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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원이 Jan 03. 2024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1) #1

놀이글 & 칼럼

[목차: 저작권 태양계와 원시블랙홀]

◑ Part1. 지식재산권, 무형자산의 사유재산화

♬ 지식재산권 논의에 앞선 세 가지 전제

♬ 무형자산을 사유재산으로 확보하라

♬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1) ~#2

♬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2)

♬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3)

♬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4)

◑ Part2. 저작권 태양계와 원시블랙홀

◑ Part3. 몽상, 예술민주사회주의

소개글 및 상세 목차 더보기


- 세계 단위로 보면 이미 1970년대부터 가열차게 무형자산의 사유재산화 작업을 해나갔다. 한국에선 아직 산업화 과정으로 경제 외형에서 선진국으로 좇느라 정신없을 시기였다.
- 저작권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은 강화되고 있다. 루이비통과 프라다의 경우엔 상표권 도용 문제가 한국에서 있었다. 패션 업계에선 저작권만큼이나 상표권이 중요하다.






♬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1)


세계 단위로 보면 이미 1970년대부터 가열차게 무형자산의 사유재산화 작업을 해나갔다. 한국에선 아직 산업화 과정으로 경제 외형에서 선진국으로 좇느라 정신없을 시기였다. 경쟁력이 강한 기업으로선 당연히 자기 자산을 안정되게 확보하길 원하고, 지식재산권의 강화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기업 입장에서 유리한 면이 많았다. 보통 서구의 기업이 그랬다.


예를 들어 디즈니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강화에 앞장서 큰 이익을 본 대표적인 기업이다. 원래 저작권 기간을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려고 할 때는 그 초과 이익을 공익적으로 문화 예술에 투자하는 자금을 마련하는 취지였다. 그런데 디즈니와 같은 기업들이 개입하면서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20년 이상 연장하는 법안으로 변질된다.  


물론 기업이라면 당연히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마련이다. 그것이 사회적 지탄을 받을 선택일 때도 있지만, 처음부터 여론의 눈치만 보지는 않았다. 다만 또 한 번 저작권 기간을 연장하려는 시도는 불발됐다. 그렇게 미키 마우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저작권이 만료된다.


곰돌이 푸의 경우에는 이미 2022년 1월 1일에 저작권이 만료되어, 곰돌이 푸를 살인마 캐릭터로 그린 영화가 2023년에 상영되었다. 이미지를 저작권자에게 허락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덕분이다.

덧붙여 셜록도 기한이 만료되어서 다양한 캐릭터로 변용될 수 있다.






나는 셜록, 누구도 나의 주인일 순 없지.

저작권 기한 만료에 관해 조금 더 언급하자면, 만료의 조건은 세 가지 중 짧은 기한을 선택한다.

우선 개인 저작권을 적용하는 경우다.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었다. 월트 디즈니의 사망 시점이 1966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36년이 만료 시점이다.

둘째, 저작권 창작 후 120년까지가 저작권 보호 기간이라 보면, 1928년이 창작 시점이라고 하니, 2048년이 만료 시점이다.






셋째, 법인 저작물의 경우 최초 발행 연도를 기준으로 95년까지 보장된다. 원래는 56년이라는데, 75년으로 1976년에 연장되었고, 1998년에 95년으로 두 번째 연장을 했다. 이번에도 연장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다. 어쨌든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24년이 만료 시점이다.

이 중 가장 빠른 시점을 소멸 시점으로 삼기 때문에 2024년이 만료 시점이다.


“역추산하면 1929년쯤에, 정확히는 1928년 10월 1일에, 미키 마우스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해야겠지. 내 저작권, 보내기엔 너무 아쉬워.”






저작권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은 강화되고 있다. 루이비통과 프라다의 경우엔 상표권 도용 문제가 한국에서 있었다. 패션 업계에선 저작권만큼이나 상표권이 중요하다. 현재도 한국의 이미테이션 시장이 수천억 원대에 달한다고 하는데, 여기엔 가방을 복제 수준으로 따라 하는 문제만큼이나 상표명을 흉내 내는 문제도 있었다. 구찌의 경우엔 그것이 구찌의 명품 효과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기도 했지만, 대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다른 업종 간에도 발생한다. 방금 언급했듯이 루이비통과 프라다의 경우엔 치킨업계 혹은 동네 영세상인과 문제가 발생했다. 프라다의 경우엔 푸라닭을 문제시하지 않았지만, 루이비통의 경우엔 루이비통닭이란 상호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같은 업종에만 국한한다는 해석도 있지만, 어쨌든 루이비통은 엄격하게 권리를 행사했다.






그래서 루이비통닭이라느니 푸라닭이라느니 이런 명칭을 애초에 피하는 게 상책이다. 권리의 주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엔 지금 프랜차이즈 업체 브랜드명이 되었지만, 어떤 경우엔 폐업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엄격하게 지식재산권을 적용해 놓고, 2023년쯤일까요, 루이비통도 뉴욕에서 불법 도용 문제로 비난을 받았죠. 광고에 유명 화가 작품을 쓰려다 거절당했는데, 그냥 써버렸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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