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린워싱 금지법과 우리나라의 현황
기업의 여러 그린워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는 와중에, EU의회에서는 올해 1월 그린워싱 금지법에 대한 법안의 의결에서 찬성 593표, 반대 21표, 기권14표로 압도적인 비율로 최종승인되었다.
법안의 내용으로는 크게 두가지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광고와 제품의 내구성에 대한 정보의 개선이다.
우선 더욱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광고를 위해 새로운 법안은 증거 없이 “친환경”, “기후중립”, “생분해성”, “자연적”, “환경 친화적”과 같은 용어를 규제한다. “지속가능성”이라는 문구도 공식 인증 체계에서 통과된 제품과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기업이 제품 생산 외적으로 진행한 탄소 상쇄 계획으로 감축한 경우에 제품이 친환경적이거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금지한다. 이를 테면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열대우림의 숲을 복원했다고해서 기업의 자동차 생산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그린워싱 금지법의 또다른 중요한 목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제품의 내구성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제품의 보증 정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시키며 제품 보증 기간이 연장된 상품의 구별이 쉽도록 새로운 라벨의 생성을 예고했다. 이 규제를 통해 의회의 빌라냐 보르잔 의원은 “제품의 내구성에 초점을 맞추게되면 제품의 조기 노후화를 막고, 수리가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유럽은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그린워싱의 방지를 위해 그린워싱에 대한 법을 입법화하였고, 2026년부터 그린워싱 금지법이 본격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유럽은 이미 여러 환경 관련 정책을 통해 강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그린워싱 금지법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EU는 이번 법안을 통해 기업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할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경우 그린워싱이 갖는 개념적 모호함이 존재하지만 제품에 대한 표시, 광고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존재하며, 부분적인 규제 또한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기준의 명확함에 대한 한계가 존재하며 광고 규제의 대상이 ‘제품’에만 한정되어 있어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규제할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은 규제대상의 범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함하며, 화석연료 발전 관련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게하는 법을 23년 8월에 발의하였다. 현재 석탄발전소가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어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지만 ‘녹색’이라는 가면을 쓰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은 아직 발의 중이며, 통과되어 실제 규제가 적용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한다. 하루빨리 우리나라에도 EU의 그린워싱금지법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규제가 적용되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기업들이 주목받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