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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북 기담 판결 01화

[판결]'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청구 논란

대법 “계약자 책임” 판결

by 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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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월 16일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계약자에게 있다고 판시하며,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로 인해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사건 개요

원고 A는 보험회사 B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를 자신의 약혼자인 C로,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 2주 전 C는 급성 신우신염으로 약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계약 체결 당일 의사가 발급한 진료의뢰서에는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 감염내과, 혈액내과 진료를 권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해당 입원 및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후 4개월 뒤 C는 상급병원에서 ‘만성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원고에게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및 2심 판결

1심 및 항소심은 보험사의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 상승이 만성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지만, 이를 보험사고와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따라서 원고의 손을 들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상법 제655조 단서의 해석과 관련해 “보험사고의 발생이 계약자가 불고지하거나 부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의 지속적 증가는 만성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이며, 보험계약 체결 시 이러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상 중대한 위반"이라며 "보험사고 발생 시점이 보험계약 체결 시점과 큰 차이가 없으며,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법적 시사점

이번 판결은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당시 중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불고지 사실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계약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보험계약자들의 고지의무를 더욱 엄격히 요구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계약자들의 고지의무가 강조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보험계약 체결 시 고객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더욱 정확히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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