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오래도록 살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교육이다. 일반적으로는 반려견의 교육적기는 사회화시기라고 하는 생후 2개월부터 4개월 전후이다. 반면에 이 시기는 어린 반려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호기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탐색의 목적으로 혹은 이가 새로 나는 시기에 잇몸이 간지러워 해소의 목적으로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려고 한다. 사람으로 치자면 아동발달단계 중 구강기와 비슷한 시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시기에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경험을 통해서 강아지는 세상을 탐색하고 배우며 이러한 활동은 반려견의 인지발달에 아주 중요하다. 사회화 시기에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추후에 더 골치 아픈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려인과 반려견은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 시기를 퍼피 라이선스라고도 한다.
반려동물을 교육하기 전에 반려인은 반드시 반려동물의 행동 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반려견의 정상행동을 문제행동으로 오해하고 인간의 입맛에 맞게 반려견의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상행동을 야기하게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정상행동, 문제행동, 이상행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정상행동은 동물의 본능에 가까운 행동을 의미한다. 문제행동은 반려동물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행동이다. 이상행동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보이는 행동이다. 문제행동 중에는 정상행동과 이상행동이 혼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때, 정상행동이라면 교육의 목적을 행동의 중단이 아닌 적정선을 알려주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이상행동이라면 이러한 행동을 야기하는 원인을 찾아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주는 치료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단편적인 예로 개가 짖는 것은 정상행동이다. 하지만 개가 아무 때나 짖는 것은 문제행동이다. 이럴 때에는 성대수술과 같이 개가 짖는 행위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짖어야 할 때 혹은 짖으면 안 될 때, 짖기를 멈추게 하는 ‘안돼, 멈춰’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개가 제자리를 빙글빙글 도는 행동은 이상행동의 범주에 들어가며 보통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상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동을 멈추는 것에 목적을 두고 ‘안돼, 멈춰’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해 제거하고 반려견의 안정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또한 분리 불안, 짖음, 파괴행동 등의 문제행동은 일반적으로 충분한 에너지 소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문제행동이 발생할 때에는 반려견에게서만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반려견의 돌봄 상태에 대해서 반드시 돌아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반려견의 카밍 시그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밍 시그널이란 반려견이 불편, 불안, 두려움 등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스로 안정을 찾기 위해 보이는 행동언어를 말한다. 이러한 시그널을 반려인이 잘 확인한다면 불시에 벌어지는 문제상황을 예방할 수 있고, 반려견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대표적인 카밍 시그널에는 하품, 입술 핥기, 게슴츠레하게 뜨는 눈, 시선 피하기, 으르렁 거리기, 무는 시늉 또는 물기 등이 있다. 이러한 시그널을 보일 때에는 일단 자극을 멈추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가 반려견을 입양하고 가장 처음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교육은 아무래도 배변훈련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본훈련으로 이리 와, 앉아, 기다려, 하우스, 목줄훈련 등이 있다. 최근에는 훈련이라는 표현보다는 교육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의 과정에 있어서도 긍정교육을 권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법에는 긍정강화교육과 긍정약화교육이 있다. 긍정약화교육이란 처벌을 통한 교육으로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줌으로써 해당 행동의 빈도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단시간 내에 문제행동을 교정할 수는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주로 이러한 방식의 교육법을 많이 사용했다. 하지만 긍정약화교육은 반려견에게 두려움, 불안을 야기하여 공격적인 성향이 될 수 있고, 반려견이 스스로의 행동에 자신감을 잃고 반려인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비인도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지양되고 있는 추세이다. 긍정강화교육은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행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문제행동을 단시간 내에 교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교육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며, 교육과정으로 통해서 반려견과 반려인 사이에 유대감이 생기는 인도적인 교육방식이다. 하지만 교육방식은 무조건적으로 한 가지 방식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려견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긍정강화교육과 긍정약화교육을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교육방식을 차용하건 간에 반려견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반려인의 인내심이다. 일반적으로 개의 지능은 3-4세의 아이정도라고 한다. 또한 사람의 말을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반려인의 인내심이 없다면 교육은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타이밍이다. 