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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Jan 03. 2024

기본소득과 재원 문제

1. 들어가는 글    


기본소득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가 재원 문제일 것이다.      


부르나이는 세금이나 교육비가 없고 60세 되면 연금을 나누어 준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석유 판 돈을 나눠준다. 아메리카 인디언 중 어떤 부족은 관광 수입을 나누어준다. 그런데 우리가 자원이 있나 돈이 있나---. 사실 이것이 문제다. 하나 생각나는 게 있다. DMZ생태공원을 잘 보전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뭐니 뭐니 해도 모니(money), 돈이 최고라는데. 기본소득이 좋다지만 어디 재원이 있어야 그걸 주든지 받든지 하지?     


어제(2024년 1월 2일) 증시개장식에 현직 대통령이 처음 참석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했다. 그는 집권 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급격히 줄였다. 모두 있는 사람(‘부자’라고 부른다)을 위한  것, 이른바 ‘부자감세’다. 작년에 세수 부족이 60조원에 달한다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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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     


지난 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선별 복지를 하면 돈이 훨씬 적게 든다. 그런데 누구에게 줄지를 가려내기 위한 소득·재산 조사의 행정부담이 크고, 복지 수혜자에게 낙인효과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돈이 있다 없다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스칸디나비아 또는 노르딕 복지처럼 세금을 많이 걷고(아르바이트에도 세금을 떼고 각종 사회보장금을 포함하면 80%까지 뗀다던가), 모두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womb to tomb) 생활이 보장되니 행복하다. 세계행복지수 10위(핀란드가 1위)까지가 모두 여기에 있는 나라다.

* 참 세계행복지수 4위가 이스라엘이다. 그 나라는 남녀징병제의 영향인지 출산율이 3.01이다.

     

금년 사회복지고용예산 242.9조원을 생각해 보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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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     


당초 예산안 656.9조원에서 복지(보건복지고용) 예산이 242.9조원이다(37.0%). 이것을 국민 5,155만명에게 고루 나누면 1인당 471만원이 돌아간다(매월 39만원이다).      


문재인 정부 2020년에는 약 185조원으로 전체 약 531조원의 34.9%이었고, 박근혜 정부인 2016년에는 약 124조원으로 전체 약 396조원의 31.1%였으니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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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과세와 기본소득      


현재 기본소득과 가장 가까운 제도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인정액 하위 70%에 지급하고, 아동수당은 전에는 전체 아동 중 90%만 지급하다가 제도를 바꾸어 전체에 지급한다. 이처럼 대상을 가려내는 행정부담이 얼마나 번잡한지, 그리고 공무원도 대폭 증원했는데 인건비 부담도 무척 크다.     


이제는 이런 제도를 손봐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일률적으로 주고, 모두 세금을 내도록 하면 된다. 이 분야에 창조적 혁신이 필요하며, 모두의 자발적 기본과세와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공무원이 13만 명 가까이 된다. 그로 인해 연간 공무원 인건비 부담이 100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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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원칙을 생각해 보자. 국민개세주의다.

1. 누구든지 소득과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2. 소득이 많으면 많이 낸다: 누진과세(가파른 누진율)

3. 재산이 많으면 많이 낸다: 누진과세(평평한 누진율)

4. 상속세는 폐지, 양도소득세로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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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소득과 최저한세제     


국세청 발표 최근 통계를 보면, 근로소득자 중 세금 납부자가 늘었지만. 아직도 66.4%에 불과하다.(33.6%는 소득이 있어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2020년 자료에는 소득세 납부자 상위 10%가 80%, 상위 1%가 51.3%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 명으로 5년 전(1,858만 명) 대비 195만 명(10.5%) 증가하였으며, 결정세액이 없는 신고 인원은 690만 명으로 5년 전(722만 명) 대비 32만 명(4.4%) 감소하였다.     

상위 10%(누계) 근로자의 전체 총급여액은 277.3조 원(32.1%), 결정세액은 42.8조 원(72.4%)이며, 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1억 3,506만 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누계)의 전체 종합소득금액은 183.4조 원(54.3%), 결정세액은 41.5조 원(85.9%)이며, 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1억 7,849만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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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근로소득세 최저한세제가 발의된 적이 있었다. 누구나 월 1만원, 연 12만원을 기본 세금으로 부담하자는 것이다. 이걸 생각해 보자.    


모두에게 국가가 일정한 기본소득을 주니까, 누구나 소득이 있으면 최저금액(1만원)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것이 국민개세주의다.      


시민기본소득은 납세의무와 국방의무를 전제로 한다.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행정관청에 신고 후 세금을 내고, 일정한 돈을 기본소득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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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부세와 금투세 문제     


종부세나 금투세 등 자산세는 소득세를 내고 나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한다는 이중과세 측면과 평가액이 늘어난 데 대한 과세라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부유세의 일종이다. 부유세는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축소 또는 폐지 자체가 포퓰리즘인데, 총선을 100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금투세 폐지 언급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누구를 더 잘 살게 하는 건 좋지만 대체할 세원이 없다는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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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폭 줄어들었다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과세 인원이 41만2,0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119만5,000명)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된 데다,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지고 전국 주택 공시가격은 하락한 영향이다. 2021년 95%까지 올랐던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됐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올해 주택, 토지분 종부세 대상자 49만9,000명에게 4조7,000억 원의 세액을 고지했다. 지난해 과세인원이 128만3,000명, 고지세액이 6조7,0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201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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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시작 전에 좌초(?)      


