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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Dec 27. 2023

실질적 자유·평등과 기본소득

1. 들어가는 글     


지난주 「행복한 나라」에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썼다. 나도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에 살고 싶은데---. 열쇠말 몇 개를 적어본다.      


자유민주주의 + 자본주의 + 사회주의 = 제3의길, 사회민주주의, 시민기본소득      


우리는 지금 사회복지국가에 사는가?

* 『사회복지국가 헌법의 기초』 강경선, 에피스테메, 2017     


‘수중에 있는 돈은 자유의 도구지만, 기를 써서 벌어야 하는 돈은 노예를 만드는 도구다’.

*  장-자크 루소 『고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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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복지제도인 기본소득     


청소년을 위한 책 『노동 없는 미래, 새로운 복지가 필요해』의 표지글이다.


- 부제 「AI 시대,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상상력」


- 지금 여기,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사회안전망


- 기술은 발전하는데 왜 불평등은 점점 심해질까? 사회보장제도 이대로 충분할까? 일하는 사람만 복지를 누릴 자격이 있을까?     


- 4차 산업혁명으로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 우리에겐 어떤 일을 할까 준비하는 것만큼 어떻게 정의로운 분배를 할 것인가를 상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분배가 우리 삶의 안전망을 이루는 토대가 되니까. 오늘날 복지제도의 특징과 한계, 세계 곳곳에서 시도 중인 기본소득·기본자산 등의 다양한 실험을 살펴보며 더불어 잘 사는 내일을 그려보자.        


어떤 미래를 상상하니? 1989년 출범한 전국사회교사모임 내에서 대안사회분과로 활동하며 수업자료를 개발하는 대안사회교사모임의 책을 보며, 기본소득을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다니. 목차를 보자.     


프롤로그, 100년 전 사람들은 어떤 미래를 상상했을까

1.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2. 지켜줄게, 오늘의 삶

3. 조건 없는 소득,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4. 사회가 물려주는 유산, 내일을 열다

에필로그, ‘어떻게 먹고살지’에서 ‘무엇을 하며 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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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등을 쓴 배너지와 뒤플로(그들은 사제간 부부간이다)가 얼마 전 한국에 왔던 모양이다. 나는 그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했다고 이야기했는데(8편에서), 이번에 서울의 ‘안심소득’을 설명 듣고는 선별 복지가 맞다고 했다는데?         


그런데 기본소득은 보편 복지니까 그들의 원래 주장과는 동떨어져 있다. 아마 그들이 우리 실정을 제대로 모르는데 서울시가 실시하는 이른바 ‘안심소득’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유리한 이야기만 전한 것 같다.     


일자리가 없거나 불규칙해서 수입이 없거나 불안정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은 말뿐이 아니라 물질생활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 정부는 사생활에 개입하지 말고, 사회안전망과 복지정책에도 개인의 자유와 존엄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두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려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 복지제도는 다양하고 알기 어렵고, 가족관계부터 소득·재산까지 당국에서 확인받아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자유와 존엄을 해치며, 복지수혜자가 되더라도 낙인효과가 발생한다. 점점 조지오웰의 『1984』처럼 감시사회, 정보화 사회가 되어 간다.     


여기서 벗어나는 제3의 길,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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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기본소득 제도     


기본소득은 그 모습이 다양한데, 나는 시민(국민과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시민기본소득’을 제안한다.

- 내국인과 외국인(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은 기본소득을 받을 자격이 있다.

-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집단별로 지급액이 동일하다.

- 세금을 면탈하거나, 국방의무를 면탈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사회를 4그룹으로 나눈다.

- 19세 미만자(미성년자)

- 19세~65세 미만자(성년 경제인)

- 65세 이상자(성년 어르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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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본소득은 이런 모습이다                                 

일반 기본소득(성년자, 미성년자), 돌봄 기본소득(장애인, 어르신)의 2가지다.     


. 기본소득 자격자     


납세·국방의무를 다한(어기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과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 대한민국 국민

-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국제법과 상호주의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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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지수     


행정 효율화를 위해 기본소득지수를 만들고 개인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 일반인은 성년자와 미성년자, 취약계층은 장애인과 어르신으로 구분된다.

- 성년자·미성년자가 장애인 또는 어르신이면 두 개 또는 세 개 지수를 합한다.


지수 1 또는 0.5는 편의상 만들어본 수치다.


(일반 지수) 모두에게 공통되는 지수 1 또는 0.5

-성년자: 1

-미성년자 : 0.5     


(돌봄 지수) 일반지수에 추가되는 지수 0.5

- 장애인: 0.5

- 어르신: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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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 수당 통합 등     


아동수당(전에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하다가 100% 지급으로 바뀌었다), 노인수당(65세 이상, 하위 70% 지급)부터 시민기본소득으로 대체한다. 특별 목적의 다른 복지제도를 기본소득에 통폐합하는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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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기본소득 계산 예     


기본소득 지급액은 (지수의 합) × (기준액)이다. ‘기준액’이 30만원이고 ‘지수의 합’이 2라면 30만원의 2배인 60만원을 받는다.     