개는 인과관계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하는 반응을 보여주는 즉시 보상을 주어야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보상의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아주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일관된 반응이 중요하다. 반려견의 같은 행동에 대해서 반려인의 피드백이 매번 달라진다면 반려견은 자신의 행동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의 적절한 행동에 즉각적인 보상을 일관되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과 더불어 반려견의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 위에 언급했듯이 반려견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도 반려견은 문제행동을 나타낸다. 그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하지 못했을 때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경우이다. 반려견에게 놀이는 에너지 발산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능발달, 사회화교육, 스트레스 및 지루함 완화, 반려인과의 유대감에 영향을 미친다. 놀이는 반려견의 생애주기에 따라 혹은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어린 반려견의 경우 활동량이 많고 새로운 것을 탐색하는 활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한 실내놀이를 할 수 있다. 특히 이갈이 시기의 반려견이라면 씹기 놀이를 하는 고무 장난감이나 로프 장난감을 이용한 터그 놀이를 통해 이갈이를 돕거나 치석 제거 등 치아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장시간 혼자 집에 있는 반려견에게는 채취를 통해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봉제 장난감이나 반려견이 지능과 오감을 이용하여 간식을 찾아내는 노즈워크, 퍼즐 장난감 등이 혼자서 오랜 시간을 집중해서 놀이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하지만 반려견이 절대적으로 좋아하는 놀이는 반려인과 함께 하는 놀이이다. 반려인이 반려견과 교감하고 놀아주는 것은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큰 활동이다. 하지만 반려견과 노는 방법을 잘 모르는 반려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반려인과 함께 하는 놀이로는 대표적으로 공 던지기, 터그놀이, 어질리티, 산책 등이 있다.
특히 산책은 실내놀이로는 절대 충족시켜 줄 수 없는 만족감을 반려견에게 선사한다. 또한 사회화 훈련의 운전면허의 도로주행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활동이다. 다만 반려견의 면역이 약한 시기이거나 생후 16주 이전 기본예방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어린 강아지의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숙지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3장 1절 제16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3.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항을 위반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2월 11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개정에 의해 외출 시 목줄 및 하네스의 길이는 2m 이내로 하며,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잡아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2절 제21조 맹견의 관리 2조에 따르면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으로 정한다. 이 사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산책 시에는 법령에 따라 목줄, 배변봉투, 인식표는 필수이다. 또한 산책 중 반려견이 갈증을 느낄 수 있으므로 반려견 전용 물병과 산책교육 시 보상으로 줄 수 있는 간식 및 사료를 준비하면 좋다.
대부분의 반려견은 산책을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목줄이 팽팽해질 정도로 달려 나가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목줄교육이 필요하다. 목줄교육의 목적은 보행 시 반려견이 반려인의 다리에 붙어 보폭을 맞춰 걸으며 목줄이 U자로 늘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반려견과 다른 보행자 또는 다른 동물들 간의 문제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다. 이때 ‘멈춰, 기다려, 따라’ 등의 교육을 병행하면 좋다.
또한 반려견의 산책 시에는 반려견과 반려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주의해야 할 예절이 있다. 타인의 반려견을 함부로 만지거나 갑자기 다가오지 않는 것이다. 이는 반려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으며, 반려견에게 위협과 불안, 두려움을 야기하며 개물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반려견과 교류를 원한다면 반드시 반려인의 동의를 구한 후 천천히 다가가 손등을 개의 얼굴 앞쪽에 두어 개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한 후 목 밑에서부터 등 쪽으로 쓰다듬어야 한다. 손이 개의 머리 위쪽을 향하면 개가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또 종종 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개를 마주했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행동은 개를 흥분시키는 위험한 행동이므로 주의한다. 이런 경우에는 반려인이 반려견의 목줄을 짧게 잡아주는 것이 좋다. 또한 개의 눈을 빤히 바라보는 것은 개에게 도전하겠다는 의미임으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The yellow dog project’는 2012년 캐나다와 스웨덴에서 시작한 것으로 반려견의 목줄에 노란 리본을 달아 아프거나, 장애나 교육 등의 이유로 접근을 금지함을 표시하는 것이다. 또한 ‘The red bandana project’는 미국의 공인 반려견 트레이닝 그룹인 ‘토털 팀워크 트레이닝’이 제안한 것으로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갖는 개들의 목에 빨간 망토를 둘러 표시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이러한 것들을 ‘펫티켓’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펫티켓에 대해서 반려인과 반려견에게 교육과 책임의 의무를 강조하는 편이다. 하지만 반려인과 반려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반려인과 반려견, 일반인이 모두 펫티켓을 지킨다면 함께 살기에 더 풍요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