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라는 연대의 힘
한총련 탈퇴에 관한 안내문
¿ 학부모님
귀하의 자녀는 ¿대학교 ¿학생회장으로서 한총련 중앙조직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총련 중앙조직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금년 3월말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구성원들에 대하여는 이적단체 구성. 가입 죄로 엄단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3항)
검찰은 한총련 중앙조직 구성원들에 대해 조속히 한총련을 탈퇴함으로써 불필요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검찰은 금년 3월말까지 한총련을 탈퇴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이적단체 구성. 가입죄로 처벌하지 않음은 물론 그 이전의 범행사실에 대하여도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것입니다.
검찰에서는 총학생회 단위의 탈퇴는 물론 구성원 개인별 탈퇴도 인정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탈퇴서를 각 대학당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학부모 여러분들께서는 귀하의 자녀가 이적단체 구성. 가입죄라는 명예롭지 못한 죄명으로 사법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자녀를 적극 설득. 순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 5. 19
¿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