금투세는 1400만명의 증권투자자가 5천만원 이상의 차익이 있으면 과세한다는 면에서 가상적 세금인데, 그 폐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 5천만원 이상의 소득자가 과연 얼마나 나올까? 이도 불로소득 즉 일종의 횡재에 대한 세금 아닌가?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여야는 2022년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됐고 올해 0.18%로 더 내려간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 방침은 공식화하면서도, 금투세와 연계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거래세는 내리고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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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읽은 부유세에 대한 글을 여기 옮긴다.     


권력과 진보 대런 아세모글루/ 사이머 존슨, 생각의힘, 2023.6.30.     


‘일정 수준 이상의 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유세를 부과하자는 아이디어가 지난 몇십 년 사이 세를 얻고 있다. 예를 들면, 1989년에 미테랑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자산이 130만 유로 이상인 사람에게 조세를 부과했다(2017년 마크롱 대통령 시절에 범위가 줄었다).      


미국에서는 2020년 대선 후보로 나선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부유세를 주장해 왔다. 샌더스의 2020년 안은 자산이 5,000만 달러 이상인 가구에 자산의 2퍼센트를 부과하고, 100억 달러 이상인 가구에는 8퍼센트까지 누진적으로 세율을 올리게 되어 있었다. 워런이 가장 최근에 제시한 안은 자산이 5,000만 달러 이상인 가구에 2퍼센트, 10억 달러 이상이면 4퍼센트를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 몇십 년간 꼭대기 층의 부가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사회안전망 강화와 그 밖의 필요한 투자에 추가적인 조세 수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부유세는 잘 부과되고 징수된다면 가치있는 세원이 될 수 있다.’

(586~5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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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봇세     


정말 새로운 세원(稅源)이 있다. 로봇과 인공지능(AI)에 대한 세금이다. 이들은 사실  예전 노동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을 실업자로 내모는 원인이다.     


한마디로 과학화•기계화•자동화 과정에서 밀리는 비전문 노동자 계층을 위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에서 시작된 논의다. 그런데 기본소득 등으로 실직한 노동자를 살리지 않으면, 예전 러다이트운동처럼 기계파괴운동이 일어나지 않나. 사회불안이나 혁명유발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인터넷에서 찾은 글을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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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융합이 확산되면서 바야흐로 로봇의 인간 일자리 대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현재 전체 일자리의 12.5%는 AI·로봇으로 대체 가능한 업무이고, 20년에는 41.3%, 25년이 되면 70.6%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취업자의 61.3%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한국고용정보원은 분석하고 있다.      


로봇이 이렇게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분야가 늘어나다 보니 미국과 유럽에서 는 ‘로봇세’가 논란이 되고 있다. 2016년 유럽 의회에서 한 의원이 로봇세 도입 법안을 낸 데 이어 2017년 빌 게이츠의 ‘로봇세’ 도입의 주장으로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그는 신문 기고, IT 전문지 인터뷰 등을 통해 20년간 로봇이 많은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면 급속한 자동화 속도를 늦추면서 복지기금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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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속세 문제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견해가 있는데 나도 여기에 동조한다. 어떤 사람의 사망을 시점으로 일시에 50%(과점주주는 60%)까지 고율 과세를 하니 급격한 부담이 있고, 기업의 존속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걸 자산세, 부유세 형식으로 징수하면 어떨까. 매년 5% 미만인 종부세나 금투세로 과세하면 재산과 기업이 그대로 유지되고, 매년 자산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경향이 있으니 안정된 세원이 되지 않을까.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로 당해연도 세금이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대주주가 세금 납부를 위해 주식을 매각하는 바람에 증권시장에도 영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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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술발전, 1%99% 이야기     


기술의 발전, 로봇과 인공지능(AI)의 영향으로 1%의 초(超)부자와 10%의 부자 그리고 나머지는 빈자로 사회가 나눠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월 몇십만원 공공근로를 위해 노인들까지 그다지 생산성 없는 일에 종사한다. 이게 강제노동 아닌가? 그냥 노인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는데, 그들을 일하라고 떠미는 건 사회주의, 전체주의적 사고 아닌가?     


새 시대는 조지 오웰 『1984』의 감시사회로 바뀌고,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처럼 알파족, 감마족, 베타족으로 계층이 구분되거나, 웰스의 『타임머신』처럼 부와 지식으로 무장한 권력층, 엘로이와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지하의 멀록으로 구분되고 마는가?       


중국은 『1984』처럼 감시사회가 되었다고 한다. 14억 인구의 안면인식에서 시작하여 개인의 정보 등 사회신용도까지 쉽게 조사된다고 한다. 이리 되면 안된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은 인간을 거추장스러운 노동에서 해방시킨다. 그런데 이게 일과 직업을 없애고, 저숙련 노동자는 살아나갈 생계수단이 없어진다면---     


최근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창출된 부의 50%는 상위 1% 슈퍼리치의 몫이 되었다. 상위 1%, 10%를 제외한 나머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갈래길이 있다. 모두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는 부의 집중과 감시사회라는 디스토피아, 또 하나는 갈등 해결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유토피아다.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가 있다면, 이게 바로 기본소득을 주는 나라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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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10일 ‘11편 저출산, 국가소멸과 관련된 과제’로 계속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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