(예 1) 부모 중 1인이 미성년자를 부양할 때     


성년자(1) + 미성년자(0.5) × 자녀수 1명 = 1.5

                                        자녀수 2= 2     

* 어떤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1명이면 월 45만원, 2명이면 6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는다.     


(예 2) 성년자가 장애인을 부양할 때     


성년자(1) + 미성년·장애인(미성년 0.5 + 장애인 0.5) = 2

성년자(1) + 성인 장애인(기본 1 + 장애인 0.5) = 2.5     

* 성년자 자신의 지수에 미성년·장애인의 지수를 합한 금액을 받는다.     


(예 3) 어떤 성년자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할 때     


성년자(1) + 일반어르신(기본 1 + 노인 0.5) = 2.5

성년자(1) + 장애어르신(기본 1 + 노인 0.5 + 장애인 0.5) = 3     

* 성년자 자신의 지수에 어르신·장애인 지수를 합한 금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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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제도개편에 따른 혼란방지와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아동수당(100%), 노인수당(70%)부터 기본소득으로 전환한다. 기존 수혜자는 그대로이고 그동안 제외되었던  어르신(30%)이 대상자로 추가된다.     


부유계층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논란이 있다. 부자일수록 누진세율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소비규모가 크므로 경제순환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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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검토할 사항     


가칭 기본소득 공익기금을 두어, 기본소득을 자발적으로 사회환원할 수 있게 한다. 자기 소득분을 남에게 기증하는 헌혈증서처럼 운영할 수 있다.       


재원확보방안으로 누진세율 강화, 기본과세, 부유세 등을 추진한다. 시민은 누구나 기본소득을 받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하는「기본납세」제도도 함께 실시한다.     


노동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유치문제, 남북통일시 북한주민 지원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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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도입방안(참고안)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본다.      


1단계

미성년자(19세 미만자), 어르신(65세 이상자), 장애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2단계

성년자(만19세~65세 미만자) 중 가사·돌봄 노동자(주부 등)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3단계

성년자 모두에게 지급한다.


* 먼저 소득활동이 어려운 취약집단에 지급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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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본소득의 기대효과     


가. 기본소득은 시민혁명이다.      


프랑스혁명은 자유·평등·박애의 정신이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은 생활보장이 되지 않고는 공허하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남북전쟁 후 노예해방이 선언되었지만 흑인들은 경제력이 없어 계속 종전의 지주에게 예속되어야 했다     


나. 기본소득은 자연적 권리다.     


자본주의는 토지 등 역사적 공동재산의 기반에 개인의 창의와 노력이 결부된 것이다.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지만, 어떤 경제주체든지 이익에는 역사적 재산의 기여분이 있고, 이걸 세금 등으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개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은 일종의 자연적 권리다.     


다. 기본소득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이자 여성해방이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실질적 평등을 이룰 수 있다. 가사·돌봄 종사자의 사회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로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처할 수 있다. 마이너스소득세는 직업 없는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고, 소득·재산조사의 번잡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가져온다. 가사·돌봄 노동에 적용되는 기본소득의 대상자가 주로 여성이므로 여성해방을 가져온다.      


라. 기본소득은 사회안전망의 완비다     


- 미성년자, 학생이 학업과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다.

- 어르신은 생산성 없이 무늬뿐인 공공근로사업(이것은 일종의 강제노동이다)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 장애인의 기본 생활을 활성화한다.    


마. 기본소득은 지방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유도한다      


수도권 지방 구분 없이, 전국에 동일한 금액이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면 주거비 및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어촌 등 지방경제가 활성화된다.     


바. 기본소득은 노동개혁이다     


최소한 생활이 보장되므로 원하지 않는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최저임금제가 없어질 수 있어 기업 운영의 부담을 덜어준다.      


사. 기본소득은 사회개혁이다(사회를 정화한다)     


시민의 권리의무를 전제로 기본소득을 준다.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며, 국가·사회를 지키는 국방의무도 다해야 한다. 이런 전제로 국가는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로서 범죄나 반사회적 행동을 줄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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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푸른 나라에는 행복한 시민이 산다.          


내가 생각하는 푸른 나라, 여기에 행복한 시민이 산다.


시민기본소득은 자유·평등과 박애의 시민혁명을 달성하고,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고, 기업에 활력을 부여하며,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 고용개혁도 가능케 하는 창조적 혁신이다.


여기에 큰 고민이 있는 게 사실이다. 기본소득이 좋더라도 어쩌나 재원이 있어야 주지?      


* 2024년 1월 3일 ‘10편 기본소득과 재원 문제’로 계속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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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표지) 『노동 없는 미래, 새로운 복지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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