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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북 반려 12 0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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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인순 Jan 21. 2024

반려동물등록제

동물보호법에서 유기, 유실동물의 구조, 보호조치, 반환 및 소유권, 인도적인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34조 제1항,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호) 유실, 유기동물 (제2호)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제3호) 소유자 등으로부터 제10조 제2항 및 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 보호에 필요한 조치(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 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항,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수의사의 진단과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항,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제1항,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호)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제2호) 제34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제34조제1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42조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제34조제1항제3호의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4항,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동물을 반환받은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육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제1항,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제43조제2항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 시, 도 및 시, 군, 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호)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제2호)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제3호)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4호)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제45조 제1항,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 관리될 수 있도록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제2항,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제3항,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기증, 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 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된 약제 관련 사용기록의 작성,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항,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소유자는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보호법은 토대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유기, 유실동물이 발생하는 경우 구조되면 1차적으로 지자체의 동물보호소 또는 위탁동물병원에서 등록여부를 확인한다. 등록되어 있는 동물이라면 등록된 소유자의 연락처 또는 주소 등을 확인하여 연락하여 반환하지만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유기동물보호소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7일 이상 공고를 진행한다. 공고 후 10일간의 의무보호기간이 종료되면 유기, 유실동물의 소유권은 자동으로 지자체로 넘어가며 지자체에서는 민간의 동물보호소로 인계하거나 분양공고를 통해 분양한다. 인계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기동물은 절차에 따라 인도적인 처리방법에 의해 처리된다. 2022 유실, 유기동물 발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개의 경우 안락사(22.4%) 및 자연사(17.2%)로 보호소 내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율이 높았고, 26.7%는 입양되었다. 여기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은 품종견의 경우 입양 33.3%, 반환 46.7%로 새로운 가정을 찾거나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진 비율이 80%에 이르며, 자연사 5.5%, 안락사 5.0%로 보호소 내에서 처리되는 비율은 낮은 반면, 비품종견은 자연사 20.3%, 안락사 27.1%로 높은 비율로 보호소 내에서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품종견의 경우에도 전체 발생건수가 감소했음에도 자연사와 안락사는 증가하고, 입양과 반환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기, 유실동물의 발생을 줄이고,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돕기 위해서 공공장소를 떠돌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 먼저 인식표나 인식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식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습득한 장소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인식칩을 확인하고 인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동물병원이 유기, 유실동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동물병원의 방침에 따라 거절될 수 있음을 알아 두어야 한다. 습득한 장소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소유자가 반려견을 찾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습득장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구조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할 시, 군, 구청과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한다. 구청의 동물복지과로 문의하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기, 유실동물의 보호조치에 대해 궁금하다면 구청 민원실을 통해 확인도 가능하다. 만약 유기동물을 주인 없는 동물이라 여겨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유실견이 발생하여 구조되면 관할 구청의 유기유실동물보호센터에 접수되며 유기유실동물이 구청의 보호센터에 입소하는 시점을 기점으로 7일 이상의 공고기한, 10일의 의무보호기간이 주어진다. 따라서 반려견을 유실한 경우 10일 이내에 찾아야 한다. 또한 개의 하루 이동거리가 10km임을 감안하면 2-3일이 유실된 반려견을 찾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려견이 분실된 직후 가장 먼저 할 일은 가까운 동물병원에 반려견의 실종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의 유기동물보호 사이트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실정보를 등록하고 반려견이 동물등록 되어 있다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등록동물정보변경을 통해서 분실신고를 한다. 전단지를 배포하고자 한다면 전단지에는 실종 장소, 시기, 반려동물의 정보를 간결하게 적는 것이 중요하다. 글씨는 최대한 적게, 하지만 임팩트 있게 적어야 하고, 사진은 최근(실종당시)의 것으로 크게 넣고, 유사한 상태의 다양한 방면의 사진을 추가하는 것도 좋다. 반려견의 정보를 아주 자세히 적지 않는 이유는 우선 전단지를 보는 사람들은 유기견을 볼 때에도 눈에 바로 들어오는 특징만을 인지할 뿐인지 어디에 반점이라든지 하는 상세한 부분은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제보전화를 통해서 반려견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려견의 상세한 특징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기도 한다. 제작한 전단지는 인근 3km 내의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범위를 넓혀가며 붙이는 것이 효율적이며 동물병원 관계자에게는 반려동물의 상세한 특징까지 자세히 전달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온라인이 좀 더 빠른 피드백과 전달이 가능한 매체임으로 SNS에 전단지를 게시하는 방법도 있다.

반려견의 유실을 막고, 유실 시 빠르게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려견 인식표를 생활화하고, 반려동물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반려동물등록제도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이다. 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등록동물)의 소유자는 (제1호)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제2호) 등록동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 등록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물등록대행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5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제2호) 등록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제3호) 등록동물의 소유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6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항,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 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록 말소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반려동물등록제도의 등록대상은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로 정하고 있다. 동물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방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법 중 선택이지만 체내에 삽입하는 형태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권장하고 있다.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 마이크로칩)는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마이크로칩은 개 양쪽 어깨뼈 사이의 피하에 주입한다. 최초 등록 시에는 등록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동물등록 후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보호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등록된 반려견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록된 동물이 사망한 경우,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반려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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