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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대차

by 기담 Mar 17. 2025

대법원, "차임증액 요구만으로 임대차 갱신 거절 아냐… 묵시적 갱신 가능" —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차임증액을 요구했음에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단순히 차임을 증액하겠다는 의사만으로는 임대차관계를 거절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고 판단,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고 2025년 3월 17일 밝혔다. (대법원 2024다315046 차임증액)

◇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인 피고에게 차임증액을 청구하면서도, 동시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며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 소송이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따라서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명확히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맞섰다.

◇ 대법원의 판결 요지
1.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기준
대법원은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을 하면,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임대인의 이의는 명시적으로도 가능하고, 묵시적·조건부로도 가능하나,
임차인의 신뢰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차임증액 요구만으로 이의로 볼 수 없음
대법원은 차임증액 요구는 임대차관계가 지속됨을 전제로 한 권리 행사로서,

단순히 차임을 올리겠다는 요청만으로는 임대인이 임대차 갱신을 거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임대인이 차임증액을 청구했더라도, 별도로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원심 판단의 문제점
대법원은 원심이 임대인의 차임 증액 요구만으로 임대차갱신 거절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한 점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결론 및 의의
이번 판결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단순한 차임 증액 요구와 별도로 명확하게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함이 분명히 되었다.

특히, 임차인의 안정적 거주 및 신뢰 보호를 강화한 판결로,

임대인이 이의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로써 임대차계약 갱신과 관련된 임대인·임차인 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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