 가능한 점.
교통사고는 오히려 甲 씨의 신호위반, 과속, 차로위반 등 복합적 과실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의견 제시.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배심원 7명 전원이 피고인에게 무죄 의견을 내는 만장일치 결론이 내려졌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 결론 및 의미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거나, 피고인의 운전과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명시하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유턴 차량의 과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대방의 교통법규 위반 여부, 사고 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특히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교통사고의 책임 소재를 심도 있게 검토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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